제조사는 국내지점 의뢰에 의한 단순 제조활동만 할 뿐 국내지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제품 개발자원 및 개발완료 후 제품수주, 판매 등 제조외 제반 영업활동을 수행하므로 제조사 부담경비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제조사는 국내지점 의뢰에 의한 단순 제조활동만 할 뿐 국내지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객제품 개발자원 및 개발완료 후 제품수주, 판매 등 제조외 제반 영업활동을 수행하므로 제조사 부담경비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08. 및 1999.08.07. 결정고지한 1994.3사업연도~1998.3사업연도 법인세등 687,642,310원(1994.3사업연도 법인세 155,499,170원, 1995.3사업연도 법인세 139,339,260원, 1995.3사업연도 농특세 5,911,410원, 1996.3사업연도 법인세 141,708,810원, 1996.3사업연도 농특세 6,5879,600원, 1997.3사업연도 법인세 109,540,210원, 1998.3사업연도 법인세 128,763,840원)의 부과처분 및 1994.1기~1998.1기 부가가치세 69,230,0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기술부관련 비용중 손금불산입한 1,459,086,760원(1994.3사업연도 266,605,227원, 1995.3사업연도 262,450,538원, 1996.3사업연도 296,022,846원, 1997.3사업연도 268,355,340원 1998.3사업연도 365,652,809원, 1994.3사업연도 266,605,227원)은 손금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기술부 검사장비 구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1994.1기~1998.1기 부가가치세 69,230,0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인 ○○등이 만드는 ○○ 브랜드의 반도체를 한국고객(○○전자 등)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관한 마켓팅, 주문취득 및 전달, 클레임처리 대응등의 아프터서비스, 기술지원, 고객회사와 제조회사와의 업무연락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법인세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술부업무중 Mi-com(주문형 반도체)의 관련한 경비는 특수관계 있는 ○○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1994.3사업연도부터 1998. 3사업연도까지 1,459,086,76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4.3사업연도부터 1998.3사업연도 법인세 등 687,086,763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4.3사업연도부터 1998.3사업연도 법인세 등 687,642,310원 및 1994. 1기부터 198. 1기까지 기술부업무와 관련된 기계매입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9,23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기술부는 마켓팅활동으로서 고객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고 기술부의 경비는 판매업자의 마켓팅비용이고, 이전가격분석 결과 특수관계자간의 가격에 대하여 판정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법인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기술개발검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장비구입비는 고객회사의 연구개발을 지원한 후 양산품의 주문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판매관련비용에 해당하고 장비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공제 대상이다.
청구법인과 ○○은 특수관계에 있고 기술부의 주된 업무는 ○○(제조자)을 대신하여 국내가전사의 연구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국내가전사의 반도체개발을 돕는 것으로, 동 기술부직원의 인건비 등 경비와 개발장비의 구입비용은 그 성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며, 개발제품에 대한 제조판매권이 ○○에 있으므로 판매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귀속 시킬 수 없고, 제조법인인 ○○이 부담할 연구개발비 내지 제조 원가 성질의 비용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장비의 구입비용은 청구법인의 판매사업과 직접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하다.
5. 당해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니 개인“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법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출자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자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무수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때 4~8. 생략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 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21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제1항에 “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과 이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하는 손금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 하고, 제3호에 출자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라고 해석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 기술부의 업무는 고객회삭 Mi-com개발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하여 고객회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울러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하는 시제품 등의 개발을 도와주어서 개발후 반도체 칩의 납품수주를 받아서 제조회사에서 생산을 의뢰하여 국내고객회사에 판매 하는 일련과정의 기술지원업무 및 판매영업과 관련된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동은 기술자료, 기계IC설명서, 회로도 설명서, 제조가능한 샘플리스트등을 ○○ 등으로 부터 제공 받아 고객회사에 전달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반도채의 종류는 2만여가지가 넘으려,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영업부직원이 모든제품의 특성을 습득하기란 어려운 것이므로 별도로 기술부를 두고 제품별로 담당을 나누어 범용제품에 대한 판매활동 및 Mi-com제품(주문형반도체)의 수주 및 판매를 위한 기술지원활동등을 수행하고 있고, Mi-com관련 기술부의 업무는 제조법인인 제조회사(○○등)의 제조활동과 직접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국내 고객회사에서 개발한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의 제조회사에서 수주를 받아 부품(반도체칩)을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지원등을 하는 것으로 이는 판매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주를 위해 제공하는 MI-com에 내장될 프로그램의 Simulation검사(개발된 프로그램에 따라 회로를 설계하고 설계된 회로가 고객회사가 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수행)를 위한 검사장비의 구입비용은 Mi-com을 주문을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무상대여하는 것이므로, 판매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상기내용을 모두어보면, 청구법인의 기술부와 관련된 비용은 Mi-com 수주 및 판매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고,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 장비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