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질거래대가가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273 선고일 1999.10.08

대가지급은 확인이 되나 당해도급공사 수행용역 대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당해 도급공사 원가만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06.17.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 17,333,220원의 부과처분은, 노무비 106,136,450원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행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의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0,026,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손금 산입한 것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99,028,6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6.06.17. 청구법인에게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 17,331,2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노무비 106,136,450원이 장부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99,028,6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대표이사 ○○○이 1997년 사업년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져간 돈은 급여 18,480,000원 이외에는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에 1억원의 돈을 가수금 형태로 더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임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법인의 가수금으로 남아 있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106,136,450원은, 현장별 노무비 대장 등의 제출이 없고,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 신고한 사실로 보아 분석 결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며, 쟁점금액을 손금 계상하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상여 처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년도 중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가 수차례 걸쳐 계상되어 쟁점금액이 객관적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의 노무비를 손금으로 추가 인정할 수있는지와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제자인 임원과 그의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 사업연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노임을 106,136,4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외 ○○○등에게 106,136,450원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중에 의하여 확인되나,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시공한 공사현장의 노무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등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사현장의 노무비로 지급될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노무비로 지급된 것임이 확인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1997년도에 급여 18,480,000원 이외의 금액을 가져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1억원의 돈을 가수금 형태로 더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쟁정금액을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음에도 그보다 큰 가수금이 있다하여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을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9중 537, 1999.08.11 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