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입금액신고누락한 형질변경도급공사 대가를 임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271 선고일 2000.01.07

장부의 허위로 임야양도가액 및 공사관련 원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양도후 형질변경공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야의 자본적 지출 간주 및 공사원가 확인불능으로 누락된 도급공사대가의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사업년도 법인세 3,118,277,453원(특별부가세 1,453,275,255) 및 1999.02.13.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갑종근로소득세 1,851,148,670원으로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에게 1999.01.15. 결정고지한 1995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3,118,277,453원(특별부가세 1,453,275,255)은 ○○군 ○○면 ○○리 ○○번지 임야 58,413㎡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1995.08.01로 양도가액을 175,239,000원으로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 4,242,261,000원은 실지수령한 1996년 사업년도 토목공사 용역대가금액으로 보아 1996년 사업년도 신고한 수입금액 1,105,501,448원을 포함하여 축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에게 1999.02.13.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51,148,670원은 1996년 사업년도 수입금액 전체에 대한 추계과세소득을 인정상여금액으로 1996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를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1995.08.01 ○○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58,413㎡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건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75,239,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 법인세조사시 쟁점토지가 4,417,500,000원에 양도되었다는 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1999.01.15 청구법인에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 3,118,277,453원(특별부가세 1,453,275,256원 포함)을 과세하고, 적출금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6년 사업년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999.02.13 1996년 과세연도 갑근세 1,851,14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4,417,500,000원중 순수 양도가액은 175,239,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 ○○○이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비등으로 받은 금액인데 이를 모두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대금으로 수령한 4,417,500,00원과 신고금액인 175,239,000원의 차액을 모두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부합되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감정가액이 2억원에도 미달하는 임야로서 20배가 넘는 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이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할 장부 등 자료의 일부가 회사보관중 수년전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로 유실되어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양도대금과 토목공사 수입금액으로 명백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공사원가 지출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청이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따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08.01 청구외 (주)○○건설에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175,239,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시 주변 거래시세 등에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을 뿐만아니라 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내역과 불일치 하고, 취득자 (주)○○건설에 대한 범칙조사와 금융거래확인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4,417,5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1998.12.26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상 거래대금은 4,417,500,000원으로 쌍방 진술 일치하고 있다. 당초 임야를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관련비용등 자본적지출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책임하에 지급한 것이라는 구두진술만 있을뿐 구체적인 증비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기간중과 토지 실거래대금이 확정된 시점까지 대표이사 ○○○이 진술한 자본적지출 관련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시할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부동산가액 4,417,50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75,239,000원과의 차액 4,242,261,000원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누락되어 부의처리 되었고, 가수금 등 관련계정을 확인한 바 연결되는 금액이 없는 등 불분명하여 규명이 되지 않으므로 동 누락금액이 대표이사 ○○○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법인세 등 관련제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쟁점2) 토목공사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광업사(○○○)인지 쟁점3) 토목공사비 관련 주요 증빙서류가 불비하므로 청구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과세 할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법 시행령제124조의(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⑬ 법 제59조의2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의(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환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법인세법제9조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사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의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제34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특례):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법 시행령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소득세법시행령제5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고, 양도시점 이후에 투입된 공사비로 인하여 증가된 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경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90부-615, 1990.08.27)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시 1991년 감정가액인 175,239,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고,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고, 소유권이전등기후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거래가액의 총액(토지대금 및 토목공사비)이 4,417,500,000원 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실질상 토지대금과 공사비를 구분할 수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이 각기 달라 순수한 토지대금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구 법인세법59조의2제3항단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일을 타당하다고조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많으므로 신고금액 175,239,000원(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으로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차액 4,242,261,000원을 토목공사 용역제공대가금액으로 보아 과세(부가가치세 무신고분에 대한 과세를 포함)하는 것이 과세의 합목적상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배서에 의하여 현금화하였고, 현장의 토사처리도 청구법인의 폐광구를 이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신고내용,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이의신청 심리자료등이 각각 상이하여 제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재조사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과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된 자료도 검증되니 않는 자료로서 ○○광업사가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구두진술서뿐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거래금액과 토목공사비를 구분하기 위하여 재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주요 증빙서류등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금융추적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실거래내역이 확인불가능하다하여 당초 과세내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며, 심사청구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중 중요한 부분이 조사시 내용과 상이하고, 심사청구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중 중요한 부분이 조사시 내용과 상이하고, 거래처가 폐업자등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공시원가등 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이 산사태로 유실되며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는 임야 상태였으며, 등기이전후 매입자와 합의하에 토목공사를 청구법인의 수행하였으며, 토목공사수입에 대응되는 토목공사비관련 주요증빙서류등이 허위 또는 미비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제93조의제1항제1호규정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토목공사 용역대가금액이 4,242,261,000원과 1996년 사업년도 신고한 수입금액 1,105,501,448원(토사석재취업)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