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택지용도 변경 등으로 자산매각금액이 채무를 초과함에 따라 파산종결 후에도 잔존하는 매각대금의 주주 등에 분배를 위한 형식적 등기이므로 청산소득으로 기과세된 금액을 가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복 과세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임
토지의 택지용도 변경 등으로 자산매각금액이 채무를 초과함에 따라 파산종결 후에도 잔존하는 매각대금의 주주 등에 분배를 위한 형식적 등기이므로 청산소득으로 기과세된 금액을 가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중복 과세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5.20.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24,322,351,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의 ○○레이온(주)는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사업년도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30. 파산선고를 받아 1993.12.04. 파산등기를 하고 공장부지등의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1997.07.21. 파산절차 종결로 법인등기가 폐쇄되었으나 잔여재산이 존재하여 1997.09.08. 법인등기를 부활하고 1997.09.10.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997.12.31.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1997.01.01.~1997.12.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1998.01.19. 신고하고 파산재단의 환기과정에서 잔여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1998.01.2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레이온(주)가 1997.09.10. 해산등기를 하였고 해산등기전인 1997.03.04. 잔여재산의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사업년도 개시일인 1997.01.01.부터 해산등기일인 1997.09.10.까지를 1개 사업년도로 의제하고 1997.03.04. 매각완료한 공자부지당의 잔여재산 처분금액을 1997.01.01.~1997.09.10 의제 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보아 1999.05.18. ○○레이온(주)에게 68,048,02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레이온(주)는 이미 소멸되어 납부할 수가 없으므로 ○○레이온(주)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청구법인을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겨 1999.05.20. 청구법인에게 24,322,351,270원(당초 결정고지세액 68,048,020,170원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할 세액 중 39,114,114,760원과 이에 대한 환급기산금 4,611,554,140원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심시청구하였다.
○○레이온(주)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등기를 한 후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보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파산종결 이후에도 이례적으로 잔여재산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파산절차 진행시 신고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채무를 변제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려고 하였으나 파산종결에 따른 법인등기부 폐쇄로 부득이하게 법인등기를 부활하였다가 이틀후 다시 해산등기를 하여 상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였는바, 이 경우 파산등기일을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도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7.01.01부터 1997.09.10까지를 1개 사업년도로 의제하고 파산절차로 이행된 각종 자산 환가소득을 각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령에 의하면 내국번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개 사업년도로 보며, 해산등기일 이후에 처분한 잔여재산 매각금액을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레이온(주)는 파산절차종결로 법인등기가 폐쇄되었으나 잔여재산이 존재하여 법인등기를 부활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해산등기일 이전에 모든 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졌으므로 1997.01.01부터 1997.09.10까지를 1개 사업년도로 의제하고 해산등기일 전의 자산처분금액을 청산소득이 아닌 각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산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사업년도의 의제】 제1항에서 『내국번인의 사업년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 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를 한 날(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계속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한 날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및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과 전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 각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해산일】 제1항에서 『법 제43조에서 “해산한 날”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에서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하는 사유, 1의2.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로 규정하고, 제227조(해산원인)에서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총사원이 1인으로 된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28조(해산등기)에서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9조(회사의 계속)에서 『회사가 해산한 경우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법 제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에서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제6조(법정재단) 제1항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법원의 파산등기)에서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영업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1조(파산에 관한 다른 등기에의 준용)에서 『전 2조의 규정은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등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7조(법인의 파산원인) 제1항에서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4조(판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제1항에서 『채권자 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레이온(주)는 1959.12.24. 설립하여 인견사등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79.09.12. ○○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및 1981.01.10.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기납입 자본금 전액을 무상소각하고 청구법인의 정리담부권 중 50억원이 주식투자로 전환되어 청구법인이 ○○레이온(주)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레이온(주)는 1993.07.06. 산업정책심의회의 폐쇄 결정에 따라 1993.07.10. 영업이 폐지되었고 당시 ○○레이온(주)의 채무상태는 1992.12.31. 현재 자산 1,061억원ㆍ부채 1,361억원, 1993.06.30. 현재 자산 946억원ㆍ부채1,40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레이온(주)는 1993.11.30. ○○지방법원 ○○지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1963.12.04. 파산등기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입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먼저 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동산류를 62억원에 매각한 후 1994.12.27. ○○공장 부지 38,278㎡등 일체를 110억원, 1994,12,29, ○○시 ○○동 본공장 주변 타인 점유 토지 14,305㎡등을 22억원에 매각하고 1997.03.04. ○○시 ○○동 일원의 본공장 부지가 준공업ㆍ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어 본공장 부지 일체는 3,670억원에 매각(1996.03.04 계약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당초 1,856억원으로 추산한 ○○레이온(주)의 파산재단이 3,864억원으로 환가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 확정된 파산채권 2,236억원을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발생하였으나 최후배당 종료로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재산보고를 위하여 소집된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계산을 승인하고 파산절차 종결후에도 계속중인 소송등과 매립 폐기물 처리등의 일부 사무는 상법상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인이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채권자 집회가 종결되었으며, 1997.07.11. 이에 따른 파산종결결정(93하1)으로 ○○레이온(주)의 소재지 관할인 ○○등기소에서 1997.07.21. 파산종결결정시 등기용지를 폐쇄하도록 규정된 상업등기처리규칙(1996.12.31.), 대법원규칙제1450호)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레이온(주)는 파산종결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일부 사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7.08.27. ○○지방법원의 ○○지원의 폐쇄등기부 회복등기 촉탁결정(97파839)에 따라 1997.09.08. 법인등기를 부활하고 1997.09.10. 해산등기(1997.07.23. 주주총회 해산결의)를 한 후 1997.12.31.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1998.0131. 주주인 청구범인에게 잔여재산을 최종분배(11억원, 1997.11.13. 730억원, 1997.12.31. 17억원 기분배)하여 창산절차가 종결되었음을 확인된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처분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파산등기를 해산등기로 볼 수 있는지와 파산재단의 환가소득을 청산소득의 법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년도 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개 사업년도로 보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를 1개 사업년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산등기 및 계속등기로 인하여 범인의 목적과 법률적인 성격 및 행위능력등이 변동되므로 해산등기일이나 계속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년도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자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되, 청산기간중에 발생되는 해산전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이 해산한 경우란 해산사유등의 발생하여 해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등 관련법령(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38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3항외)에 의하면 파산도 법인의 해산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파산등기를 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부채가 자산을 월등히 초과하여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파산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공장용지가 아파트용지로 변경됨으로서 보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하고도 이례적으로 잔여재산이 발생하였으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법인등기가 폐쇄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등의 청산절차 이행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법인등기를 부활한 것으로서 청산사무만을 할 수 있는 해산법인이 청산사무 외의 종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는 상법 제519조 의 계속등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며 해산등기 이전과 이후 모두 업무범위가 파산 및 청산절차의 수행으로 제한되어 법인의 관리능력에 전혀 변동이 없으므로, 이건의 경우에는 당초 파산등기를 법인세법상 해산등기와 동일하게 인식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 및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단순히 해산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년도를 구분하고 파산재단의 각종 자산 환가소득을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보아 구분하고 파산재단의 각종 자산 환가소득을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보아 ○○레이온(주)의 등기회복 및 해산등기의 성질과 법인세법 규정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동일건: 국심98종1783, 1999.06.28)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