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연구개발부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연구개발부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검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타이어 튜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공제세액 19,162,2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감면 신청하였으나 조정계산서에 이기시 이를 누락하여, 1999.03.31. 쟁점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9.05.21.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를 제외한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타이어 및 튜브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로서, 기술개발애만 전념하여 그 수준이 동업계에서는 산학을 아울러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고, 청구법인내에 기술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되었으며,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명칭, 업무, 인적구성의 세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는 “기업내의 연구개발부서”라는 명칭의 두 종류가 있는바, 법규상 연구개발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세액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기술개발축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연구개발부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기술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규정에 따란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법규상 연구개발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세액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라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자로서 조세ㆍ금융 가기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의부를 강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도록 고시하였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4의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같은 뜻, 재경원 조예 46019-139, 1998,04,19, 법인 22601-474호 1995.02.22)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