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예금이자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262 선고일 1999.11.05

법인예금이 아닌 실지예금주 및 예금이자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로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4. 01. 01~1996. 12. 31의 3개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하면서 1993.04.27부터 매달 1,000,000원씩 3년간 적립하기로 한 적금을 자산누락함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4사업연도분 21,000,000원과 1995사업연도분 33,000,000원금 익금산입ㆍ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만기로 수령한 1996사업연도분 40,717,500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입이자분 원천세 943,500원 제외한 39,774,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1999. 06. 14 법인세 1994사업연도분 6,174,630원과 1995사업연도분 3,291,190원 및 1996사업연도분 802,75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의 사업자금 금융대출차입을 위하여 당시 대표자의 개인적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여 예금하였을 뿐, 실제의 예금주는 청구법인이 아님에도 전 대표자의 예금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하고 실제 예금을 불입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예금해지내역에서 실명번호 000-0000000, 예금주 청구법인은 실명확인된 계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사당시에 쟁점예금의 자산누락을 시인한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이 개인 ○○○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은행에서 청구법인명의로 실명확인한 쟁점예금이 대표자 개인(○○○) 소유인지?

(2) 청구법인 소유인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 (1996.12.30 법률 제5192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5...3호에서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 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 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다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 ○○은행에서 청구법인명의로 실명확인한 쟁점예금이 대표자 ○○○의 소유인지를 살펴보면,

① 금융거래실명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3)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쟁점예금을 유치한 ○○은행에도 정상적인 절차로 쟁점예금의 실지명의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는 청구법인에서 달리 반증하지 아니하였고,

② 쟁점예금의 명의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의 대표자 ○○○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1)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상 법인명의 적금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입금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3) 대표자 ○○○의 주소지 인근의 은행지점 거래라는 등의 증거력이 없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된 쟁점예금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예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자산누락한 쟁점예금의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여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쟁점예금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자산누락한 쟁점예금 등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