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임대전용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05.26. ○○도 ○○시 ○○동(건물인 행정동인 ○○동으로, 공장용지는 법정동인 ○○동으로 표기함. 이하 같다.) ○○번지 소재 공장용지 4,749㎡, 위지상 공장건물 4,535.7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같은동 ○○번지소재 공장용지 3,74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같은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4,982㎡(1995.04.08. 공장 및 부속건물 2,306.42㎡를 신축, 이하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쟁점①,②부동산중 일부를 1994.09.03. 청구외 (주)○○전자에 임대(임대기간 1994.09.03.~1999.08.31.)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감사지적하자 쟁점①,②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1996사업년도~1998사업연도 관련지급이지 539,815,704원을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996사업연도 69,280,960원, 1997사업연도 60,534,610원, 1998사업연도 64,801,610원을 1999.06.25.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원) 사업연도 계 1996 1997 1998 지급이자 539,815,704 175,915,569 170,241,554 193,658,58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2.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쟁점외부동산은 서로 연접된 지번이며, ○○시 ○○동 ○○번지에서 청구법인의 제2공장이, 같은동 ○○번지에서 쟁점임대사업장이 있고, 같은동 ○○번지에는 건축물이 없어 포장된 노면으로 청국법인의 제2공장과 임차법인의 청구외 (주)○○전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3개필지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 개별 필지별로 대지가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안에 있는 전체 건물의 바닥면적과 임대건물의 바닥면적을 비교하여 연면적의 10%이상 또는 10%미만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 설사, 이와 같이 판정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임대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있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미등기된물탱크 바닥면적 9.0㎡와 폐수시설 93.75㎡등 합계 102.75㎡를 쟁점①부동산 중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아 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바목 및 부칙에 의하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19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7사업연도부터는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다.
건축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서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하는 바, 건축물에 부착되지 않은 물탱크와 폐수시설은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물탱크와 폐수시설을 직접 사용한다 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할 때,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공장일부를 임차한 청구의 (주)○○전자가 쟁점①부동산을 공장용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