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257 선고일 2000.10.13

임대전용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05.26. ○○도 ○○시 ○○동(건물인 행정동인 ○○동으로, 공장용지는 법정동인 ○○동으로 표기함. 이하 같다.) ○○번지 소재 공장용지 4,749㎡, 위지상 공장건물 4,535.7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같은동 ○○번지소재 공장용지 3,74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같은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4,982㎡(1995.04.08. 공장 및 부속건물 2,306.42㎡를 신축, 이하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쟁점①,②부동산중 일부를 1994.09.03. 청구외 (주)○○전자에 임대(임대기간 1994.09.03.~1999.08.31.)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감사지적하자 쟁점①,②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1996사업년도~1998사업연도 관련지급이지 539,815,704원을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996사업연도 69,280,960원, 1997사업연도 60,534,610원, 1998사업연도 64,801,610원을 1999.06.25.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원) 사업연도 계 1996 1997 1998 지급이자 539,815,704 175,915,569 170,241,554 193,658,58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의 임대부동산의 현황을 보면,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쟁점외부동산은 서로 연접된 지번이며, ○○시 ○○동 ○○번지에서 청구법인의 제2공장이, 같은동 ○○번지에서 쟁점임대사업장이 있고, 같은동 ○○번지에는 건축물이 없어 포장된 노면으로 청국법인의 제2공장과 임차법인의 청구외 (주)○○전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3개필지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 개별 필지별로 대지가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1항 제8호 (임대전용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울타리안에 있는 전체 건물의 바닥면적과 임대건물의 바닥면적을 비교하여 연면적의 10%이상 또는 10%미만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 설사, 이와 같이 판정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임대건물과 동일한 지번상에 있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미등기된물탱크 바닥면적 9.0㎡와 폐수시설 93.75㎡등 합계 102.75㎡를 쟁점①부동산 중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아 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바목 및 부칙에 의하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19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97사업연도부터는 임대전용부동산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건축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서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하는 바, 건축물에 부착되지 않은 물탱크와 폐수시설은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물탱크와 폐수시설을 직접 사용한다 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할 때,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공장일부를 임차한 청구의 (주)○○전자가 쟁점①부동산을 공장용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괄호생략)』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의 2배(괄호생략)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ㆍ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1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임대전용부동산(건물 및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바목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구 부속토지(1997.112.31 신설)』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부칙(1997.12.31. 총리령 제675호) 제2항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 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43조의 2 제5항 및 제1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제8호(1994.0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조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전용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건물 등이 여러 개 동일 경우에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법이의 직접 사용비율을 원칙적으로 각 건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99두3379, 1999.08.20.ㆍ대법원 98두2539, 1998.08.21.)이므로 한울타라안에 있는 전체건물면적으로 임대건물면적의 10% 이상 사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도 ○○시 ○○동 ○○번지 지상 건축물 및 시설물을 촬영한 사진, 지적도, 건물 평면도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지상 정착물인 물탱크와 폐수시설은 임대건물과는 별도고 구분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임대전용부동산 판정시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동 시설물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바목(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신설된 것)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항에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의 신설규정은 제조업을 육성하는데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이는 공장의 일부를 공장용으로 임대해준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어서 이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창고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