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시주주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상여금 지급시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240 선고일 1999.10.08

사전에 지급기준을 정한 바 없이 임시주주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원과 사용인의 지급비율이 상이하였다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므로 손금 불산입 하여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면서 1996.12.27.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 ○○○, ○○○, ○○○)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32,360,000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한다.)은 사실상 잉여금처분에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비상근 임원인 청구외 ○○○에게 지급된 급여41,720,000원 (이하“쟁점급여” 라한다.) 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부당한 행위로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06.01. 법인세 29,275,43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임직원의 경영실적호조에 기여한 노고에 보답하고자 정관과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거 1996.12.27.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손금계상함은 적법한 것이다. <청구주장 2>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창업주이고 초기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최소한의 실비를 보수로 지급한 쟁점급여는 손금계상함이 적법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임원의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급기준을 정한 바 없이 1996년 사업년도 경영실적이 양호하다고하여 사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규정을 준용하여 1996.12.27.임시주주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쟁정상여금을 지급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ㆍ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기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원과 사용인의 지급비율이 상이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므로 손금 불산입 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비상근인 감사 청구외 ○○○는 실지로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없는데도, 쟁점급여를 지급함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부당한 행위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인지 여부 와 청구외 ○○○가 지급받은 쟁점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 『다음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게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7. “생략”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과하는 금액.

9. ~1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문에 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제6항에서 『법 제16조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 ~ 7.“생략”』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여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1996사업연도중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 신고한 사항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의 1996.01.03.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월보수를 결정하였고, 동일자로 대표이사 청구외 ○○○을 제외한 임원의 상여를 매 짝수월마다 기본급여의 100% (연 600%)로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연초에 1996사업년도중 임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에서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나, 연도초에 임원의 상여금을 임시주주총회에 의하여 정하여 놓고 추가 연도말인 1996.12.27.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창업후 최대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실현되었다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6항 규정에 해당되는 상여금으로 보여지지 않고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여진다. 셋째, 또한 쟁점상여금을 받은 각 임원은 아래와 같이 중요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상여금지급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임원 중 4명의 청구법인 소유주식 보면 아래와 같이 임원이 총주식지분 62.33%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상여금을 받은 임원들은 특수관계자로, 1996.01.03. 임시주주총회에서 기 결의한 임원상여금을 초과하여 연도말에 쟁점상여금을 지급함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 등에게 분여하였다고 판단 되어진다.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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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직위 대표이사 감사 전무 전무 상무 임원5명 주식수(1주) 13,600 8,730 1,500 1,100 0 24,930 지분율(%) 34.00 21.83 3.75 2.75 0 62.33 (2). 쟁점급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1996사업연도중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한 사항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외 ○○○가 실지로 상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1999.02.08일자)를 살펴보면, 청구외 ○○○가 사규상 직무범위나 직무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법상 정해지는 감사의 직무에 준하며 대표이사 부재시 본사관리 및 바이어 관리를 맡고 있다고 서면진술 하였으나, 그에 대한 회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수행일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청구외 ○○○는 비상근 감사의 직무를 넘어 수출선 관리 및 대표자가 해외출장시 국내 본사업무를 보완관리하였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은 연중 150일정도는 외국에 체류하므로 청구외 ○○○는 회사에 상근하여야 하나 상근하지 않았으며, ‘1996연도 32일간, 1997연도 214일간, 1998연도 365일간을 자녀들과 같이 홍콩,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를 장기간 외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넷째, 청구외 ○○○는 1997.07.28.부터 1998.07.15일까지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나 1998.03월 감사보고서상 청구외 ○○○가 작성하여 날인된 것으로 되어있고, 1996.01.03일 홍콩에 체류중이나 1996.01.03. 임시주주총외의 참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는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가 각종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다. 다섯째, 따라서 청구외 ○○○는 감사로서 상시근무 하였다고 볼수 없고, 창업주이고 전대표이사에 대한 예우로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세법 제16조제8호 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