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선 계상후 상각이나 처분 등을 통해 그 가액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리스계약변경여부 및 장래리스를 지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래지급리스표가액의 익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산은 선 계상후 상각이나 처분 등을 통해 그 가액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고 또한 리스계약변경여부 및 장래리스를 지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래지급리스표가액의 익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제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OCTIR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자산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기계에 가액 23,277,338원과 고정자산처분이익 26,428,083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 1999.07.14.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6,631,11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판매하고서, 청구법인이 사용중인 쟁점기계를 매출원가 처리하였으나, 향후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상당액을 판매한 기계장치의 매출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기계를 자산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시 쟁점기계의 1998년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익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운용리스기계 매각에 대한 청구법인 보관 기계(쟁점기계) 매출 처분 회계 처리 내용은 당초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 잡아 보관 기계 잔존가액 해당금액을 익금 가산 유보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구 부대비용.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리스(주)로부터 1994.01.19. 리스한 기계장치(OKK OIGO COMBER)를 1998.12.03. 59,226,508원에 매각하고, 장부상으로는 쟁점기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기계를 원가 처리하였으므로, 향후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상당액을 판매한 기계장치의 매출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용리스자산의 리스계약관계, 향후 지급할리스료 금액, 운용리스자산의 매각에 따른 리스회사와의 변경계약내용 등 일체의 증빙 제시가 없어, 리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운용리스자산을 매각하였으므로 향후 지급할 리스료를 매각시점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세법에서는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에서 스스로 감각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산누락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4부3698, 1994.03.24)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