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미교부분에 대하여 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함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미교부분에 대하여 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함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문○○에게 철근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93년 2기 17,085,228원, ’94년 1기 23,926,000원, ‘95년 1기 20,635,091원, 계 61,646,319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93사업년도 법인세4,715,760원, ‘95 사업년도 법인세 12,721,140원 및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1,07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10,380원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82,560원을 ‘99. 1.1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31.이의 신청을 거쳐 ’99.7.21.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는 청구외 문○○에게 철근을 판매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주)○○건설에게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비록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으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상품수불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원장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내용과 청구외 문○○에게 매출한 거래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청구외 한주건설주식회사는 청구법인과 계속거래한 거래처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건설의 확인서 내용은 ‘97.1.31.페업한 법인으로 그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의 제출없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구○○동○○번지○○건설 문○○(000000-0000000) 93년 11 18,793,750 17,085,228 1,708,522 94년 18 26,318,600 23,926,000 2,392,600 95년 17 22,698,600 20,635,091 2,063,50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는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출액 그 자체를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며 청구법인의 원장과 청구외 (주)○○건설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아 쟁점금액의 거래당시 상품재고(철강재)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장과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건설와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아래 비교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원장상 세금계산서 내용과 청구외 문○○에게 매출한 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단위:건, 원) 무자료 매출금액(문○○) (주)○○건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건수 계 공급가액 세액 건수 계 공급가액 세액 46 67,810,950 61,646,319 6,164,631 9 68,715,790 62,468,900 6,246,890 11 18,793,750 17,085,228 1,708,522 2 20,427,880 18,570,800 1,857,080 18 26,318,600 23,926,000 23,926,000 6 27,359,310 24,872,100 2,487,210 17 22,698,600 20,635,091 2,063,509 1 20,928,600 19,026,000 1,902,600 셋째, 청구법인의 원장에 의하면 청구외 (주)○○건설는 청구법인과 지속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는 청구외 (주)○○건설의 확인서는 ‘97.1.31. 폐업한 법인으로 그 진위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외 (주)○○건설사와의 거래금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