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하는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에 규정하는 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담부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7.1~'96.6.30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감면 규제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5,586,311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요건중 감면대상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9.7.2 '96사업년도 법인세 21,278,4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3 심사청구 하였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제조업등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담부서 등에 대한 신고 등의 행정절차 미비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구조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96.12.30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으므로 신고서 재출이전에 지출한 전담부서의 인건비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