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4.19. 고지 결정한 법인세 7,041,827,900원(’94년 사업연도 1,905,271,980원, ’95년 사업연도 2,468,056,900원, ’96년 사업연도 2,668,499,020원) 및 ’95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20,132,130원의 부과처분은,
1.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처분 중 특수관계회사인 ○○유니참의 제품(기저귀)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3,166,950,251원(’95년도 823,414,427원, ’96년도 1,114,276,384원, ’97년도 1,229,259,440원), ○○유니참이 부담할 견본품비를 부담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2,916,619,047원(’95년도 897,702,600원, ’96년도 710,279,860원, ’97년도 1,308,636,587원), 그룹신축사옥 토지매입대금을 관계사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대여금인정이자 익금가산한 670,942,205원(’94년도 231,150,781원, ’95년도 269,278,265원, ’96년도 170,513,159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565,336,542원(’94년도 172,579,416원, ’95년도 244,206,882원, ’96년도 148,550,244원) 및 ’94년도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1,179,750,000원, 대리점 등의 장기보유 구형제품을 회수하여 폐기손실로 처리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97년 사업연도 1,068,557,471원, 그룹회장 김○○에게 지급한 급료를 비상근임원의 급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849,120,000원(’94년도 161,050,000원, ’95년도 200,170,000원, ’96년도 250,200,000원, ’97년도 237,700,000원),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94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신설로 분할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363,241,264원(’94년도 84,016,652원, ’95년도 98,897,128원, ’96년도 94,240,176원, ’97년도 86,087,308원)을 손금 추인(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지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1994.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에서 ① 특수관계계회사인 청구외 ○○유니참 주식회사(이하 “○○유니참”이라 한다)의 제품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3,166,950,251원(’95년도 823,414,427원, ’96년도 1,114,276,384원, ’97년도 1,229,259,440원), ② ○○유니참이 부담할 견본품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2,916,619,047원(’95년도 897,702,600원, ’96년도 710,279,860원, ’97년도 1,308,636,587원), ③ 그룹신축사옥 토지매입대금을 관계사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대여금인정이자 익금가산한 670,942,205원(’94년도 231,150,781원, ’95년도 269,278,265원, ’96년도 170,513,159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565,336,542원(’94년도 172,579,416원, ’95년도 244,206,882원, ’96년도 148,550,244원) 및 ’94년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1,179,750,000원, ④ 대리점의 장기보유 구형제품을 회수하여 페기손실로 처리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1,068,557,471원, ⑤ 대리점 등의 인건비(아르바이트 직원) 지원분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5,990,090,000원(’94년도 731,970,000원, ’95년도 921,300,000원, ’96년도 1,794,640,000원, ’97년도 2,542,180,000원), ⑥ 그룹회장 김○○에게 지급한 급료를 비상근임원의 급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849,120,000원(’94년도 161,050,000원, ’95년도 200,170,000원, ’96년도 250,200,000원, ’97년도 237,700,000원), ⑦ 대리점에 견본품 무상배포하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8,491,450,100원(’94년도 791,624,913원, ’95년도 1,228,823,961원, ’96년도 2,286,214,433원), ⑧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94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신설로 분할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363,241,264원(’94년도 84,016,652원, ’95년도 98,897,128원, ’96년도 94,240,176원, ’97년도 86,087,308원), ⑨ ○○유니참이 부담할 그룹관련공통비용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364,608,148원(’94년도 11,822,466원, ’95년도 68,323,414원, ’96년도 86,585,278원, ’97년도 197,876,990원) ⑩ 특수관계회사 CP매입액을 실질상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95년 사업연도 33,052,334원 익금가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447,479,566원 등을 익금가산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1999.4.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041,827,900원(’94년 사업연도 1,905,271,980원, ’95년 사업연도 2,468,056,900원, ’96년 사업연도 2,668,499,020원) 및 ’95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20,13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심사청구하였다.
(1) ○○유니참으로부터 DIAPER(기저귀)를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매입원가 3,166,950,251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니참은 제품별 추정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이므로 기저귀매입을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견본품은 광고등 판매전략적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상호인 “○○제지”로 인쇄되어 있고, ○○유니참은 단순히 제조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일반소비자에 대한 광고선전 효과도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광고 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니참은 DIAPER(기저귀) 및 PAD(생리대)를 전량 하청 받아 제조하는 단순 하청업체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판매 및 모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견본비 2,916,619,047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92.10.6.에 청구 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학교이전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대여를 위하여 15,400,000,000원의 자금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92.11.10. 학교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2.11.17.부터 ’94.2.15.까지 13,546,160,000원을 ○○학원에 토지가예약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가, ’94.2.28. ○○건설 및 청구법인 등 ○○그룹 8개사가 ○○학원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룹사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용지 해제업무와 ’95.3.2.의 상세계획구역 고시로 인하여 그룹사옥신축이 지연되고 있는바, ○○건설이 그룹사옥 신축용 토지구입대금을 부동산매매 가예약을 체결하여 선집행하였다가 ○○그룹의 사옥신축목적으로 그룹의 주요 8개법인이 ○○학원과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여 예약증거금을 ○○학원에 지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이 ○○건설에 바로 대체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 등이 ○○건설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670,942,205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565,336,542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1,179,750,000원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4) 대리점 악성재고 손익보전금 페기처분손실 ’97년 사업연도 1,068,557,471원 부인에 대하여 신제품 출시에 따른 제품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마켓팅 차원에서 모든 대리점에서 장기보유로 인하여 시장가치가 상실된 구형제품을 환수하여 외주 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하여 소각처리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신제품 판매를 위한 부득이한 판매비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법령의 확대해석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
(5) 대리점의 인건비 지원분 5,990,090,000원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은 대리점 및 농축협에 직접 출근하여 불특정 다수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당세 제품의 상품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수행함으로서 당법인의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청구 외 김○○은 그룹회장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비상근임원으로 보아 김○○에게 지급한 급여 849,120,000원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7) ’94년~’97년도 대리점에 무상배포한 견본품 8,491,450,100원에 대하여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을 배포하기 위하여 대리점 등에 견본품을 배부하였으며, 정품에 견본품이라는 라벨을 붙여 견본품으로 배부하였으나, 특판행사시 정품을 배부하기도 하고 있는 바,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정품이라 하여 견본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8) ○○도 ○○시 ○○동 ○○(1,921㎡)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장용 토지로 사용중에 ’94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신설로 분할된 토지로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의 폐수 유출배관 및 ○○천에서 유입되는 유수관이 매립되어 사용중인 토지로서 분리매각이 불가능한 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94년~’97년 지급이자 363,241,264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9) 관계사인 ○○유니참은 청구외 일본유니참사가 50%, 청구법인이 45%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청구외 일본유니참사가 최대주주로 ○○그룹의 통제에 있지 아니하며, 전 생산품을 당해법인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하여 그룹공통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94년~’97년 사업연도 그룹공통비 중 타사부담분 364,608,148원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0) 청구법인은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여유로 여유자금의 활용차원에서 ○○파이낸스와 ○○중공업의 CP를 매입한 것으로서, CP매입에 따른 운용수익율이 당사의 평균 차입금조달금리 13.7%를 상회하며, CP매입은 관계사와의 사전합의에의한 자금지원이 아니므로 ’95년 인정이자 33,052,334원 및 지급이자 447,479,566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1) 직영총판 손실보전액 ’97년 사업연도 164,228,761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것에 대하여 직영총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유니참은 청구법인의 유통망을 이용함으로서 사업초기부터 영업이익을 발생한 반면 청구법인은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특수관계사간의 거래가격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며,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상품별 정상가액은 제품판매 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별개 품목인 두 제품의 매출 총이익을 고려하여 정상가액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특수관계사인 ○○유니참은 DIAPER(기저귀) 및 PAD(생리대) 상품의 단순 생산업체이며, 판매전략상 광고선전 목적으로 PAD 견본품을 구입 ․ 배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PAD상품은 청구외 일본유니참의 최신개발품으로 견본비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고, 통상의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의 상호와 상표가 인쇄된 견본품의 광고효과는 상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므로 제조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95~’97년 견본비 2,916,619,047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3) ○○학원 부지취득에 따른 사실관계는 싸용건설은 ○○학원과 현재 상명중고등학교를 상계동에 이전하여 학교를 신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학원과 ’92.11.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취득자금 39,576,160,000원과 공사대금 26,030,000,000원의 차액 13,546,160,000원을 ‘92.11.17부터 신축학교를 완성한 후인 ’94.5.16부터 ’94.11.17까지 4회로 분할 ○○학원 통장에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공사대금조로 대체되어 ○○건설에 즉시 대체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학원과 ○○건설간에 ’92.11.15. 학교를 신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가)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공사대금 26,030,000,000원을 제외한 13,546,160,000원을 ’94.2.15까지 정산완료하여 실질상 ○○건설이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94.2.28. ○○그룹 계열사와 ○○학원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예약증거금조로 90%를 선지급하여 곧바로 ○○건설에 대체지급한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건설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자 형식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이 ○○학원의 입금내역과 ○○제지의 무통장 입금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대리점에서 취하는 마진에는 금융비용과 악성재고에 따른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고, 사전약정 없이 반품을 받은 것은 대리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을 회수, 폐기처분한 것은 대리점이 부담할 손실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대리점의 손익을 보전한 결과가 되어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대리점 등에 파견한 영업직원과 달리, 대리점 및 농축협대행인이 자기사업을 위하여 상시 고용하는 여직원 급료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월정액 및 일부금액을 지원하고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처리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여직원의 영업활동에 따른 효익은 대부분 대리점 등에 귀속되는 반면,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므로 인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되며, 일용직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를 대리점 등의 손익을 보전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우하여 청구법인이 지원한 금액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임원 김○○은 출자자이나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 형식적인 임원(회장)일 뿐, 내부생산문서나, 외부문서에서 근로의 제공이나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은 ’94~’97년 사업연도 광고목적으로 별도 제작된 6,706,246,856원에 이르는 견본품이 있었고 필요시 추가생산이 가능하였음에도 ’94년~’97년까지 정품을 7,336,645,380원(원가 기준)과 견본용 라벨을 부착하여 별도로 대리점 등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점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도 되지 아니하고 내부문서에서 대리점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손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정품을 배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손익 보전성 성격의 지원금품에 해당되므로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은 ’94년 도로 개설로 공장과 분리된 쟁점부지에 대하여 분리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개설로 분리된 부동산은 현재 나대지 상태 및 휴경농지로 분리매각이 가능하고, 총 10필지 중 6필지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수관의 투영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9) 일본국유니참사가 청구법인과 합작하여 ○○유니참을 설립할 때 청구법인의 제품 하청공장이 되기 위하여 20억원을 투자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요 지시사항이나 그룹사의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초창기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기타 주요업무관리에 청구법인의 직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은 바가 있으므로 외국투자기업이라서 그룹공통경비를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0) CP를 매입한 ’95.5월에 CP운용에 따른 이자수익보다 더 높은 금리로 140억원을 차입하였고, ’95.4월 당좌차월이 30억원에서 ’95.5월 잔액이 84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 등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무담보어음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법인46012-288, 95.1.28)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1) 직영총판은 경영관리 대리점의 일종이며 정상적인 대리점과 달리 경영관리 대리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여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것은 접대비성경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 관계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4년부터 ’97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적출한 손금불산입액 26,023,112,360원의 내용은, ① 특수관계계회사인 청구외 ○○유니참의 제품을 고가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3,166,950,251원, ② ○○유니참이 부담할 견본품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2,916,619,047원, ③ 그룹신축사옥 토지매입대금을 관계사 대여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대여금인정이자 670,942,205원, 지금이자손금불산입 565,336,542원 및 ’94년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 배제 1,179,750,000원, ④ 대리점의 장기보유 구형제품을 회수하여 페시손실로 처리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1,068,557,471원, ⑤ 대리점 등의 인건비(아르바이트 직원) 지원분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5,990,090,000원, ⑥ 그룹회장 김○○에게 지급한 급료를 비상근임원의 급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849,120,000원 ⑦ 대리점에 견본품 무상배포하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8,491,450,100원, ⑧ 공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94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신설로 분할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63,241,264원, ⑨ ○○유니참이 부담할 그룹관련 공통비용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364,608,148원 ⑩ 특수관계회사 CP매입액을 실질상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95년 사업연도 33,052,334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47,479,566원 ⑪ 직영총판 대리점손실 보전액을 접대비시부인 ’97년 사업연도 164,228,761원, 기타 931,440,000원 등의 합계액인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 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회사 ○○유니참의 기저귀와 패드상품은 전량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시장현황 및 경쟁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추정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두 제품 중 기저귀만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전체 매출액의 2-3%에 불과한 동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기존판매망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동제품을 취급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당 법인의 전체 판관비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전체 판관비를 매출액비례로 안분하여 영업이익이 손실이 발생한다 하여 표1-1과 같이 매출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매출원가와의 차액 3,166,950,251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는 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법령상 재고자산의 시가는 사인간에 형성된 자산의 가액이 시가인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기본통칙 62-52...1의 규정에 따라 “재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산출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본 제품에 대한 ’95~’97년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평균매출 총이익율은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27%이고, 제조법인은 ○○유니참은 표1-3과 같이 평균매출 총이익율은 14.97%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금액에 의하여 ’95~’97년 평균매출 총이익율을 계산할 경우 표1-2와 같이 청구법인은 27.09%이고, 제조법인 ○○유니참은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9%로 확인된다. 두 제품을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 ․ 판매한 ’93-’94년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율은 표1-6과 같이 매출액 134,458,252,579원이고, 매출원가 94,063,593,331원이고 매출총이익 40,394,650,243원으로 30.0%이며, ○○유니참에서 제조하여 납품받아 판매한 ‘95-’97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율도 표1-4와 같이 매출액 69,080,202,293원이고, 매출원가 47,630,421,867원이며, 매출 총이익이 21,449,780,426원으로 31.05%로 동일한 수준이므로 청구법인이 ○○유니참에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표1-1)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용 (금액: 백만원) 구 분 1995 1996 1997 계 신고매출원가 5,210 7,140 8,740 21,090 표준소득율환산매출원가 4,387 6,031 7,511 17,929 손금부인금액 823 1,114 1,229 3,166 (표1-2) 판매법인 (청구법인)의 수익률 (부당거래로 본 제품) (단위: 백만) 구 분 1995 1996 1997 계 매출액 5,710 7,969 10,931 24,610 매출원가 5,210 7,145 8,740 21,095 매출총이익 500 823 2,190 3,513 매출총이익율 8.76% 10.33% 20.04% 14.27% 판매관리비 배부 963 1,435 2,731 5,129 영업 이익 -463 -612 -540 -1,615 행위 부인 부인액 823 1,114 1,229 3,166 매출총이익 1,312 1,937 3,419 6,668 매출총이익율 23.17% 24.31% 31.28% 27.09% (표1-3) 제조법인 (특수관계법인)의 수익률 (부당거래로 본 제품) (단위: 백만) 구 분 1995 1996 1997 계 매출액 5,570 7,645 10,018 23,233 매출원가 1,830 6,629 8,283 16,742 매출총이익 730 1,016 1,734 3,480 매출총이익율 13.27% 13.29% 17.31% 14.97% 판매비 배부 308 351 578 1,237 영업 이익 430 665 1,156 2,251 행위 부인 부인액 823 1,114 1,229 3,166 매출총이익 -83 -98 505 324 매출총이익율 △ 1.5% △ 13.15% 5.04% 1.39% (표1-4) 판매법인 (청구법인)의 수익률 (거래제품 전체) (단위: 백만) 구 분 1995 1996 1997 계 매출액 17,236 24,273 27,571 69,080 매출원가 12,346 16,471 18,814 47,631 매출총이익 4,891 7,802 8,756 21,449 매출총이익율 28.37% 32.15% 31.76% 31.05% 판매관리비 배부 2,909 4,373 6,888 14,170 영업 이익 1,982 3,429 1,868 7,279 영업이익율 11.5% 14.1% 6.8% 10.5% (표1-5) 제조법인 (특수관계법인)의 수익률 (거래제품 전체) 구 분 1995 1996 1997 계 매출액 14,655 19,427 25,006 59,088 매출원가 13,105 16,082 19,921 49,108 매출총이익 1,550 3,345 5,084 9,980 매출총이익율 10.1% 17.2% 20.3% 16.9% 판매관리비 813 892 1,446 2,851 영업 이익 737 2,452 3,939 7,128 영업이익율 5.03% 12.6% 15.75% 12.06% (표1-6)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판매한 연도의 수익률 (거래제품 전체) (단위: 백만) 구 분 1993 1994 계 매출액 63,309 71,149 134,458 매출원가 44,455 49,608 94,063 매출총이익 18,853 12,835 40,394 매출총이익율 29.8% 30.3% 30.0% (나) 청구 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표2-1과 같이 ○○유니참으로부터 패드매입액은 ’95년부터 ’97년 사업연도 총매입액 35,854,506,000원이고, 패드견본비는 2,916,619,047원으로 총매입액의 8.13%에 해당되나, 패드에 대한 광고등 판매전략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상호인 “○○제지”로 인쇄되어 있고, ○○유니참은 단순히 제조원으로 작은글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일반소비자에 대한 광고선전 효과는 대부분 청구법인이 패드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니참은 물품공급계약서와 같이 기저귀 및 패드를 제조하는 업체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판매 및 모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므로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의 견본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판매부대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유니참에서 생산한 패드를 총판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을 광고선전하여야 하지 제조회사인 ○○유니참을 광고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1) (단위: 백만원, %) 구 분 95년 96년 97년 계 총매입액 9,085 11,781 11,988 35,854 PAD견본비 897 710 1,308 2,916 점유비 9.87 6.02 8.72 8.13 (다) 청구 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3-1과 같이 ○○건설은 ‘92.10.6.에 ○○학원에 학교이전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대여를 위하여 154억원의 자금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92.11.10. 학교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2.11.17.부터 ’94.2.15.까지 13,546,000원을 위자금대차계약 및 토지(가)예약매매대금조로 ○○학원에 선지급하였으며, ○○학원의 신축학교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룹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94.2.28. 청구법인 등 ○○그룹 8개 법인이 ○○학원과 매매예약을 변경체결하였고, 사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학교용지 해제업무와 ’95.3.2자 상세계획구역 고시로 인하여 그룹사옥신축이 지연되고 있는바,
○○건설이 자금대차계약과 토지구입대금조로 부동산매매 가예약을 체결하여 선집행하였다가, ○○그룹의 사옥신축목적으로 그룹주요 8개법인이 ○○학원과 부동산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건설이 (가)예약계약조건에 따라 선지급하였고 학교신축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예약증거금으로 90%를 1개월 이내에 미리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라 할 것이고, 동 매매예약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본 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으로 각자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학원에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학원이 공사가 완료된 학교신축공사미지급금을 도급자인 ○○건설에 대체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토지예약증거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학원이 ○○건설에 바로 대체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 등이 ○○건설에 우회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670.942,205원 익금가산, 지급이자, 565,336,542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1,179,750,000원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1) ○○그룹 ○○학원(○○초.중.고) 부지 취득과정 일 자 제 목 내 용 비 고 92.10.6 자금대차계약 학교이전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대여 -금액 154억원 (○○학원과 ○○건설간 계약) 92.10.22 교육재산 처분허가 교육용기본재산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서울시교육감 92.11.10 학교신축공사 도급(가)계약 학교신축공사 도급(가)계약 체결 -도급금액: 219억원 -공사기간: 92.12.21-94.2.28 92.11.15 매매(가)예약서
○○건설(주)와 ○○학원간의 매매예약 -매매예약 총가액 369억 -예약증거금 31억(93.2.16까지) 매수예약자: ○○건설 92.11.17-93.2.16 예약증거금지급 5회에 걸쳐 위 예약증거금 31억 지급
○○건설 93.4.16 학교신축공사 본 계약체결
○○동 신축학교 공사계약 체결 -가계약과 동일 (○○건설과 ○○학원간) -도급액: 219억원 →94.2.24 도급금액 변경 245억원(26억 증가) 93.5.15-94.2.15 토지대금지급
○○건설이 토지예약총대금과 공사비 정산후 나머지 150억 중 잔대금 135억 지급
○○건설실제취득일로 봄 (처분청) 94.2.8 부동산취득승인 그룹사옥신축부동산 취득 사전승인 -신청일: 94.1.25 -주거래은행: 조흥은행(심사부장)
○○그룹 8개 법인 94.2.8 부동산취득승인
○○학원 신축학교 이전으로 실지 점유 94.2.28 매매예약서 작성
○○학원과 ○○그룹 8개사간 체결 -매매예약 총가액 395억원 (26억증가 잠정합의) -예약증거금 356억 (94.2.28:179억, 94.3.31:178억원) → ○○학원명의 통장에 입금(○○건설사용추정) -나머지 잔대금: 토지거래허가후 본 계약체결시 예약증거금을 제외하고 지급 매수인: 청구인 등 8개사(청구인 지분 5%) 94.5.16-94.11.17
○○학원수입계상
○○학원에서 기본재산 매각대금 과년도수입으로 4회에 걸쳐 계상(260억) (○○학원 예금통장에 입금처리):입금자 → ○○건설로 추정 같은날 ○○건설에 대체지급 94.7.18 학교용지해제요청
○○학원에서 용산구청에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 해제요청 96.6.28 해제 결정 95.3.2 상세계획구역지정 상세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제한 95.7.18 학교건물멸실등기 지상건축물 초등학교이외 중.고교실 멸실 96.8.12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처리통지(용산 구청장) -매수 공유자: ○○그룹 8개법인 96.8.13 토지매매계약서 (본계약) 공유지분과 분리하여 2개 계약서작성 -총매매대금 395억원 -매매예약증거금 대체 357억 -잔금 39억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5일이내 지급 (실제지급: 96.8.21지급) 96.8.21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공유지분은 96.8.27 접수 97.11.10 청구법인지분 매각 청구법인 그룹 탈퇴로 지분 ○○양회에 매각 (3,731백만원) (라) 청구 주장(4)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4-1과 같이 대리점 등 악성재고 손익보전금 페기처분손실 ‘97년 사업연도 1,068,557,471원 부인에 대하여 신제품출시에 따른 제품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마켓팅차원에서 모든 대리점에 장기보유로 인하여 시장가치가 상실된 구형제품을 환수하여 외주 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하여 소각처리한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내부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재고품을 반품받으면서 판매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부(-)로 교부하였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구형제품을 회수한 것은 마켓팅차원에서 환수하여 소각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신제품 판매를 위한 부득이한 판매비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법령의 확대해석에 의한 것으로 부당한 과세로 판단된다. (표4-1) 파손품 및 악성재고 폐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PAD TISSUE DIAPPER 계 대리점악성재고 635 183 818 농축협대행인악성재고 94 18 138 250 계 729 18 321 1,068 (마) 청구 주장(5)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에서 대리점 및 농축협판매장에 판매전담직원을 파견하고, 동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점 및 농축협판매장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고용한 여직원의 급여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제품판매업무만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 및 일부금액을 농축협 판매장의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은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46012-3407, 98.11.10, 심사법인99-182, 99.12.17. 같은 뜻) (바) 청구 주장(6)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비상근임원의 급여중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금산입(법인46012-2254, ‘98.8.11, 국심97서1569, 98.1.10)하는 것이며, 회장 김○○은 ○○그룹회장으로 사회통념상 그룹계열사인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심사법인99-182, 99.12.17. 같은 뜻) (사) 청구 주장(7)에 대하여 살펴본다. 견본품명목으로 대리점에 무상으로 지급한 물품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정품으로 견본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심사법인99-182, 99.12.17) (아) 청구 주장(8)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 ○○동의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363,241,264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94년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신설로 분할된 토지로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의 폐수유출 배관 및 ○○천에서 유입되는 유수관이 매립되어 사용중으로 폐수배관주변의 토지에 폐수유출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 분리매각이 어려우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으로 ’94년~‘97년 지급이자 손금부인한 363,241,264원의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청구 주장(9)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회사인 ○○유니참은 청구외 일본유니참사가 50%, 청구법인이 45%, 청구외 ○○저팬이 5%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부금,광고선전비, 기구운영비, 연수원, 항공기관비용, 접대비 등의 그룹공통경비를 30개 법인 중 16개 주요법인에만 배분하고 이들 자회사에는 배분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룹으로부터 ○○유니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기업전문대 1996.2.10 인사과의 생산문서에서도 ○○유니참의 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이 포함되어 있어 ○○그룹사로서의 교육 등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룹에서 청구법인에게 그룹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사항을 ○○유니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 그룹경비를 매출액대비 배분하여 ○○유니참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차) 청구 주장(10)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 ․ 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법인46012-1534, 98.6.11)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유상증자로 자금여유가 있어 여유자금이 활용차원에서 ○○파이낸스 및 ○○중공업의 CP를 매입하였던 것이고, CP운용 수익률이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금리인 13.7%를 상회하고, CP매입은 관계사와의 사전합의에 의한 자금지원이 아니므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회사의 CP발행 및 인수과정과 회사의 자금운용표상 CP운용에 따른 이자수익보다 더 높은 금리로 140억원을 차입하였고, ‘95.4월 당좌차월 잔액이 30억원이었으나, ’95.5월 잔액은 84억원으로 차입금이 많아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P를 매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 청구 주장(1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대리점 운영형태는 제3자에 의한 정상적인 대리점과 영업부 직원의 가족 등을 형식상 대표로 내세워 운영하는 경영관리 대리점의 2종류가 있으며, 이중 직영총판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영관리 대리점의 일종이며 정상적인 대리점과 달리 총판법인 등 경영관리 대리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손실을 보전한 것은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