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 실물거래지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207 선고일 1999.08.13

실물거래 공급자 및 그 대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펌프 및 모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자로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6~1997년 사업연도중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무역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84,710,96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결산시에 이를 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 1998.12.15.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0,819,67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1,377,47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27,766,560원을 고지 결정하고, 1999.01.15.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130,789,23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0,923,12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5,601,7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0.이의신청을 거쳐 1999.07.03.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일부 이유있다하여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130,789,230원을 61,399,370원으로 감액하고, 1997년 1기 부가가치세10,923,120원과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5,601,190원은 취소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펌프 및 모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6년 귀속 매출과표사 1,172,906,899원이며, 매입과표가 726,300,162원으로 처분청에서 매입을 인정하지 않는 공급가액 379,073,960원을 차감하면 순 매입과표가 348,226,202원이므로, 순매입금액으로 1,172,906,899원을 생산판매한다는 것은 원재료없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나며, 또한 1997년 귀속 매출과표가 1,356,282,363원이며, 매입과표가 931,938,877원으로 매입을 인전하지 않은 406,637,000원을 차감하면 순 매입금액은 525,301,877원이므로 순매입금액으로 1,356,282,363원을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 (주)○○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청구외 ○○○은 (주)○○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과 청구외 (주)○○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의 직업으로 알고 정당한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위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무역은 1995.12.31자로 폐업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는 실존하지 않는 법인이며, 실구입자라는 청구외 ○○○는 실사업자가 아니며, ○○기업은 1997.06.11. 폐업하였고, ○○산업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법인으로, 자료상 및 폐업후 실존하지 않은 법인과의 거래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외 청구법인이 거래한 대다수의 상대방이 자료상이며,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중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에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16(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청구외 ○○무역의 직원으로, 청구외 ○○○은 청구외 ○○기업과 청구외 ○○기업의 직원으로 알고 정당한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위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청구외 ○○무역으로부터 378,073,960원, 1997년도에 청구외 ○○기업 외 4개업체로부터 673,975,000원, 1998년 1기에 청구외 ○○산업 외 3개업체로부터 311,814,000원의 가공 및 위장계산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1996~1998년 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괴 우석산업,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 청구외 (주)○○금속, 청구외 ○○환경, 청구외 ○○(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사회통념상 원재료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거래처로부터 매입함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1년이상 거래한 거래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수반되어야 하는바, 실제 물품을 공급한자가 따로 있다면 그와 거래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와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기업과 청구외 ○○기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청구외 ○○○이 청구외 ○○기업과 청구외 ○○기업의 직원으로 알고 정당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와 청구외 ○○○의 확인서 이외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