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자산가치 평가시 자체광업권을 직전 3년간 평균순손익이 아닌 직전연도까지 누적 평균순손익을 기준으로 광업권 및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임
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자산가치 평가시 자체광업권을 직전 3년간 평균순손익이 아닌 직전연도까지 누적 평균순손익을 기준으로 광업권 및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주식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서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6.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280,626,88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가산사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가산 848,926,5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으로서 청구법인 소유주식(100%) 1,3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6.11.27.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최○○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금액을 차감한 848,926,500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다른 익금가산액을 포함,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80,626,880원을 1999.06.08.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 심사청구하였다.
순자산가액 계산과정 중 자산에 가산한 광업권 평가에 있어서, 처분청은 임의로 광업권을 4,884,468,000원으로 평가하여 자산에 가산하였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에서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 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이 △426,358,612원이어서 광업권 평가액이 “0”이고, 처분청 주장대로 평균 순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더라도 광업권 평가액은 781,438,035원이므로, 어느 경우라도 순자산가액은 부의 금액이어서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외 법인의 1995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광업권이 11,907,001,700원 기 계상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을 추가로 자산에 가산하여 자산가액을 계산함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1981연도부터 인도네시아의 ○○사와 함께 ○○유전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해외유전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15년간 쌓아온 유전개발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서, 동 법인의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1원씩 양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지는바,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전에서 1984~1995년 사이에 분배받은 총 이익을 채굴연도인 12년으로 나눈 예상순소득에 채굴가능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4,884,468,000원을 광업권 평가액으로 하여 자산에 가산함은 적법하고, 청구외법인의 1995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광업권 11,907,001,700원은 1981년 이후 유전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광업권이라는 계정에 계상한 것으로서 이 건 광업권 평가액과는 그 본질이 다른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제9항에서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2)의 산식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5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할 제1호 마목에서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속인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 삭제 (3) 법인세법 제18조 ㆍ제18조의 2ㆍ제18조의 3 및 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에서는 『제4항 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가목에서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에 대하여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 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에서 『영 제5조 제5항 제4호 가목 등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 10/100)ⁿ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으로서 청구법인 소유주식(100%) 1,335,000주(쟁점주식)를 1996.11.27.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최○○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850,261,500원에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금액 1,335,000을 차감한 848,926,500원을 익금가산하여 다른 익금가산액을 포함,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280,626,88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쟁점주식을 보유하여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근거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5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144,607,591,054원에서 광업권 평가차액 4,884,468,000원을 자산총계로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158,791,230,108원에서 퇴직급여추계액 94,536,000원 및 지분참여금 등 11,880,357,334원을 부채에 가산 또는 제외한 금액 147,005,408,774원을 부채총계로 하여,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1,546,684,375원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였고, 순자산가액을 쟁점주식의 주식수로 나눈 금액 1,158원을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1주당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주당가액(0원)의 평균금액 579원에 11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636.9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 가산한 광업권 4,844,468,000원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이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 직전연도까지의 평균순이익에 의하여 채굴가능연수를 곱한 금액을 광업권 평가액으로 하였음을 당초 조사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연평균 순이익 1996.11.27.현재환율 연간예상 순소득(원) 채굴가능 연수(년) 광업권(원)
① 기간
② 총이익 (U$) 평균순이익 (U$)②/① 1984~1995(12년) 4,419,000 368,250 829.00 305,279,250 16 4,884,468,000 (마)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평균순소득이 아래와 같음을 처분청이 작성한 순손익액 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연도 1993 1994 1995 합계 평균 수입금액 △5,814,451 1,546,174 193,021 △4,075,256 △1,358,418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가액에 가산한 광업권 평가차액 4,884,468,000원을 가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산총계가 143,667,625,149원이 되어 부채총계 147,005,408,774원보다 적어져 순자산가액이 의 금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0”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및 대표자 최○○ 등은 주 채권은행인 청구외 (주)○○은행의 직원을 파견하여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자회사 등의 경영ㆍ재무ㆍ자금ㆍ자구계획 등의 업무를 관리토록 하는 채권관리계약서를 1999.06월 체결하여 현재 청구외 (주)○○은행 임직원 4인이 파견되어 위 업무를 관리하고 있음이 채권관리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단서의 규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장외등록법인 이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위 규정들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바 있으나, 다만, 순자산가액 계산과정 중 자산에 가산한 광업권 평가에 있어서 처분청 임의로 4,884,468,000원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는바, 광업권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순소득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재산01254-2280,1985.07.26. 같은 뜻)으로서, 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청구외법인의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은 의 금액(0원)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0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한 금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산출한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법인ㆍ청구외법인 및 그 자회사들은 주 채권은행인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 수신자금을 보전하지 못하여 현재 동 은행 직원들이 파견되어 경영ㆍ재무ㆍ자금ㆍ자구계획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은 최근 수년간 계속 적자상태를 우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1주당 1원에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