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산출법인세액에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 중에서 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원천소득×공제・감면비율)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산출법인세액에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 중에서 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원천소득×공제・감면비율)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 3. 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75,381,400원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법인이 1993∼1997년 사업연도 중 국외에 기술을 이전하고 받은 기술이전소득 4,453,901천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의 50% 상당금액을 소득공제하고, 기술이전소득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633,003천원을 법인세법 제24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세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이중 공제로 기술이전소득 중 소득공제하지 아니한 소득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만을 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은 기술이전소득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633,003천원의 50% 상당액인 316,501천원을 공제 부인하여 1999. 3. 15 청구법인에게 1993∼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428,766,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15 심사청구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9. 7. 8 당초 고지한 법인세 중 1994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353,685,450원은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소득공제와 법인세법 규정의 세액 공제는 별개의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3사업연도 법인세는 경정 결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1993년도 국외기술이전소득이 624,982천원, 외국납부세액이 93,747천원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의 50%인 312,491천원을 소득공제하고, 외국납부세액 93,747천원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감면대상소득에 상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당초 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감면대상원천소득×공제·감면비율) 산출법인세액×────────────────────────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
(3) 위 산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3년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624,982,249-(624,982,249×50%) 2,129,424,422×──────────────────=105,553,019원으로 6,304,189,479 외국납부세액 93,747,330원을 초과하여 외국납부세액 93,747,330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19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제세액 중 46,873,665원을 공제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뜻, 법인 46012-2111, 1999. 6.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