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세법상 세무조정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세법상 세무조정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백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84,364,774원을 공제감면세액으로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데,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감사에서 청구법인이 1994사업년도에조감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상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제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약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이므로 조감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적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이 아닌 세법상 세무조정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전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6사업년도에는 조감법 제9조의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일반법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 52,000,300원을 공제배제하여 처분청에 지적하였고, 1999.06.03 처분청은 1996사업년도 법인세 52,736,6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9.07.0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구 조감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해당율 100분의 15로 신고한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상총액이 497억원으로 당해업종 중소기업기중닌 500억원에 미달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1995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구조감면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1996사업연도 까지는 중소기업의 적용율로 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억 미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1996사업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의 공제율(100분의 15)을 적용하여 1996사업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법인 공제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