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장부상 자산총액이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96 선고일 1999.08.13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세법상 세무조정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소재 백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표이사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84,364,774원을 공제감면세액으로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데,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감사에서 청구법인이 1994사업년도에조감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상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제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약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이므로 조감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적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이 아닌 세법상 세무조정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전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6사업년도에는 조감법 제9조의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일반법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 52,000,300원을 공제배제하여 처분청에 지적하였고, 1999.06.03 처분청은 1996사업년도 법인세 52,736,6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9.07.0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조감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해당율 100분의 15로 신고한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상총액이 497억원으로 당해업종 중소기업기중닌 500억원에 미달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1995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구조감면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1996사업연도 까지는 중소기업의 적용율로 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4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억 미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1996사업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의 공제율(100분의 15)을 적용하여 1996사업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법인 공제율(100분의 5)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4사업년도의 장부상 자산총액이 500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행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ㆍ도매업ㆍ소매업ㆍ부가통신업,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정보처리업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괄호내용생략)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업종(중소기업의 해당업종에 한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의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중을 초과하는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라고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하며,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동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항에는 “영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사업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497억원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500억원이 미달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의 정기감사에서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이 501억원(대차대조표상 497억원 + 자본금과 적립금 적립금조서상 유보금액 4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업종별 자산규모기준 500억원을 초과하여 1994사업년도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을 과세관계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다툼은 1994사업연도 장부상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지를 가리는 것으로, 첫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함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14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법인46012-1110,1993.04.27)이며 둘째, 조감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자산총액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같은뜻:법인22601-546,1985.02.19)으로써 조감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적용은 기업회계기준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이 아닌 세법상 세무조정후의 금액으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한 결과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