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그 금액이 손금산입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그 금액이 손금산입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7사업년도 법인세과표준신고시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술개발준비금 100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1999.02.09 당초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 100백만원을 포함하여 1999.02.09 기술개발준비금으로 190백만원을 이익처분하였다하여 추가 손금산입액을 90백만원으로, 추가익금산입액을 54백만원으로 하여 0999.03.31 경정청구를 하였는 데, 청구청은 위 기술개발준비금 추가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6.01 1997사업년도 법인세 31,792,3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90백만원을 이익처분하고 경정청구하였는 바, 동 기술개발준비금 추가설정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잉여금처분시 동 준비금으로 적입하여야 하는 바, 당초 처분시 처분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100백만원에 대하여만 이익처분한 것이므로 동 100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