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95 선고일 1999.07.23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그 금액이 손금산입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7사업년도 법인세과표준신고시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술개발준비금 100백만원을 손금산입하고 당해연도 이익처분시 동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1999.02.09 당초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 100백만원을 포함하여 1999.02.09 기술개발준비금으로 190백만원을 이익처분하였다하여 추가 손금산입액을 90백만원으로, 추가익금산입액을 54백만원으로 하여 0999.03.31 경정청구를 하였는 데, 청구청은 위 기술개발준비금 추가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6.01 1997사업년도 법인세 31,792,36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90백만원을 이익처분하고 경정청구하였는 바, 동 기술개발준비금 추가설정분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잉여금처분시 동 준비금으로 적입하여야 하는 바, 당초 처분시 처분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100백만원에 대하여만 이익처분한 것이므로 동 100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술개발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제1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과 특별상각비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게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그 손금에 금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 및 특별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법위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외의 금액은 그 금액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제1항의 손금산입법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법인 46012-1091, 1999.03.25)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