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대표이사 소유부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실상 소유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전보상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표이사 소유부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보상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비록 대표이사 소유부지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실상 소유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전보상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표이사 소유부지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보상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5.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 사업연도 법인세 343,727,300원, 동 농어촌특별세 4,828,330원, 1994년 제1기~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78,290원, 합계 364,933,920원의 부과처분은,
1.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전 442㎥의 1994.06.28. 현재의 시가 상당액을 보상금 익금가산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콘크리이트 벽돌 및 프라스 제조업읍 영위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06.28. 청구외 (주)○○으로부터 “영업권 상실 및 공장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6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제세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4~1996 사업연도 중 가공계상된 중기 사용료 등 128,970,635원을 포함 익금가산 및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위 128,870,63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1994 사업연도 법인세 343,727,300원, 동 농어촌특별세 4,828,330원, 1994년 제1기~1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78,290원, 합계 364,933,920원을 1999.05.14.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1997년 01월 폐업시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소재지 역시 타인 소유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장부지에 임차인으로서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고 임차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만료되어 무단으로 연장하여 사용하였기에 법률적으로 공장이전이나 폐쇄애 따른 하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인건비 상승 및 건설공법의 발전으로 수요가 금감하여 계속 적자 운영하다 공장의 이전이나 확장없이 그 자리에서 폐업하였으며, 한편 토지 임대인은 1994연도에 청구법인 임차토지와 그 인근 토지를 아파트 건설업자인 청구외 (주)○○에 양도하면서 지가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근거도 없이 동 토지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공장이전보상금 조로 영수한 것으로 간주하였는바, 법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공장이전이나 폐쇄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서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토지 매각대금을 수령한(쟁점보상금)을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외 ○○○와 청구외 (주)○○간에 1994.06.28. 작성한 약정서에 아파트준공 2개월 전까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일금 663,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994.12.13.작성된 청구외 (주)○○의 내부 기안문서(문서번호 개발1401-493)에서도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및 공장이전보조금으로 663,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가 1995.01.18. 법원에 접수한 등기신청서 부본에 첨부된 1994.12.31.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와 청구외 (주)○○은 각 청구외 ○○○ 소유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265㎥와 청구외 (주)○○ 소유 같은곳 ○○번, ○○번지, ○○번지 소재 928㎥를 맞교환하면서 상호 부동산 교환가격을 112,000,000원에 1:1 교환조건으로 계약하여 최종적으로 교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보상금 전체가 영업권 상실 및 공장이전보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 (주)○○은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를 건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와 청구외 (주)○○은 1994.06.28. 청구외 ○○○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248㎥를 청구외 (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고, 북측도로 약 477㎥를 관청(시 또는 구청)에 기부채납키로 하며, 청구외 (주)○○은 동 법인 소유 대지 약 839㎥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아파트 준공 2개월 전까지 공장을 폐쇄하는데 대한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 보조금 조로 일금 육억육천삼백만원(663,000,000)을 지불하여,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동 약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외 ○○○는 북측도로인 ○○시 계양구 ○○동 ○○번지, ○○번지 소재 전 442㎥를 ○○시에 1996.09.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6.10.0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와 청구외 (주)○○이 1994.12.31.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각 청구외 ○○○ 소유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928㎥를 교환하며 교환 부동산의 가액을 112,000,000원으로 하여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최종적으로 교환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1994.12.13. 작성된 청구외 (주)○○의 내부 기안문서(문서번호 개발1401-493)에서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및 공장이전보조금으로 663,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은 1994.12.31. 현재 279,522,202원(감가상각 후의 금액)의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음이 결산서에서 확인되고, 1991.01.10 개업하여 1997.01.31. 폐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타인 소유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공장부지에 임차인으로서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고 임차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만료되어 무단으로 연장하여 사용하였기에 법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공장이전이나 폐쇄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1994연도는 물론 1997년 0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외 ○○○가 특수관계자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임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묵시적인 합의하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므로 무단으로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였가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보상금수령 당시 청구법인은 가동중에 있었고 동 영업장에 장부가액을 기준(감가상각 후의금액)으로 기계장치 297,522,202원 등의 고정자산이 설치되어 있어, 공장이전이나 폐쇄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외 ○○○와 청구외 (주)○○은 당초 1994.06.28. 청구외 이동이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248㎥를 청구외 (주)○○에게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고, 북측도로 약 477㎥를 관청(시 또는 구청)에 기부채납키로 하며, 청구외 (주)○○은 동 법인 소유 대지 약839㎥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아파트 준공 2개월 전까지 공장을 폐쇄하는데 대한 영업권상실 또는 공장이전 보조금 조로 일금 육억육천삼백만원(663,000,000)을 지불하며,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의 이행으로 청구외 ○○○는 북측도로인 ○○시 ○○구 ○○동 ○○, ○○번지 소재 전442㎥응 ○○시에 1996.09.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6.10.0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 소유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265㎥와 청구외 (주)○○ 소유 같은 곳 ○○번지, ○○번지, ○○번지 소재 928㎥를 교환부동산의 가약을 112,000,000원으로 하여 교환하였으며, 청구외 (주)○○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로로 663,000,000원을 지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 ○○○는 청구외 (주)○○에게 북측도로인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전 442㎥와 같은 곳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928㎥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조로 현금 66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청구외 ○○○ 소유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소재 265㎥와 청구외 (주)○○ 소유 같은 곳 ○○번지, ○○번지, ○○번지 소재 928㎥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바와 같이 교환가격 112,000,000원에 1:1로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외 ○○○가 수령한 현금 663,000,000원은 공장폐쇄로 인한 영업권 상실 또는 공장이전을 위한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청구외 ○○○가 1996.09.30증여를 원인으로 ○○시 소유권 이전한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전442㎥의 가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상금 전체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