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전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이 아니므로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임.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전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이 아니므로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감법에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4,766,647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게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요건중 감면대상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하여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9.05.02 1997사업년도 법인세 5,523,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 심사청구 하였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제조업등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담부서 등에 대한 신고 등의 행정절차 미비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에 규정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이전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관련비용이 아니므로 동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