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거래처나 물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 신고 후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경우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거래처나 물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 신고 후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경우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54,544,410원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받은 대가를 외화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중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 수입금액 8,125,937,833원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162,518,757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9.01.02 1997사업년도 법인세 54,54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7. 심사청구하였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 법령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대상 외화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출 거래처나 물품의 종류 및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현지법인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 및 기계설비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