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해외현지 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86 선고일 1999.08.13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거래처나 물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 신고 후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경우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사업년도 법인세 54,544,410원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받은 대가를 외화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중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 수입금액 8,125,937,833원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162,518,757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9.01.02 1997사업년도 법인세 54,54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 법령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 대상 외화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출 거래처나 물품의 종류 및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외 현지법인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 및 기계설비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 현지법인에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ㆍ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인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가 해외시장의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출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범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제4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서 “수출사업”이라 함은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중 수출사업은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법 제1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이라 함은 신발제품의 수출사업ㆍ중소기업의 수출사업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출사업을 말하며, 법 제1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5.07.01. 사단법인 ○○무역협회장(○○지부)이 유효기간을 1998.12.31. 까지로 발행한 무역업(갑류) 등록증<등록번호: 00000000, 업종 생활용품(신발)>과 1998.10.15. 유효기간이 2000.12.31. 까지로 발행된 무역업 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발 제조ㆍ수출업을 영위하는 중소 내국법인으로서 당초 1994.08.16. 대외무역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로 등록한 후 심리일 현제까지 무역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1998.11.06. ○○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 555,972,800원 중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 유한공사에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19,667,702,167원의 100분의2인 393,354,043원을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 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해외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받은 대가를 외화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내국인이 해외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이 사용하던 기계장치 및 국내소모자재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외화로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관령 법령과 같이 수출대상 거래처나 물품의 종류에 따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 및 손금 산입 범위를 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을 수출대상 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국심94구3458 1994.10.18.)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이건과 같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의 대가로 받은 금액도 기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재경부 조예46070-308 1998.09.07.)이므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원재료 등을 수출하고 획득한 외화수입금액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 외화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