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85 선고일 1999.09.17

조세감면규제법 개정규정을 부칙에 따라 1994.01.01 이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6.11.29. ○○시 ○○구 ○○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계획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 시행에 따라 건축과 부수토지를 1997.08.30. 양도하고 이에 따른 특별부가세 10,533,485,259원을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여 1998.03.31.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전액면제 신고한 특별부가세 10,533,485,259원과 관련하여, 1999.04.13.과세적부재심사 결과 “불채택” 으로 결정함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1997 사업년도 법인세 12,206,202,710원을 1999.05.02.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8.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1.12.27.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및 구 같은법 제88조 제3항 부칙 제12조 제2항의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 50%의 규정은 이 법시행일(1994.01.01.)이후 최초로 사업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1986.11.29.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법률 제3865호, 1986.12.26.개정전의 것)에 따라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1986.11.29.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인가받아 1997년에 건축이 완료되어 1997.08.30.양도한 경우로서,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전면개정(법률 제4666호)시 부칙 제7조에서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시행일(1994.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종전의 법률에 의한 감면규정을 사문화시키면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같은법 부칙 제16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01.01.이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87.01.01.이전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시행후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부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1986.12.26.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하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2)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서는 『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들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개정법률인 같은법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직용례】 제2항에서는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처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19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방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즉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개정법률인 같은법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항에서 『제58조읭 개정규정은 1989년07월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서 『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89.12.30. 신설)』라고 규정하고, 같은 계정법률인 같은법 부칙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ㆍ 법인세법 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환급ㆍ징수 또는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즉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 부가세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도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레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개정법률인 같은법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 6ㆍ제42조ㆍ제42조의 2ㆍ제44조ㆍ제45조ㆍ제45조의 2ㆍ제57조 제1항 제1호ㆍ제58조ㆍ제60조 제1항 제7호ㆍ제62조ㆍ제67조의 3ㆍ제67조의 6ㆍ제67조의 7ㆍ제67조의 8ㆍ제67조의 11ㆍ제67조의 12ㆍ제67조의 13ㆍ제67조의 14 및 제67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③ 1992년 12월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1973.09.06. 건설부 고시 제367호로 ○○시 ○○구 ○○동 ○○번지 일대 ○○구역 제1지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6.04.07. 건설부 고시 제46호 및 1986.01.09. ○○시 고시 제11호로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되었으며, 1986.08.06 ○○시 재개30321-281호로 청구법인을 ○○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로 지정하고, 1986.11.29. ○○구역 제1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시 재개30321-0481)한 사실이 도시 재개발 사업시행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도시재개발사업시행 관계서류, 토지신탁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10.13. 서울특별시 재개 30420-0187호 및 ○○구청 허가 제92-1호로 곤축허가를 득하였고, 1993.07.21. ○○시 재개58551-488호로 굴토공사 설계변경하였으며, 1993.07.22. ○○시 재개58551-0164호로 건물착공 신고하고 건설중인 1995.09.03.에 (주)○○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토지 및 건물 신탁계약 하였으며, 1995.09.07. 신탁행위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한 후 1995.12.13. 사업시행자를 청구외 (주)○○신탁으로 변경(○○시 제1995-354호)하고, 1997.07.31. ○○구청 도심58422-424호로 건물사용승인을 얻었어 1997.09.30. 청구외 (주)○○신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후 1998.08.30. 청구외 ㈜○○은행에게 양도하였으며, 1997.09.30. ○○시 ○○공고 제1997-215호로 재개발사업완료공고하고, 1997.09.30. ○○구○○동 00-0외11필지 1,355,40㎥은 공공시설(도로 및 공원)로서 ○○구청에 무상귀속 등기 완료한 후 1997.10.01. ○○신문등 중앙일간지에 ○○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분양처분고시 공고하였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겨우 1986.11.29.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인가받아 1997년에 건축이 완료되어 1997.08.30. 양도한 경우로서,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에등 면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고 1986.12.31.이전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받은 자가 1987.01.01.이루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는 그 것이 과세요건이든 면제요건이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건 1986.12.26. 개정(법률 재3865호)으로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 완료후의 양도한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종전의 조세감면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시행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 완료후 양도한 사업시행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확장해석한다든가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1994.05.24.선고 93누5666판결ㆍ대법원 1995.08.22선고 95누825판결)인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의 개정규정(1986.12.26. 법률 제3865호, 제58조 제1항2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삭제)은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 『1987.01.01.이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1986.12.31.이전에 도시재개방사업시행의 인사 또는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부칙에『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도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도는 규정)에 의한다』하는 소급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1986.12.26. 법률 제3865호 개정으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 관령하여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1993.12.31. 전면개정 법률(법률 제4666호)인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한 부칙 제7조에서도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시행일(1994.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종전의 법률에 의한 감면규정을 사문화 시키면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같은법 부칙 제16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는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항에 대한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01.01. 이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면제 신고 한 것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