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상품의 실제사용수익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상품가액과 횟수가 소액다수인 점 및 동종업계의 관행을 고려시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제공상품의 실제사용수익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상품가액과 횟수가 소액다수인 점 및 동종업계의 관행을 고려시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3.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 156,559,267원, 1997사업연도 156,776,624원은 접대비로 본 해외판촉비 1996사업연도 272,030,887원, 1997사업연도 361,851,926원을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로 ○○번지에서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외국인 인솔자 및 국내여행사 임직원이 해외 출국시 상품을 제공하고 해외판촉비로 계상한 1996사업연도 272,030,887원, 1997사업연도 361,851,926원을 접대비로 보고,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1996사업연도 96,973,200원, 1997사업연도 88,892,100원 및 1996사업연도 지급이자 26,026,77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3.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56,559,267원, 1997사업연도 156,776,6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장은 시내 업무용 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인솔자의 안내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있어 단체관광객의 매상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외국인 인솔자에게 일정금액(30$정도)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동종업계의 관행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매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이며, 국내여행사 임원들이 일본으로 출국시 제공하는 상품은 주로 신상품으로 외국 관광객이 국내여행시 청구법인의 매점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판촉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단체 관광객의 인솔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은 단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의욕 자극과 거래 알선 등 청구법인의 영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 관광객 중 일정금액 이상 매입한 단체의 인솔자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례금 및 판매권유비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여행사 대표자 등이 출국시 제공하는 상품은 여행사 대표자나 업계 관련자, 그 외 관계자들의 외국 여행시 물품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되고, 제공된 이후 인수자들이 판촉물로 사용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인수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도 해외접대비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