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관광상품 소매업 법인이 여행사 임원출국시 제공한 상품을 접대비를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84 선고일 2000.03.24

제공상품의 실제사용수익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상품가액과 횟수가 소액다수인 점 및 동종업계의 관행을 고려시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범위 내의 금액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96사업연도 156,559,267원, 1997사업연도 156,776,624원은 접대비로 본 해외판촉비 1996사업연도 272,030,887원, 1997사업연도 361,851,926원을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로 ○○번지에서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외국인 인솔자 및 국내여행사 임직원이 해외 출국시 상품을 제공하고 해외판촉비로 계상한 1996사업연도 272,030,887원, 1997사업연도 361,851,926원을 접대비로 보고,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1996사업연도 96,973,200원, 1997사업연도 88,892,100원 및 1996사업연도 지급이자 26,026,77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3.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 156,559,267원, 1997사업연도 156,776,6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매장은 시내 업무용 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인솔자의 안내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있어 단체관광객의 매상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외국인 인솔자에게 일정금액(30$정도)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동종업계의 관행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판매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이며, 국내여행사 임원들이 일본으로 출국시 제공하는 상품은 주로 신상품으로 외국 관광객이 국내여행시 청구법인의 매점에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판촉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단체 관광객의 인솔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은 단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의욕 자극과 거래 알선 등 청구법인의 영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 관광객 중 일정금액 이상 매입한 단체의 인솔자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례금 및 판매권유비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국내여행사 대표자 등이 출국시 제공하는 상품은 여행사 대표자나 업계 관련자, 그 외 관계자들의 외국 여행시 물품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되고, 제공된 이후 인수자들이 판촉물로 사용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인수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도 해외접대비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매장에서 외국인 인솔자에게 제공한 상품 및 국내 여행사 임원등이 출국시 제공한 상품 등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제4항에서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게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외국인인솔자 및 국내여행사 임직원등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에 “해외판촉용품 제공승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상품평, 단가, 수량, 금액, 원가들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로 매장에서 외국인 인솔자에게 제공시에는 여행사명, 인원, 인솔자 등이, 국내여행사 임직원에게 제공시에는 여행사면, 여행사 임원의 성명과 해외판촉용 물품을 요청한다는 내용 및 청구법인의 영업부 직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국내여행사 임원등이 해외출장시 상품을 제공한 금액(원가) 및 회수는 아래와 같이 파악된다. (단위:원,회) 1996 1997 금액 회수 평균금액 금액 회수 평균금액 123,732,695 1,867 66,273 145,988,907 1,711 85,323 국내 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가 외국인 관광객을 외국인 면세전 등의 관광사업자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쇼핑안내를 하고 그 관광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국세청 소득 46011-1100, 1996.04.09)하여 판매수수료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인 바, 외국인 인솔자에게 그 인솔한 단체의 매상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일정금액(30$정도)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오랜 광행으로 되어있다면 이 또한 판매와 관련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여행사 임원등이 해외 출장시 영업부 담당자가 해외판촉용품 제공 승인서에 의하여 판촉물로 상품을 제공할 것을 승인받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한 상품이 해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매점이 호텔등과는 별도로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판매여건상 외국인고객을 매점에 유치하기 위하여는 판촉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제공회수 및 평균금액을 보면 1996년도에 1,863회, 1997년도에 1,711회에 걸쳐 제공하였고, 평균금액도 1996년도 66,273원, 1997년도 85,323원으로써 이는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범위내의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촉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광고 선전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