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83 선고일 1999.07.2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 신축이 가능하였으나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1994.06.04설립하여 현제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임야 10,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병원을 건설중에 있는데,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01,916,76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건설가계정 중 가공계상금액 41,567,062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처분 하였으며, 도서인쇄비중 가공계상금액 3,965,000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수입이자 누락 120,354,643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은 기타사외유출처분, 법인 통장에 다시 입금된 8,144,396원은 유보처분)하는 등 총 947,014,014원을 익금가산ㆍ손금불산입하고 총 125,147,512원을 손금가산하는 것으로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소득수입금액 과소신고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체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4~1997사업연도 법인세 212,701,440원(1994년 10,473,810원, 1995년 14,797,120원, 1996년 142,903,840원, 1997년 44,526,670원)과 1994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9,796,820원, 1995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134,200원, 1996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427,440원, 1997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7,605,640원 총 265,665,540원을 1999.03.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4.09.0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 1995.01월 건축설계용역계약 체결, 1995.03.13. 건축물심의신청, 1995.04.07. 건축허가신청, 1995.08.30. 건축허가 승인 및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법인은 건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였으나, 청구 외 ○○건설(주)ㆍ청구외 ○○(주)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로 거듭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수년이 흘렀으며, 현재는 청구외 ○○건설(주)과 세번째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공사 진행중에 있는바, 외부의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 나. 건설가계정 중 41,567,062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증빙이 없다하여 부인하였으나 회계사무실에 보관하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며,
  • 다. 도서인쇄비부인액 중 청구외 ○○문화사와의 거래금액 3,965,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실제 청구외 ○○문화사와 거래분이므로 거래 정당하고,
  • 라. 수입이자 120,354,643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누락에 대해서는, 병원병상확충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 명의의 금전신탁에 예입하여 발생한 이자로서, 금전신탁 명의를 대표자 개인 이자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4~1995연도에 취득한 후 1995.08.30. ○○시 ○○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 신축이 가능하였으나 자금사정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고.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에 토지경계의 울타리 설치 등의 도급을 주면서 자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청구외 ○○건설(주)은 기술지도와 장비만을 부담키로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건설(주)과 1995.11.24. 체결한 도급금액 1,904,674,000원의 도급계약서는 허위임이 밝혀졌고, 동 건설회사(현재는 ○○(주)건설로 상호변경)는 1995년 당시 전문건설공사(토공사)를 영위하던 업체로 건물 신축(150평 이상)을 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는 공급대가 2,629,000원의 시설공사 외에는 기타공사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건설가계정상 1995.11.24. 이후 계상된 45,185,418원 중 위 청구외 ○○건설(주)의 시설공사대금 2,629,000원 등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3,168,356원을 제외한 41,567,062원(쟁점1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며,
  •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문화사 명의의 쟁점2금액 3,965,000원은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청구외 ○○문화사 및 청구외 ○○문화사 상방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과는 거래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및 유선답변을 근거로 가공경비로 본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 ○○동지점에서 병원 병상확충자금용으로 대출받은 500,000,000아 연리 8%의 저리임을 미리 알고, 청구외 ○○건설(주)과 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위장하여 1995.12.27.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실제로는 청구법인 명의의 금전신탁에 예입하여 발생한 이자이므로, 쟁점이자를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1ㆍ2금액 및 쟁점이자를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금입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1994.06.04. 설립하여 현재 쟁점토지에서 병원을 건설중에 있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01,916,76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1금액 41,567,062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 사여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였으며, 쟁점2금액 3,965,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쟁점이자 120,354,643원을 수입 누락하였다 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은 기타사외유출처분,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된 8,144,396원은 유보처분)하는 등 총 947,014,014원을 익금가산ㆍ손금불산입하고 총 125,147,512원을 손금가산하는 것으로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소득 수입금액 과소신고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4~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2,701,440원(1994년 10,473,810원, 1995년 14,797,120원,1996년 142,903,840원, 1997년 44,526,670원)과 1994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427,440원, 1997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7,605,640원, 총 265,665,54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초지를 취득한 이루 1994.09.0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 1995.01월 건축설게용역계약 체결, 1995.03.13. 건축물심의신청, 1995.04.07. 건축허가신청, 1995.08.30. 건축허가 승인 및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 ○○구청장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하자 청구법인이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을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나타내고 있다. (라) 청구외 ○○건설(주)(현재 ○○(주)건설로 상호변경)는 1995년 당시 전문건설공사업(토공사)을 영위하였고, 건물 신축(150평 이상)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업체로,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2,629,000원의 시설공사만 시공하였을 뿐이며, 위 시설공사외에는 청구법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장에게 보낸 공문(대보종건 제98-14호, 1998.11.19.)에서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외 ○○문화사는 쟁점2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이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란 간이세금계산서중 거래처가 청구외 방방곡곡인 1995.12.04.와 1995.12.12. 거래분 각 207,500원 및 176,000원은, 동 업체가 1995.05.06. 폐업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병원 병상확충자금용으로 1995.12.27. 대출받은 5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실제로는 타 예금잔액 5,000,000원을 포함하여 동 청구외 ○○○○ ○○동지점의 청구법인 명의 금전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에 같은 날 예입하여 1997.12.29. 해지하였으며, 동 기간중에 쟁점이자가 발생하였고 쟁점이자 중 8,144,396원은 다시 청구법인의 다른계좌(계좌번호 0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신탁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법인 46012-314, 1996.01.30)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신축 가능하였으나 회사 내부사정 및 시공회사들의 공사 미진행으로 인하여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청구외 ○○건설(주)에게 토지경계의 울타리 설치와 안내판부착, 도로변의 나무제거 및 출입도로 정비 등의 도급을 주면서 자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청구외 ○○건설(주)은 기술지도와 장비만은 부담키로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건설(주)과 1995.11.24. 체결한 1,904,674,000원의 도급계약서에 대하여 동 건설회사가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여 허위임이 밝혀졌고, 동 건설회사는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는 공급대가 2,629,000원의 시설공사 외에는 기타공사를 한 바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로서 몇몇 건재상에서 톱ㆍ망치ㆍ분진망ㆍ못 등을 중복하여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일용노임 9,060,000원 빛 세금계산서 거래분 7,622,812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건설가계정상 1995.11.24. 이후 계상된 45,185,418원 중 위 청구외 ○○건설(주)의 시설공사대금 2,629,000원 등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3,168,356원을 제외한 쟁점1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문화사 및 ○○문화사로부터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및 유선답변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이자 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은행 ○○동지점에서 1995.12.27. 병원 병상확충자금용으로 대출받은 500,000,000원에 대하여, 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한 수, 실제로는 타 예금잔액 5,000,000원을 포함하여 동 청구외 ○○은행 ○○동지점의 청구법인 명의 금전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에 같은 날 예입하여 1997.12.29. 해지하였는바, 동 기간중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당연히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를 익금가산하여 그 중 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000-00-000)에 입금된 8,144,396원은 유보로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88,139,387원은 상여로 처분하고 워 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