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 신축이 가능하였으나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 신축이 가능하였으나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1994.06.04설립하여 현제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임야 10,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병원을 건설중에 있는데,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01,916,76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건설가계정 중 가공계상금액 41,567,062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처분 하였으며, 도서인쇄비중 가공계상금액 3,965,000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수입이자 누락 120,354,643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은 기타사외유출처분, 법인 통장에 다시 입금된 8,144,396원은 유보처분)하는 등 총 947,014,014원을 익금가산ㆍ손금불산입하고 총 125,147,512원을 손금가산하는 것으로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소득수입금액 과소신고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체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4~1997사업연도 법인세 212,701,440원(1994년 10,473,810원, 1995년 14,797,120원, 1996년 142,903,840원, 1997년 44,526,670원)과 1994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9,796,820원, 1995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134,200원, 1996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427,440원, 1997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7,605,640원 총 265,665,540원을 1999.03.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2. 심사청구 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고자 1994.06.04. 설립하여 현재 쟁점토지에서 병원을 건설중에 있고,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101,916,76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1금액 41,567,062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 사여처분 및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였으며, 쟁점2금액 3,965,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쟁점이자 120,354,643원을 수입 누락하였다 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은 기타사외유출처분,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된 8,144,396원은 유보처분)하는 등 총 947,014,014원을 익금가산ㆍ손금불산입하고 총 125,147,512원을 손금가산하는 것으로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소득 수입금액 과소신고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4~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2,701,440원(1994년 10,473,810원, 1995년 14,797,120원,1996년 142,903,840원, 1997년 44,526,670원)과 1994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427,440원, 1997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7,605,640원, 총 265,665,54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초지를 취득한 이루 1994.09.0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 1995.01월 건축설게용역계약 체결, 1995.03.13. 건축물심의신청, 1995.04.07. 건축허가신청, 1995.08.30. 건축허가 승인 및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 ○○구청장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하자 청구법인이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을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나타내고 있다. (라) 청구외 ○○건설(주)(현재 ○○(주)건설로 상호변경)는 1995년 당시 전문건설공사업(토공사)을 영위하였고, 건물 신축(150평 이상)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업체로,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2,629,000원의 시설공사만 시공하였을 뿐이며, 위 시설공사외에는 청구법인과 계약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장에게 보낸 공문(대보종건 제98-14호, 1998.11.19.)에서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외 ○○문화사는 쟁점2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이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란 간이세금계산서중 거래처가 청구외 방방곡곡인 1995.12.04.와 1995.12.12. 거래분 각 207,500원 및 176,000원은, 동 업체가 1995.05.06. 폐업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병원 병상확충자금용으로 1995.12.27. 대출받은 5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실제로는 타 예금잔액 5,000,000원을 포함하여 동 청구외 ○○○○ ○○동지점의 청구법인 명의 금전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에 같은 날 예입하여 1997.12.29. 해지하였으며, 동 기간중에 쟁점이자가 발생하였고 쟁점이자 중 8,144,396원은 다시 청구법인의 다른계좌(계좌번호 0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신탁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법인 46012-314, 1996.01.30)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병원신축 가능하였으나 회사 내부사정 및 시공회사들의 공사 미진행으로 인하여 계속 공사시공자와 감리자만 변경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1금액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청구외 ○○건설(주)에게 토지경계의 울타리 설치와 안내판부착, 도로변의 나무제거 및 출입도로 정비 등의 도급을 주면서 자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청구외 ○○건설(주)은 기술지도와 장비만은 부담키로 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건설(주)과 1995.11.24. 체결한 1,904,674,000원의 도급계약서에 대하여 동 건설회사가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여 허위임이 밝혀졌고, 동 건설회사는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는 공급대가 2,629,000원의 시설공사 외에는 기타공사를 한 바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영수증이 간이세금계산서로서 몇몇 건재상에서 톱ㆍ망치ㆍ분진망ㆍ못 등을 중복하여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며, 일용노임 9,060,000원 빛 세금계산서 거래분 7,622,812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건설가계정상 1995.11.24. 이후 계상된 45,185,418원 중 위 청구외 ○○건설(주)의 시설공사대금 2,629,000원 등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3,168,356원을 제외한 쟁점1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문화사 및 ○○문화사로부터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및 유선답변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이자 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은행 ○○동지점에서 1995.12.27. 병원 병상확충자금용으로 대출받은 500,000,000원에 대하여, 장부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건설(주)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한 수, 실제로는 타 예금잔액 5,000,000원을 포함하여 동 청구외 ○○은행 ○○동지점의 청구법인 명의 금전신탁(계좌번호 000-00-000000)에 같은 날 예입하여 1997.12.29. 해지하였는바, 동 기간중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당연히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를 익금가산하여 그 중 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000-00-000)에 입금된 8,144,396원은 유보로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88,139,387원은 상여로 처분하고 워 원천납부세액 24,070,8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