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 등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78 선고일 1999.08.13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와 수도설비비, 전기설비비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1997년도 임대수입은 각각 305,860천원, 322,732천원, 336,439천원으로, 일반관리비중 수선비는 각각 71,300천원, 46,583천원, 136,553천원으로 기장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데,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1997사업년도 세무조사에서 위 수선비중 1995사업년도 45,426천원, 1997년도 39,747천원 합계 85,17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04.01 법인세 1995사업년도분 17,129,730원, 1997사업년도분 13,497,860원 합계 30,627,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금액은 건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리비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자본적지출로 본다하여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당기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전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 43,932천원과 수도설비비 20,412천원, 전기설비비 20,82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음로 당초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및 감가상각비 시ㆍ부인계산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에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ㆍ부인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율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자본적지출로 본 쟁점금액에는 건물개량비 43,932천원, 수도설비비 20,412천원, 전기설비비 20,829천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의 ○○○는 “위 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금액은 임대용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수선비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단순히 건축한지 30년이상 경과된 건물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금액(85,173천원)에서 당기 상각범위액 7,321천원(1995년도 5,612천원, 1997년도 1,709천원)을 초과하는 77,852천원(1995년 39,814천원, 1997년도 38,038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