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와 수도설비비, 전기설비비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와 수도설비비, 전기설비비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1997년도 임대수입은 각각 305,860천원, 322,732천원, 336,439천원으로, 일반관리비중 수선비는 각각 71,300천원, 46,583천원, 136,553천원으로 기장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데,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5~1997사업년도 세무조사에서 위 수선비중 1995사업년도 45,426천원, 1997년도 39,747천원 합계 85,17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04.01 법인세 1995사업년도분 17,129,730원, 1997사업년도분 13,497,860원 합계 30,627,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금액은 건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리비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자본적지출로 본다하여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당기 상각범위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전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임대용건물에 대한 개량비 43,932천원과 수도설비비 20,412천원, 전기설비비 20,829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없음로 당초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연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국세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자본적지출로 본 쟁점금액에는 건물개량비 43,932천원, 수도설비비 20,412천원, 전기설비비 20,829천원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의 ○○○는 “위 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금액은 임대용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키는 수선비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를 자본적지출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단순히 건축한지 30년이상 경과된 건물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 2)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금액(85,173천원)에서 당기 상각범위액 7,321천원(1995년도 5,612천원, 1997년도 1,709천원)을 초과하는 77,852천원(1995년 39,814천원, 1997년도 38,038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