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입차주 물류위탁 운송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그 대금이 지입차주가 아닌 자체물류운송을 위한 차량 운전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또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정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실제 지입차주 물류위탁 운송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그 대금이 지입차주가 아닌 자체물류운송을 위한 차량 운전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또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정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12,841,684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102,440원은
1. 1995사업연도에 13,556,720원, 1996사업연도에 5,798,970원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운송알선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음료 (주)와 차량운행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0○0000등 3대(이하“위탁관리차량”이라 한다)를 위탁관리하면서 청구외 ○○운수 최○○외 12인과 재위탁관리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용역비로 1995사업연도에 69,340,740원, 1996사업연도에 52,831,000원 합계 122,171,740원(이하“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용역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 18,104,172원, 1996사업연도 11,834,658원 및 부가가치세 1995.2기분 7,627,480원, 1996.2기분 5,81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위탁자의 자기차량 사용 매입가액 1995.2기분 4,510,000원, 1996.2기분 3,909,000원과 운행원 인건비 1995사업연도 15,260,220원, 1996사업연도 13,116,250원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1995사업연도 12,841,684원, 1996사업연도 8,102,44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부가가치세 1995.2기분 196,100원, 1996.2기분 429,9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1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음료 (주)와 차량운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청구외 최○○등 13명과 재위탁관리운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게하고 운송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 최○○ 등은 청구법인과 재위탁관리운행계약을 한 운송업자들의 운행원이고 이들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된 것은 재위탁관리운행계약자들의 부탁에 의하여 송금업무만 대신할 것이다.
청구외 백○○등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월별 직판지입차 수송 현황”상에 위탁관리차량의 운행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별거래내역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법인세 조사당시 청구외 최○○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쟁점용역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