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물류운송위탁관리 법인의 재위탁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75 선고일 1999.08.13

실제 지입차주 물류위탁 운송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그 대금이 지입차주가 아닌 자체물류운송을 위한 차량 운전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대표이사 또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인정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종업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손금산입 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사업연도 법인세 12,841,684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8,102,440원은

1. 1995사업연도에 13,556,720원, 1996사업연도에 5,798,970원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운송알선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음료 (주)와 차량운행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0○0000등 3대(이하“위탁관리차량”이라 한다)를 위탁관리하면서 청구외 ○○운수 최○○외 12인과 재위탁관리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용역비로 1995사업연도에 69,340,740원, 1996사업연도에 52,831,000원 합계 122,171,740원(이하“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용역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연도 18,104,172원, 1996사업연도 11,834,658원 및 부가가치세 1995.2기분 7,627,480원, 1996.2기분 5,81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1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위탁자의 자기차량 사용 매입가액 1995.2기분 4,510,000원, 1996.2기분 3,909,000원과 운행원 인건비 1995사업연도 15,260,220원, 1996사업연도 13,116,250원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1995사업연도 12,841,684원, 1996사업연도 8,102,44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부가가치세 1995.2기분 196,100원, 1996.2기분 429,9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음료 (주)와 차량운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청구외 최○○등 13명과 재위탁관리운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게하고 운송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 최○○ 등은 청구법인과 재위탁관리운행계약을 한 운송업자들의 운행원이고 이들에게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된 것은 재위탁관리운행계약자들의 부탁에 의하여 송금업무만 대신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백○○등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월별 직판지입차 수송 현황”상에 위탁관리차량의 운행원으로 기재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별거래내역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법인세 조사당시 청구외 최○○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쟁점용역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비가 가공원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월별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직판 지입차 수송 형황”에 의하면 지입차와 위탁관리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지입차에는 위탁관리자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 최○○등 위탁차주의 수송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탁관리차는 백○○, 송○○, 김○○, 박○○, 김○○, 유○○ 등(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의 수송현황이 기재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표 및 계좌별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이들 위탁관리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995사업연도에 28,816,940원, 1996사업연도에 18,915,220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1998.11월 조사당시 작성하고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지로 운행하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한 뒤 동 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 금약에 상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재위탁관리계약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명세를 첨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위탁차주와 채결한 차량 위탁운행관리 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재위탁관리자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음료 (주)의 차량을 관리 운행한다”고 하면서, 위탁관리차량중 1대를 지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음료 (주)와 체결한 차량운행 관리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탁차주와 재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음료 (주)의 제품을 운송하게 하였으며, ○○음료 (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중 일정한 수수료만 공제하고 위탁차주에게 용역비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월별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직판 지입차 수송 현황”에서 위탁관리차량은 지입차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위탁관리자별 수송현황을 작성하고, 위탁관리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최○○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탁관리차량의 위탁관리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한다할 것인 바, 이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 1995사업연도 28,816,940원, 1996사업연도 18,915,22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것이므로 이의신청시 인정되지 아니한 1995사업연도 13,556,720원, 1996사업연도 5,798,970원은 추가로 손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