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보수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73 선고일 1999.07.23

보수비용은 선박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01.15 결정고지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31,388,690원과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7,20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72,060원의 부과처분 중,

1. 1996 사업연도의 법인세 131,388,690원의 부과처분은, 보험차익 39,445,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선박 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수익적지출로 계상한 상가선대 보수공사비 125,170,000원과 V.C.B판 제작설치대 11,000,000원의 합계 136,170,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19,273,59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92연도에 수령하여 선수금 계상한 보험금 중 1996연도에 보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39,445,000원을 1996 사업연도 보험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등 총 1,108,337,617원(1996년 345,298,959원, 1997년 763,038,658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1996 사업연도 및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고(1997 사업연도는 경정과세표준이 부의 금액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520,000원 등의 적출사항에 대하여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131,388,690원과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7,20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72,060원의 합계 167,647,950원을 청구법인에게 1999.01.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끌어올리는 구축물인 상가선대가 필수인데, 끌어올리는 중 부러지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이를 보수하여야 하는바, 상가선대 보수공사비 125,170,000원(이하 “쟁점보수비용”이라 한다)은 기존 상가선대를 조업가능한 상태로 보수하는데 든 비용일 뿐 톤수와 관련하여 수리하거나 증설한 적이 없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고,
  • 나. 청구의 (주)○○해운 소유 선박인 ○○호의 수리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 131,445,000원은 1992연도에 수령하였는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보험금 정산차액 39,445,000원(이하“쟁점보험차익”이라한다)을 1996연도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 다. 청구외 ○○공업사 수행 강제공사 외주공사비 1997.02.28.공급가액 17,200,000원과 1997.04.30. 공급가액 16,320,000원, 합계 33,520,000원(이하“쟁점외주공사비”라 한다)은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여 동 대금을 청구외 ○○공업사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회계전표상 어음번호까지 확인됨에도 청구외 ○○선박이 공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보수비용은 단순히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에 지출된 것이 아니라 선반의 상가 톤수를 늘리기 위한 지출로 자산을 개량하고 확장하는 데 소요된 지출이므로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 나. 보험차익의 익금산입은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대체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 익금가산하는 것이므로, 비록 보험금은 1992연도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1996연도 화재로 인한 보상금 등이 정산되었는바, 동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의 잔액을 1996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공사비 대금을 청구외 ○○공업사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원시자료인 사장까지 결재가 된 외주비현황표에 의하면 실지 외주공사를 한 업체가 청구외 ○○선박임을 알 수 있는바, 실제 외주공사업체가 아닌 타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차익을 익금가산 및 쟁점보수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외주공사비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1항에서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제1항에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바목에서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우사한 성질의 것』은 수익적 지출로 하고, 제2호 가목 및 마목에서 각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와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의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이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으로써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고정자산 도는 손괴된 고전자산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2-11-14...17 【보험차익의 귀속시기】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익적지출 처리한 상가선대 보수공사비 125,170,000원과 V.C.B판 제작설치대 11,000,00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19,273,59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92연도에 수령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한 보험금 131,445,000원 중에서 1996연도에 지급한 보상금 등 92,000,000원을 차감한 39,445,000원을 1996 사업연도 보험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등 총 1,108,337,617원(1996년 345,298,959원, 1997년 763,038,658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실제 외주공사업체가 아닌 타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3,520,000원(공급가액) 등의 적출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 법인세 131,388,690원과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7,20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72,060원의 합계 167,647,95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보수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므로써 법인소득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서, 쟁점보수비용이 사용된 상가선대의 1996 사업연도말 미상각잔액이 76,736,043원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의 1997년 02ㆍ03월 외주비현황표에 발주업체가 청구의 ○○선박이고, 1997.04.30.의 지출결의서상에도 지불처를 청구외 ○○선박으로 기재하였다가 두줄로 그은 후 다시 청구외 ○○공업사라고 수정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실지 외주가공업체는 청구외 ○○선박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공업사로부터 잘못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외주비현황표, 지출결의서 및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보험차익과 관련된 보험금 131,445,000원을 1992연도에 수령한 사실과 이를 1996연도까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보수비용에 대하여 쟁점보수비용이 사용된 상가선대의 1996 사업연도말 미상각잔액이 76,736,043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동 시설물에 125,17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함은 단순히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의 목적, 즉 선박의 상가 톤수를 늘리기 위하여 상가선대의 크기를 개량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라고 보아지고, 또한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보수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보험차익에 대하여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법인세상당액만큼 보험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일시상각충당금제도를 두어 조세징수를 유예하고 있는 것인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법기통 2-11-14...17)이므로, 청구법인이 1992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정산된 연도인 1996 사업연도의 보험차익으로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외주공사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1997년 2ㆍ3월 외주비형황표에 발주업체가 청구외 ○○선박이고, 대금지불을 결의하는 1997.04.30.의 지출의서상에도 지불처를 청구외 ○○선박으로 기재하였다가 두줄로 그은 후 다시 청구외 ○○공업사라고 수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실제로 청구의 ○○공업사가 수행한 외주용역이라면 외주비현황표는 차치하더라도 대금지불을 결의하는 시점에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상에서까지 청구외 ○○선박이라고 기재되었다가 수정될리 만무하고, 또한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 스스로 실지 외주가공업체는 청구외 ○○선박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공업사로부터 잘못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주장은 쟁점외주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회계전표상 어음 번호까지 확인된다고 하나 동 어음 이면기재내용 등의 근거를 제출함이 없어 외주공사 대금이 청구외 ○○공업사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외주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