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72 선고일 1999.07.09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이하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이라 한다)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이하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청구법인의 해외지점이 소재지국에 납부한 조세(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1993년~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손금산입한 외화표시 채권이자소득에 상당하는 1,006,093,237원(이라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3.18 청구법인에게 1993년~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473,185,140원, 동 농어촌특별세 15,685,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외국납부법인세액의 손금산입 제도는 내국법인이 세법상 국내에서는 법인세가 면제되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어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도록 하여 외국납부법인세액 공제 제도에 내재한 과세형평의 모순성을 시정하기위한 제도이며, 실정법상 국내면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손금 불산입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중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잇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의 특례] 본문에서 『내국인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전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제2항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약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는 그 취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가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규정의 법인세 감면제도와 법인세법 제24조 의 3규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비교하여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법인세 감면은 외화조달의 원활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등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며, 위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국제간의 이중과세조정을 목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방법 또는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3)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외지점이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납부하게 괴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행한 소득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도 법인세가 부과되어, 그 결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거주지국)와 외국(원천지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을 초례한다. 이와같은 이중과세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세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바,

(4)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외국(원천지국)에서만 과세되고, 우리나라(거주지국)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청구법인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과세시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으로, 우리나라늬 법인세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재경원 국조46017-134, 1997.07.31)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