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견공허가일을 인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주장하나 구획별 순차 개발에 따라 당해 택지가 준공허가만 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개발완료되어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인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견공허가일을 인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주장하나 구획별 순차 개발에 따라 당해 택지가 준공허가만 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개발완료되어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인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가 100%출자하여 자체사업인 건설사업, 개발사업, 임대사업, 관리사업과 ○○시의 대행사업인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에 1994~1997사업연도 분리과세한 수입이자 19,100,016천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종합과세하지 않아 익금에 가산하고, 1996~1997사업연도에 ○○지구 및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로 양도한 택지 분양금액 208,935,688천원(이하 “쟁점택지분양금액”이라 한다)을 익음에 가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택지개발비 172,227,042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하여 ○○세무청장에게 통지하였고, ○○세무청장은 위 통지내용에 의하여 1999.03.15청구법인에게 1994~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20,772,936,810원, 농어촌특별세 572,963,700원, 특별부가세 9,474,204,100원 합계 30,820,104,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1 심사청구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공법인이며 ○○시 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 제27조 및 정관 제34조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없으므로 분리과세로 종결한 이자소득을 종합과세함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은 택지의 양도에 관한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공사설립이후 준공허가일 기준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따라 택지조성준공일을 속인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 사업준비금적립액은 법정준비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으로 차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배당,상여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배당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은 설치조례, 정관 및 기업회계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2)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을 종합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관행에 의하여 자기가 개발한 택지의 공급시기를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행은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청구법인이 편의에 의하여 적용한 것이며
(2) 청기법인이 조성한 택지에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한 상태임에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완성 도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양수자와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3)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를 주택건설업자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면 청구법인은 사용승락서를 발급하여 주택건설업자는 선축물의 신축과 사용, 수익이 가능하므로 택지의 공급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인도일로 보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의거 설립되었고 동법 제67조(손익금의처리) 제1항에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입한 후 잉여가 생긴때에는 배당하고 잔여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조례 제27조 및 정관 제34조의 손익금처리에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례와 정관의 손익금의 처리내용중 사업준비금은 상법 제462조 제1항 에서 손재산액으로부터 자본의액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한도로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32조에는 사업준비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금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등에 따라 배당, 상여, 들 그 처분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1992년이후 사업준비금으로 370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3) 또한, 청구법인은 1인주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에 1992년부터 현재까지 1.146천억원을 잉여금 처분이 아닌 사실상 배당과 유사한 기부금 형태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1)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국세청 법인 22601-839, 1992.12.11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매각용지에 양도시기를 사용승락일이나 잔금청산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2) 매각용지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은 확정되어 귀속시기가 도래하였으나 그 시점에서 매출액에 대응되는 공사원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대응되는 총매출원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ㆍ확정시켜 이를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의 수익ㆍ비용대응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같은뜻:국심97서768,1998.10.08)되므로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한 대지를 민간걸설회사에 분양하여 동 분양대지에 민간건설회사가 대지대금을 청산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는 바, 택지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속인의 귀속시키기로 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한 기업회계기준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수익시기를 준공일자로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하고 제3항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ㆍ또는 기타 생산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22 개정전 같은조 제3항은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에 조문을 달리하여 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유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익을 인식한 회계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15조의 3에서 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처리방법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1)의 방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로 판단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