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의 저가양도로 보아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68 선고일 1999.07.23

양도계약 당시 법인의 주주가 매수법인주식을 과반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시가라고 주장하는 인정토지의 거래가격은 당해 토지와 지형, 지적, 용도 등이 상이하여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기준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양도한 토지를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부당행위로도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34,068,100원은 ○○군 ○○면 ○○리 ○○번지, ○○번지 소재 잡종지 3,603㎥ 및 위 양지상 조립식건물 1,094.5㎥의 양도에 따른 의제기부금 75,545,540원을 손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군 ○○면 ○○리 ○○번지, ○○번지 소재 잡종지 3,603㎥ 및 위 양지상 조립식건물 1,094.5㎥(이하 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위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취득가액인 49,000천원(평당 44,954원)으로, 위 건물은 장부가액인 41,046천원(취득가액 45,856천원 감가상각충당금 4,910천원)으로 하는등 총 매매가액 90,046천원에 1996.09.30 청구외 (주)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1997.06.30 매수한 쟁점토지에 인접한 동 소 ○○번지외 2필지 토지(300평)의 매수가액 48,000천원(평당 118,998원)에 대한 평당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시의 시가로 보고, 동 시가의 70%에 상당하는 정상가액(124,546천원)과 쟁점토지 양도가액(49,000천원)과의 차이 75,545천원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총 111,055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3.13 1996사업년도 법인세 34,608,1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매매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동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하고,

2. 설사,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하여도 쟁점토지를 양수한 ○○물산이 1996.12.06 담보목적으로 감정한 가약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정상가액과을 계산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공시지가가 위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보다 1,147원/㎥ 이 높은 등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동 정상가액과의 차이를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기부금의 법위를 규정하면서 그 2호에서 “법인이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므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3호에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는 “령 제40조 제1항ㆍ령 제46조 및 령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법인과 ○○물산이 특수법인에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유○○은 ○○물산 총주식의 51%를 소유하였음이 청구법인 및 ○○물산의 1996사업년도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물산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은 이유로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음,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후 매수한 인접토지의 평당 매수가액을 쟁점토지 양도시의 시가로 판단하였으나, 지형, 지적, 용도 및 거래시기등이 다른 토지의 경우 시가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군 ○○면 ○○리 ○○번지, ○○번지 소재 잡종지)의 1996.01.01기준 공시지가는 각각 10,100원, 8,800원에서 1997.01.01기준 각각 24,300원, 21,100원으로 상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2개월후의 감정가액이 있다하여 동 감정가액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9,000천원이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35,025천원으로 기준기사 대비 140%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액 90,046천원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자가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