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보험회사 및 은행간의 특별약정과 사전합의는 변칙적 예금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자금 수수없이 형식적 서류요건만 갖추어 손금산입된 것으로서 사실상 퇴직금 지급목적의 적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및 은행간의 특별약정과 사전합의는 변칙적 예금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자금 수수없이 형식적 서류요건만 갖추어 손금산입된 것으로서 사실상 퇴직금 지급목적의 적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 03. 10. 및 1999. 03. 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19,851,623,660원과 199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660,715,770원, 농어촌특별세 92,367,060원은
1.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외화차입금 및 외화콜머니를 총차입금에서 제외하고,
2. 청구법인이 자회사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를 준용(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 건물은 과세시가표 준액의 10%)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3.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5,391,987,691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단체퇴직보험료 및 종업원퇴직신탁부금 31,527,260,274원은 지급제한 등의 사유로 퇴직금 지급목적과 가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외화차입금 및 외화콜머니를 총차입금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1,552,347,02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의무 없이 내부 직원에게 지급된 공제권유비 6,449,881,832원ㆍ신용카드권유비 321,556,280원과 생활물자(주류) 수탁 구매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인 회원조합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아 분여한 이익인 주류 관리수수료 5,047,905,000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자회사등의 특수관계자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적정임대료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9%를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 1,075,424,030원에 실제로 수입한 임대료를 차감한 946,778,625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 03. 10. 1993사업년도 법인세 19,851,623,660원을 결정고지하고, 회원조합이 모집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저축성 공제차익 7,468,004,885원(1994.03.01~1994.12.31 기간동안 해약분 28,928건)에 대하여 1999. 03. 17. 199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660,715,770원, 농어촌특별세 92,36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4.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퇴직보험료 및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손금산입하였는데도 종업원이 보험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거나 담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인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 및 외화콜머니도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이를 총차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공제권유비등은 업무무관 비용이 아니라 일반보험회사의 보험모집수당과 같이 일반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업무 필수 비용이며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성과급으로서 인건비에 해당되는데도 그 수령인이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 근거없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회원조합에 주류를 수탁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일뿐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성격이 아니고 회원조합에 분여한 이익도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사,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일반 연쇄체인 본부의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비영리 공공법인이라는 특수성과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임대 지원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자회사등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데 대하여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로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신문사ㆍ○○기금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중앙회인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공제와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공제는 별개인데도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공제를 중앙회의 공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7) 1993사업년도 중 임직원 퇴직시 단체퇴직보험료등에서 먼저 상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퇴직금 지급액 5,391,987,691원을 착오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부금 가입시의 특별약정과 은행간 사전합의 내용등에 의하면 종업원 보호라는 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적립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단지 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상호교환 가입한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예금거래 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당하다.
(2)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등은 정책목적의 수행되지 않는 일상적인 자금조달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 차입금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임직원이 모집한 공제등은 고유업무수행의 일부로서 소요경비를 접대비등으로 손금산입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모집권유비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주류 수탁구매의 이익이 귀속되는 회원조합으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탁구매하여 공급하는 주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있어 조합원만 이용자격이 있는 소비조합등과 다르므로 일반 연쇄체인 본부의 주류 수탁구매 공급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5)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인근 유사 임대실례가 없고 감정가액등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을 감안하여 임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당비용율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사실상 회원조합은 취급수수료를 지급받고 공제를 모집하는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모집인에 불과하므로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이건 심사청구 당시 1993사업년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정결정할 수 없다.
4.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액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제14호에서 청구법인을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에서 『영 제43조의2 제8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관리법은 『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안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제2조『적용대상』 제1항 제1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등을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기관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등의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대외거래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환관리법상 대외거래의 원할화등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에 규정되어 있는 외화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뜻: 법인46012-1370 1999.04.13)
1. 이자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ㆍ공제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이나 손해공제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공제규정 및 ○○농업협동조합의 제33기 결산보고서 사본등에 의하면 회원조합은 공제계약 체결시 중앙회인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의에 의한 계약체결권이 없고, 체결된 공제계약은 별도의 재공제율 없이 중앙회인 청구법인에 재공제하는 형식으로 공제료의 운영ㆍ관리권을 이관하여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은 공제 및 재공제 관련 자산ㆍ부채를 계상하고 있고, 회원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 관련 소송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소송비용ㆍ확정공제금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공제계약 체결ㆍ공제료의 수납ㆍ공제금의 지급등에 회원조합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원조합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의 공제사업을 대행하는 모집인 또는 대리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제계약체결 및 운용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회원조합이 모집한 후 공제계약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저축성 공제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