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와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67 선고일 1999.10.22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및 은행간의 특별약정과 사전합의는 변칙적 예금거래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자금 수수없이 형식적 서류요건만 갖추어 손금산입된 것으로서 사실상 퇴직금 지급목적의 적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3. 10. 및 1999. 03. 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19,851,623,660원과 199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660,715,770원, 농어촌특별세 92,367,060원은

1.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외화차입금 및 외화콜머니를 총차입금에서 제외하고,

2. 청구법인이 자회사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를 준용(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 건물은 과세시가표 준액의 10%)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3.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5,391,987,691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단체퇴직보험료 및 종업원퇴직신탁부금 31,527,260,274원은 지급제한 등의 사유로 퇴직금 지급목적과 가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외화차입금 및 외화콜머니를 총차입금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1,552,347,02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의무 없이 내부 직원에게 지급된 공제권유비 6,449,881,832원ㆍ신용카드권유비 321,556,280원과 생활물자(주류) 수탁 구매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인 회원조합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아 분여한 이익인 주류 관리수수료 5,047,905,000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자회사등의 특수관계자에서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적정임대료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9%를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 1,075,424,030원에 실제로 수입한 임대료를 차감한 946,778,625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 03. 10. 1993사업년도 법인세 19,851,623,660원을 결정고지하고, 회원조합이 모집하여 공제계약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저축성 공제차익 7,468,004,885원(1994.03.01~1994.12.31 기간동안 해약분 28,928건)에 대하여 1999. 03. 17. 1994년 귀속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660,715,770원, 농어촌특별세 92,36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퇴직보험료 및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손금산입하였는데도 종업원이 보험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거나 담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인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 및 외화콜머니도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이를 총차입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공제권유비등은 업무무관 비용이 아니라 일반보험회사의 보험모집수당과 같이 일반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업무 필수 비용이며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성과급으로서 인건비에 해당되는데도 그 수령인이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 근거없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회원조합에 주류를 수탁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일뿐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성격이 아니고 회원조합에 분여한 이익도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사,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일반 연쇄체인 본부의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비영리 공공법인이라는 특수성과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임대 지원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이 자회사등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데 대하여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로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신문사ㆍ○○기금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중앙회인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공제와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공제는 별개인데도 회원조합이 취급하는 공제를 중앙회의 공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7) 1993사업년도 중 임직원 퇴직시 단체퇴직보험료등에서 먼저 상계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한 퇴직금 지급액 5,391,987,691원을 착오로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부금 가입시의 특별약정과 은행간 사전합의 내용등에 의하면 종업원 보호라는 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적립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단지 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상호교환 가입한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예금거래 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당하다.

(2)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등은 정책목적의 수행되지 않는 일상적인 자금조달에 해당되므로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 차입금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임직원이 모집한 공제등은 고유업무수행의 일부로서 소요경비를 접대비등으로 손금산입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모집권유비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주류 수탁구매의 이익이 귀속되는 회원조합으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탁구매하여 공급하는 주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있어 조합원만 이용자격이 있는 소비조합등과 다르므로 일반 연쇄체인 본부의 주류 수탁구매 공급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5)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인근 유사 임대실례가 없고 감정가액등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임을 감안하여 임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당비용율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사실상 회원조합은 취급수수료를 지급받고 공제를 모집하는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모집인에 불과하므로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이건 심사청구 당시 1993사업년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정결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는 ① 단체퇴직보험료와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 및 외화콜머니를 총차입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직원에게 지급한 공제ㆍ신용카드 모집권유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수탁구매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회원조합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⑤ 무상(저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적정임대료를 정기예금이자율 9%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⑥ 회원조합이 모집한 공제의 만기ㆍ중도해약시 지급한 공제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⑦ 당초 신고시 손금불산입한 퇴직금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 다만, 제4호의 지출금액은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

  • 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 나.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종업원퇴직신탁)의 부금』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2.31. ○○보험(주)와 ○○보험(주)의 단체퇴직보험인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입(10,000,000,000원)하면서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임의인출이 제한된 보험료의 100% 상당 정기예금을 청구법인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은행간의 상호 조정에 따라 ○○은행과 ○○은행의 종업원퇴직신탁에 상호 교환 가입(215,527,260,274원)한 후 1994사업년도중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사내보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퇴직자에 대한 신탁금을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하였음을 특별약정서(1993.13.31.) 및 근로자퇴직신탁 관련 업무 협의결과 보고서(1993.12.16.0와 청구법인의 근로자퇴직적립신탁추진계획 기안공문(1992.12.26.)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전시의 법령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되는 단체퇴직보험료등은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지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보험회사 및 은행간의 특별약정과 사전합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은행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변칙적 예금거래행위에 불과하고 가입과 동시에 사실상 상호간 담보적 효력의 내제로 퇴직금 지급 등의 활용이 제약되며 실질적인 자금 수수없이 형식적 증서교환등의 서류요건만 갖추어 손금산입된 것으로서 사실상 퇴직금 지급목적의 적립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의 자체자금 운영수익률이 14.3%(정책자금 제외)로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수익률 8~11%보다 상당히 높으나 퇴직자에 대한 보험금 등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자체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금하거나 다른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관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당초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단체퇴직보험료등을 가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액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위】 제14호에서 청구법인을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에서 『영 제43조의2 제8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관리법은 『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안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제2조『적용대상』 제1항 제1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등을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기관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등의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대외거래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환관리법상 대외거래의 원할화등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에 규정되어 있는 외화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뜻: 법인46012-1370 1999.04.13)

  • 라. 쟁점에③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지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7호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와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이나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구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으로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3호)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모집 권유에 소요되는 실질비용을 접대비ㆍ공제비ㆍ여비 및 초과근무수당등으로 지급하여 손금산입하고 있는데도 타 보험회사에 없는 내규를 만들어 별도로 모집권유비를 지급하는 것은 임직원등에게 기타 이익을 분여한 비경제적인 형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실비변상적인 성과급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제규정과 계통간 부가공제료 배분 및 공제비용 집행기준 개정 기안 공문(1993.02.22.)을 제시하며 공제 권유비와 신용카드 권유비는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실적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모집노력이 없어도 되는 공제계약(대출연계 공제계약ㆍ청구법인의 자기자산에 대한 손해공제ㆍ임직원 자기가입 공제등)이 대부분으로서 지급의무 없는 비용에 해당되어 손익대응의 원칙을 벗어나므로 내근 임지구언에게 지급되는 공제권유비와 신용카드권유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 내국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등의 관련법령을 영리법인과 달리 취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바, 중앙회인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회원조합은 수탁구매 방식의 생활물자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나 구매 위탁자인 회원조함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근거 조항(생활물자준칙 제44조 『공급가격』 ①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물자의 공급가격은 계약가격에 회원조합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건과 같이 수탁 구매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연쇄체인 사업의 경우 적정의 수수료를 약정하여 징수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주류를 매입하여 특수관계있는 회원조합에 공급하면서 주류매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회원조합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주류등의 생활물자는 회원조합이 도시ㆍ농촌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개설ㆍ운영되어 농민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바, 조합원만 이용자격이 있는 소비조합등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방식과 취급 품목이 유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체인 본부(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 지정된 5개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주류수수료(최저 5%, 최고 12%) 중 최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바. 쟁점⑤에 대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센타등 5개 자회사나 회원조합에게는 무상으로, ○○신문사 9개 자회사나 회원조합에게는 저가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 내국법인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대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유사 조건의 토지 임대차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ㆍ위치ㆍ주위환경ㆍ이용상황ㆍ사용범위등 당해 토지의제반요건을 감안한 적정거래 가능가격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소득46011-4043 1998.12.23. 심사종소98-164 1998.06.12. 국심97서2260 1997.12.13.)이며, 인근의 유사한 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등 비교가능한 방법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율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액에 연간 기대수익률 5%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인바, 이건 임대실례가 없고 감정가액등도 없으므로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임대시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를 준용(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의 10%)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적용한 정기예금이자율은 그 산정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못한 것(같은뜻: 심사종소98-386 1998.10.09, 98-164 1998.06.12, 국심97서1918 1998.02.13, 대법원91누7637 1992.01.21)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금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신문사간의 협약서 제4조 및 ○○신문사 정관에 의하면 ○○신문사는 사원 자격이 지역 전문조합과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사전원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장이 ○○신문사의 당연직 대표이사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사. 쟁점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ㆍ공제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이나 손해공제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공제규정 및 ○○농업협동조합의 제33기 결산보고서 사본등에 의하면 회원조합은 공제계약 체결시 중앙회인 청구법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의에 의한 계약체결권이 없고, 체결된 공제계약은 별도의 재공제율 없이 중앙회인 청구법인에 재공제하는 형식으로 공제료의 운영ㆍ관리권을 이관하여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회원조합은 공제 및 재공제 관련 자산ㆍ부채를 계상하고 있고, 회원조합이 체결한 공제계약 관련 소송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소송비용ㆍ확정공제금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공제계약 체결ㆍ공제료의 수납ㆍ공제금의 지급등에 회원조합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원조합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청구법인의 공제사업을 대행하는 모집인 또는 대리점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공제계약체결 및 운용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회원조합이 모집한 후 공제계약자에게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저축성 공제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쟁점⑦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3사업년도중 단체퇴직보험료등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보험금 및 신탁금을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단체퇴직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금의 범위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ㆍ퇴직신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일뿐이므로 단체퇴직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다 하더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금이 없다면 단순히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1994.01.01. 이후 개시 사업년도에 있어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 중 납입보험료 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원상회복)시킨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법인46012-498 1997.02.17)과 같은 이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와 상계함에 따라 상계한 금액만큼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적어져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때 그만큼 더 계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손금산입 한도에 계산시 이를 조정하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 한도초과액은 회사계상액에서 다음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등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한도액 = 기말현재 전사용인 퇴직시의 퇴직급여 추계액×50/100-충당금 누계액 충당금 누계액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기중 충당금 환입액 - 충당금부인누계- 기중 퇴직금 지급액 청구법인의 경우 위 산식 중 기중 퇴직금 지급액에 『단체퇴직보험금에서 지급하여야 할 쟁점이 된 5,391,987,691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건 1993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적법한 기한내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93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이상 청구법인이 당초 19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5,391,987,691원은 손금산입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