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매도인들이 법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실을 받고 거래를 기피하므로서 특수관계자 개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사실 및 양도당시 또한 법인명의로 계약서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취득당시 매도인들이 법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실을 받고 거래를 기피하므로서 특수관계자 개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사실 및 양도당시 또한 법인명의로 계약서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함○○, 이○○, 서○○, 홍○○(이하 “함○○ 등”이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임야 10,816㎡, 같은 동 ○○번지 임야 327㎡, 같은동 ○○번지 임야 231㎡, 같은동 ○○번지 답 450㎡, 같은동 ○○번지 전 46㎡, 같은동 ○○번지 전 60㎡, 같은동 ○○번지 전 331㎡ 합계 12,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8.0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1999. 03. 0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특별부가세 3,081,121,497원, 법인세 1,783,160,038원 합계 4,864,281,535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토지 매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함○○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05.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 2,561,754,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9.06.0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함○○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주)○○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이 100% 감면되는 것인 바 고의적으로 청구외 함○○등 개인명의로 허위계약을 할 이유가 없고, 또한 검찰이 위 사인간의 거래는 허위이고 청구법인이 한 거래로보아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한데 대하여 아직 재판이 계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검찰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현 대표이사 함○○의 부인 함○○이 ○○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신○○, 감사 차○○이 매입에 관한 실무를 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주)○○건설에 양도시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와 함께 243억원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홍○○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고 양도시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등이 감면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