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인 개인 명의로 취득, 양도한 토지를 사실상 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65 선고일 1999.09.03

취득당시 매도인들이 법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실을 받고 거래를 기피하므로서 특수관계자 개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사실 및 양도당시 또한 법인명의로 계약서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함○○, 이○○, 서○○, 홍○○(이하 “함○○ 등”이라 한다)가 ○○시 ○○구 ○○동 ○○번지 임야 10,816㎡, 같은 동 ○○번지 임야 327㎡, 같은동 ○○번지 임야 231㎡, 같은동 ○○번지 답 450㎡, 같은동 ○○번지 전 46㎡, 같은동 ○○번지 전 60㎡, 같은동 ○○번지 전 331㎡ 합계 12,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8.0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1999. 03. 0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특별부가세 3,081,121,497원, 법인세 1,783,160,038원 합계 4,864,281,535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토지 매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함○○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1999.05.1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 2,561,754,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9.06.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함○○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주)○○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이 100% 감면되는 것인 바 고의적으로 청구외 함○○등 개인명의로 허위계약을 할 이유가 없고, 또한 검찰이 위 사인간의 거래는 허위이고 청구법인이 한 거래로보아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한데 대하여 아직 재판이 계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검찰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며 현 대표이사 함○○의 부인 함○○이 ○○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신○○, 감사 차○○이 매입에 관한 실무를 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주)○○건설에 양도시 청구법인의 공장부지와 함께 243억원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홍○○는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고 양도시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고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등이 감면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04.06 함○○, 이○○, 서○○, 홍○○ 등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04.12 채권최고금액을 45억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주)○○건설로 하며 채무자를 함○○등으로 하는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1996.08.02 (주)○○건설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회장이고, 전 대표이사인 함○○이 1998.12.08 ○○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총무부장 신○○, 감사 차○○이 매입에 관한 실무를 하였으며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개인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당초에는 매수자를 차○○외 1명으로 하였으나 구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면서 함○○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김○○ 등에게 지불한 계약금 5억원은 총무부장 신○○가 청구법인 소유 부산물판매장의 임대료를 인상하고 마련한 자금이며, 잔금은 ○○금고에서 대출(이○○ 명의 10억원, 함○○ 명의 6.25억원, 본인 함○○ 명의 10억원, 함○○ 명의 6억원)받아 지급하였고 동 차입금은 1996.08.16 청구법인이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취득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홍○○의 피의자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에 본인이 공유자로 된 사실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를 받고야 알았고, (주)○○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매도자 김○○, 오○○가 토지대금 3,250,000,000원을 받고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면 수령인을 “차○○외 9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1995.01.27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공장부속토지 29,861㎡를 (주)○○건설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가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슴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함○○등이 취득 및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등기부상 명의자인 함○○등은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고 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함○○의 부인 함○○의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매입자는 청구법인이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고 차입금도 법인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홍○○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하겠으며 쟁점토지를 (주)○○건설에 양도시 부동산매매가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었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취득 및 양도자인 함○○등은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명의자일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