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63 선고일 1999.07.23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산서상 계산한 건설자금이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 3. 17 결정고지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50,772,200원의 부과처분은,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149,181,932원 중 148,235,08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329,714,966원을 결산서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149,181,932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7 사업연도 법인세 50,772,200원을 청구법인에게 1999. 3. 1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예규 법인 46012-955(1999. 3. 17)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상의 건설자금이자의 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존 예규를 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시 건설자금이자 중 149,181,932원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과는 무관한 운영자금의 이자이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치 아니한 차입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결산상 스스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였으며 사실상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바,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예규 87-68(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 1997. 12. 29 제정)에 따라 취득 등에 따른 기타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기업회계기준 우선 적용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법인 46012-382, 1998. 2. 16.)이므로, 청구법인이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라는 이유로 손금산입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산조정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에서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동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충당금 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329,714,966원을 결산서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후,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 등 그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180,533,034원을 제외한 149,181,932원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50,772,2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고, 1997. 12. 22 차입한 외화장기차입금 400,000,000원은 건물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것이며 이에 대한 1997. 12. 22∼1997. 12. 31 기간의 이자는 946,850원임을 결산서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세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에서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고, (다)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한 국세청 예규 법인46012-382(1998. 2. 16)는 재경원 예규 법인46012-9(1998. 3. 31) 및 국세청 예규 법인46012-955(1999. 3. 17)로 개정되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산서상 계산한 건설자금이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예규 또한 개정되었다고 보아지는 바, (라)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329,714,966원을 결산서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149,181,932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동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마) 다만, 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금액 180,533,034원 이외에도, 1997. 12. 22 차입한 외화장기차입금 400,000,000원은 건물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임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1997. 12. 22 ∼1997. 12. 31 기간의 이자 946,850원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손금불산입한 149,181,932원에서 위 946,850원을 차감한 148,235,082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