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1998년부터는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이 종전 요율로 환원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1998년부터는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이 종전 요율로 환원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할 수수료를 416,853,010원으로 계산하여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수수료 중 80,733,65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 및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3.02.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987,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년 법인 설립시 (주) ○○신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2년동안 광고를 알선하여 게재한 금액의 35%(안내광고 37%)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1997.03.07. 한시적으로 위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임○○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1997.06.10.부터 17%(안내광고 20%)에서 25%(28%)로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수당 416,853,010원은 실지 발생된 비용이며 영업사원이 위 수당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퇴사한 일부 영업사원의 제보 사실만을 믿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년동안 광고를 알선하여 게재한 금액의 35%(안내광고 37%)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1997.03.07. 한시적으로 위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광고지사가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에 손해를 끼친 250백만원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며, 5%의 영업수수료 인상분으로 1998.03.02. 1억원의 채무인수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수수료의 요율 인상으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이며, 청구법인을 1998.04월 퇴사한 청구외 이○○ 등이 퇴사시까지 지급받은 수수료가 17%(20%)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신○○ 등은 결재어음 부도관련 소송중인 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97.01.01. ○○신문에 게재할 광고 수주에 대하여 일반광고는 게재한 금액의 35%, 안내광고 37%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청구외법인과 약정하였음이 “(주)○○신문 광고지사 약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1997.03.07.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에서 종전에 영업하던 청구외 (주)○○신문○○광고지사가 청구외법인에 채무불이행으로 미친 손해액 25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변제방법으로 광고게재금액의 4%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40%로 인상였음이 합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에게 광고 유치와 관련하여 일반광고는 17%, 안내광고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1997년도 영업수수료를 40% 인상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일반광고는 25%, 안내광고는 28%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영업사원인 이○○ 등이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광고지사가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에 손해를 끼친 2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1998.03.02. 5%의 영업수수료 인상분으로 1억원의 채무인수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수수료의 요율 인상으로 발생한 금액 전부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며, 영업수수료 요율이 5% 인상되었음에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7~8% 인상하기로 하였고, 영업사원 중 청구외 임○○만 종전의 수수료 요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998년부터는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이 종전 요율로 환원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