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경비로 본 처분에 대해 영업사원에게 실제 광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62 선고일 1999.07.09

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1998년부터는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이 종전 요율로 환원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지급할 수수료를 416,853,010원으로 계산하여 1997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수수료 중 80,733,65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 및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3.02.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987,2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법인 설립시 (주) ○○신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2년동안 광고를 알선하여 게재한 금액의 35%(안내광고 37%)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1997.03.07. 한시적으로 위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임○○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1997.06.10.부터 17%(안내광고 20%)에서 25%(28%)로 인상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수당 416,853,010원은 실지 발생된 비용이며 영업사원이 위 수당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퇴사한 일부 영업사원의 제보 사실만을 믿고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년동안 광고를 알선하여 게재한 금액의 35%(안내광고 37%)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1997.03.07. 한시적으로 위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광고지사가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에 손해를 끼친 250백만원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며, 5%의 영업수수료 인상분으로 1998.03.02. 1억원의 채무인수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수수료의 요율 인상으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이며, 청구법인을 1998.04월 퇴사한 청구외 이○○ 등이 퇴사시까지 지급받은 수수료가 17%(20%)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신○○ 등은 결재어음 부도관련 소송중인 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01.01. ○○신문에 게재할 광고 수주에 대하여 일반광고는 게재한 금액의 35%, 안내광고 37%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청구외법인과 약정하였음이 “(주)○○신문 광고지사 약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1997.03.07.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에서 종전에 영업하던 청구외 (주)○○신문○○광고지사가 청구외법인에 채무불이행으로 미친 손해액 25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변제방법으로 광고게재금액의 4%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영업수수료를 40%로 인상였음이 합의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에게 광고 유치와 관련하여 일반광고는 17%, 안내광고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1997년도 영업수수료를 40% 인상하기로 약정한 것과 관련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일반광고는 25%, 안내광고는 28%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 영업사원인 이○○ 등이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영업수수료 요율을 40$로 인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광고지사가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외법인에 손해를 끼친 25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1998.03.02. 5%의 영업수수료 인상분으로 1억원의 채무인수 수수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수수료의 요율 인상으로 발생한 금액 전부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지며, 영업수수료 요율이 5% 인상되었음에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7~8% 인상하기로 하였고, 영업사원 중 청구외 임○○만 종전의 수수료 요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1998년부터는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이 종전 요율로 환원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