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치 평가는 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 당시 최직금 추계액의 전액이 아닌 50%만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구한 처분청의 평가는 잘못된 것임
자산가치 평가는 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 당시 최직금 추계액의 전액이 아닌 50%만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구한 처분청의 평가는 잘못된 것임
1. ○○세무서장이 ′99. 2. 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16,500원은 이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가액을 9,536,000원으로, 취득가액을 7,514,398원으로, 필요경비를 27,64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6. 12. 1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신용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00주 (이하,“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은행”에 ′96. 3. 4 양도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 8,139,534원과 양도가액에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 6,550,541원으로 ′97. 5. 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과세표준미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을 9,536,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550,541원으로 경정하여,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16,500원을 ′99. 2. 1 고지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은행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여 1주당 23,840원에 473,000주(청구인 지분400주)를 ′96. 3. 4 양도하였으나, 주식매각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30억원 (총주식 860,000주에 대한 금액으로 쟁점주식 해당액만 청구인분임)을 청구외법인의 회수불능채권 변제조로 ′96. 4. 14 ○○은행에 반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당초 주식매각대금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며, 쟁점주식의 ′86. 6 30 현재 1주당 기준시가는 6,666원, ′95. 6. 30 현재는 8,283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7,674,39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23,840원에 양도하기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액인 9,536,000원을 ′96. 3. 4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행한 불법ㆍ부당대출을 이유로 들어 집단민원을 일으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7명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염려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액서 제6조의 약정에 의하여 30억원을 지급하였고 양도가액에서의 차감을 주장하나, 충청은행이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의 55%인 473,000주들을 취득한 이후에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변제 책임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적인 채무변상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9,53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 (생략)
2. 장외등록법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 시가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400주를 매매로 ′86. 12. 1 취득하여 ′96. 3. 4 ○○은행에 1주당 23,84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시 ○○은행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는 『○○금고 (청구외법인) 가 자산 실사시 양수인 (○○은행) 에게 제출한 매매가격산정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는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며, 본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고의 채무 일체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금고를 대신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기준시가와 처분청에서 결정한 기준시가가 아래와 같음을 청구인의 청구서와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로 알 수 있다. 1주당 가액 (단위: 원) 구분 ′86. 6. 30 ′95. 6. 30 비고 처분청평가 6,965 8,938 청구인주장 6,666 8,283
(2)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당초 약정한 매각대금 9,536,000원 전액을 ○○은행으로부터 ′96. 3. 4 지급받았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에 반환한 금액은 당초 약정한 주식양도가의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행한 불법대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주주 7명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염려하여, 그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와는 별도의 사적인 채무변상을 주식매매계약서 제6조의 약정에 기대어 변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아니며, ※ 같은뜻: 국심 96경 3295호 (′97. 9. 10). 『당초 양도한 주식대금에서 일부를 반환하였으므로 실지양도가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초 약정하고 지급받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9,536,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98. 6. 30 현재 1주당 기준시가는 6,666원, ′95. 6. 30 현재는 8,283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7,674,39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주당 가액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처분청에서 1주당 가액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계산시에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부채에 가산하였으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출시 퇴직금추계액은 회사 청산을 가정시 부담할 모든 부채를 공제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추계액의 50%가 아닌 추계액 전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 94누16243호. ′96. 2. 15자 외)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에 잘못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ㆍ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주당 가액 (단위: 원) 구분 ′86. 6. 30 ′95. 6. 30 비고 처분청평가 6,965 8,938 청구인주장 6,666 8,283 심사결정 6,910 8,769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