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60 선고일 1999.08.13

정기법인세 조사시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기한내 장부제시가 없었으며 법인소재를 현지확인한 바 기 폐업으로 소재가 불명으로 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위하여 1998.11.25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기한내 장부제시가 없고 현지확인한 바 기 폐업으로 소재 불명하여 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어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1999.03.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231,109,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증빙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에 따라 1997.03.31 신고납부한 것인데 추곌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정기법인세 조사시 1998.11.25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기한내 장부제시가 없었으며 법인소재 현지확인한 바 기 폐업으로 소재 불명되어 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어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정기조사시 폐업하고 기한내 장부제시가 없어 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증빙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에 따라 1997.03.31 신고납부한 것인데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위하여 1998.11.25 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기한내 장부제시가 없고, 현지확인한 바 기 폐업으로 소재 불명하여 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어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실지조사를 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과세관청이 했으나 필요한 과세자료를 얻지 못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7누11706, 1998.03.10외 다수, 심사 소득99-107, 1999.04.09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