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미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귀속시기를 적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미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귀속시기를 적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금고(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실지조사에서 1995.07.01~1996.06.30 사업연도 기간중 회사계상 수입이자 446,175,306원을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수익으로 세무조정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배제대상 미수수익 285,801,434원을 익금산입하고,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1999.03.16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5,349,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892,380원 합계 142,241,9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1) 금융기관등의 영업수익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한 당초신고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규정의 적용 및 적용배제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5.01.01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5.06.30이전에 대출계약된 미수수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배제함은 부당하며
(2)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로 대출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한 회사계상 이자와 세무계산으로 계상된 이자의 차익을 익금가산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등이 원천징수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하여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청구주장에 이유있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