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미수수익 계상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자가세무조정한 경우에 그 조정을 배제한 처분이 맞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59 선고일 1999.07.23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의 손익 귀속시기 미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귀속시기를 적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금고(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실지조사에서 1995.07.01~1996.06.30 사업연도 기간중 회사계상 수입이자 446,175,306원을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수익으로 세무조정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배제대상 미수수익 285,801,434원을 익금산입하고,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상여처분하고, 1999.03.16 1996사업연도 법인세 135,349,5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892,380원 합계 142,241,9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금융기관등의 영업수익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한 당초신고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규정의 적용 및 적용배제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5.01.01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5.06.30이전에 대출계약된 미수수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배제함은 부당하며

(2)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로 대출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한 회사계상 이자와 세무계산으로 계상된 이자의 차익을 익금가산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등이 원천징수되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하여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청구주장에 이유있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결산서상 미수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처리한 것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4.12.22 개정이전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이하생략.”라고 하고 제3항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ㆍ또는 기타의 생산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22 개정전 같은 조 제3항은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에 조문을 달리하여 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되었으며, 동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ㆍ충당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제2호에는 제1호외에 법인세법 제17조 를 제외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과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는 내국법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년도는 1항(종전의 규정으로 조문만 이기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를 재무부령에 위임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3호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법령의 규정을 요약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의 귀속년도등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던 것을 1994.12.22 법인세법 제17조 의 개정으로 1995.01.0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포함)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손익의 귀속년도에 의하는 것이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다툼은 1996사업년도 미수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할 것으로 그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1994.12.22 법인세법 제17조 개정이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 의 손익의 귀속년도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앞서 동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둘째,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세무조정할 수 없으며(같은뜻: 법인46012-1893,1996.07.03), 셋째,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를 받기 전에 동법 제17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는 것(같은뜻:법인46014-1144,1996.04.13)으로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부칙(총리령 제492호 1995.03.30 개정)제2조에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규정하고, 법인세신고안내책자에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규정의 적용 및 적용배제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1995.01.01 이전 개시사업연도에 계약 또는 거래가 체결된 분으로서 1995.01.01이후 개시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이 기업회계기준등에 따라 미수수익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같은뜻:법인22631-123, 1992.07.09)으로 구 법인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로 대출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한 회사계상 이자와 세무계산으로 계상된 이자의 차액을 익금가산 상여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기경정결정하였음이 원천세 결정결의서 및 부과통보서로 확인되므로 심리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