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제지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58 선고일 1999.07.09

실제거래다가라 주장하는 계약과 매입세금계산서세액이 상이하고,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01.01~12.31사업년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6,50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20,000원,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600,000원 합계 34,121,000원은 가공거래라 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02.16 1997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4,435,73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5,601,4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세금계산서중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대가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액 21백만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차이가 있음은 물론,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의 날짜와 무통장입금일이 서로 상이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구입대금에 대한 결제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조 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구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무역의 거래사실확인서, 물품내역서, 입금표, 1997.12.03자 송금의뢰인 김○○ 명의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1997.11.17)과 동 입금표 발행일(1997.11.26), 무통장입금일(1997.12.03)등이 서로 상이하고, 위 무통장입금표상 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금대가보다 2,847천원이 많은 21,000천원이며, 입금지가 청구법인 소재지와는 다른 ○○무역 소재인 ○○시 ○○은행 ○○지점으로 되어있으며, 송금의뢰인은 김○○으로 되어있으나, 김○○이 청구법인과 어떤관계인지, 어떤 사유로 ○○무역에 위 금액을 송금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동 무통장입금증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금결재내용에 대한 증빙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무역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무역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자이고, 1996.07.01~1998.06.30사이 위 당사법인간 쟁점세금계산서외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