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다가라 주장하는 계약과 매입세금계산서세액이 상이하고,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제거래다가라 주장하는 계약과 매입세금계산서세액이 상이하고,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01.01~12.31사업년도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6,50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20,000원,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600,000원 합계 34,121,000원은 가공거래라 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02.16 1997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4,435,73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5,601,4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세금계산서중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대가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액 21백만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차이가 있음은 물론,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의 날짜와 무통장입금일이 서로 상이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구입대금에 대한 결제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주)○○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구거래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무역의 거래사실확인서, 물품내역서, 입금표, 1997.12.03자 송금의뢰인 김○○ 명의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1997.11.17)과 동 입금표 발행일(1997.11.26), 무통장입금일(1997.12.03)등이 서로 상이하고, 위 무통장입금표상 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금대가보다 2,847천원이 많은 21,000천원이며, 입금지가 청구법인 소재지와는 다른 ○○무역 소재인 ○○시 ○○은행 ○○지점으로 되어있으며, 송금의뢰인은 김○○으로 되어있으나, 김○○이 청구법인과 어떤관계인지, 어떤 사유로 ○○무역에 위 금액을 송금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동 무통장입금증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금결재내용에 대한 증빙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무역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무역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자이고, 1996.07.01~1998.06.30사이 위 당사법인간 쟁점세금계산서외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