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55 선고일 1999.07.09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3.01.01~1993.12.31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법인의 ○○지점외 1개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외화표시채권의 이자상당액 927,232,192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이자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외국납부세액상당액 1,837,301,045원(이하 “쟁점외국납부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지점 수취분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3.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26,802,672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은 것과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각각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조세정책상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일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법인세법 등에서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외국납부세액공재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조세로 납부한 소득이 국내과세표준에 다시 포함되어 과세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국외의 지점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하여 얻은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세법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하여도 해당소득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동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이미 공제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해당법인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바(국조 47017-134, 1997.07.31). 쟁점외국납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동 세액 손금산입)를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 이자 및 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8조의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의 특례】에서 『내국인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외국소득세액 전액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 및 수수료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으로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산출세액 상당액 16,848,946원을 감면세액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청구법인과 같은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국외원천소득)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서의 납부할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같은뜻: 재정경제원 국조 46017-134, 1997.07.31) 인 바,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이건의 경우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