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01.01~1993.12.31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청구법인의 ○○지점외 1개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외화표시채권의 이자상당액 927,232,192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이자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와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외국납부세액상당액 1,837,301,045원(이하 “쟁점외국납부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지점 수취분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3.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26,802,672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하였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은 것과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각각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것으로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조세정책상 외화자금조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을 청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일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법인세법 등에서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외국납부세액공재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조세로 납부한 소득이 국내과세표준에 다시 포함되어 과세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국외의 지점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하여 얻은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세법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하여도 해당소득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동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각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이미 공제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해당법인세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바(국조 47017-134, 1997.07.31). 쟁점외국납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