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행상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이 해외 법인에게 지급한 기술도입사용료의 가증평균가액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가증평균가액과 당해 법인 지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관행상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기업이 해외 법인에게 지급한 기술도입사용료의 가증평균가액을 초과하고 그로 인해 조세가 부당히 감소되었으므로 가증평균가액과 당해 법인 지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영국 ○○와 1986.12.02 상표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93사업연도에 매출액의 7.5%에 상당하는 2,009,263,629원을 상표도입대가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에 의한 정상요율을 6.358%로 산정하여 정상요율을 초과하는 로열티 420,113,825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와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22,970,88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9.03.10 청구법인에게 해당세액 257,707,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하였다.
1986년 기술도입 당시 산업자원부에 사용요율을 7.5%로 신고하였으나 승인되지 아니하여 5%로 낮추어 사용요율을 약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1992년 사용료율이 자유화됨에 따라 당초 영국 ○○와 기술도입계약당시 합의한 7.5%로 환원한 것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할 목적이 아니고. 영국 ○○는 청구법인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제3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영국 ○○간에 약정한 사용료율은 제3자간의 점상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사용료율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와의 상표도입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매년 매출액이 신장하였고. 사용료 지급총액도 매년 증가하였는 바, 당초 1986년 계약체결당시 1994.12.31까지 매출액의 5%로 결정된 사용료율을 1992년 사용료율이 자율화되었다는 이유로 기존계약을 무시하고 사용료율을 인상한 것은 독립기업간의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고, 기술도입계약 당시 5%로 결정된 사용료율은 국내에서 사용료율의 평균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6년동안 적용한 사용료율은 당사자간에 적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사용요율의 인상요인이 없는 이건의 경우 임의로 사용료율을 인상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교가능한 국내 4개업체와 국외 2개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요율을 산정하고 그 요율에 의한 지급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제1호에 준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해외거래의 시가산정 방법】에서는 “영 제46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당해 재고자산과 동종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ㆍ거래수량 둥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조건ㆍ거래수량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이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한 후의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