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일정기간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정상적인 제2자안의 매매사례과액 등이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법률상 일정기간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정상적인 제2자안의 매매사례과액 등이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세청장은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방송(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발행 청구법인 소유주식 240,000주(이하 “정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2.09.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1,152,72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05,218,740원을 1999.05.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하였다.
○○○, ○○○, ○○○를 1998년 12월 한자리에서 만나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청구외 박찬호의 주주임원장기차입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자리에서 세금부과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었지만 1998.04.14.에 당초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매매계약해지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을 허위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 나. 청구법인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거래시세가 1주앙 약 9,000원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 실질소유주 청구외 ○○○에게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은 틀림없는 부당거래인바, 청구법인은 1997년말에 청구외법인에 일괄적으로 접수된 자료를 근거로 시가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실제 주식양수도에 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년 거래 1주당가액은 6,100원이었고 1996연도는 5,500원부터 계속 상승하여 1996.11.19. 최종거래단가는 8,333원이었으며, 쟁점주식 양도일을 전후한 가액을 살펴보면 1997.04.14 @7,500원 및 @8,0000원, 1997.05.26. @9,000원, 1998.01.12. @9,801원, 1998.02.19. 9,000원임이 확인되는바, 시가로 보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일인 1997.12.09.에 가장 가까운 1998.01.12.의 1주당가액인 9,803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1994~1997년 귀속 주식이동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7.12.09.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 2,352,720,000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1,200,000,000원을 차감한 1,152,72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405,218,740원을 1999.05.04. 결정고지하였음을 결졍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이사이고, 청구외 ○○○와 그 그 배우자 및 형제들은 이 건 과세사업연도인 1997 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중 93%를 소유하고 있음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1997.12.09. 계약시의 매매대금 12억원을 청구외 ○○○의 가수금반제형식으로 모두 지급받았음을 청구외 ○○○는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한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매도인 매수인 신고단가 비 고 1998.01.23
○○○
○○○ 6,000 청구외법인 주식이동조사시 @9,803원임을 확인 (마) 청구법인의 1998.04.10. 현재의 임원은 청구외 ○○○, ○○○, ○○○, ○○○, ○○○, ○○○, ○○○, ○○○ 등 8인이고, 같은날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는 이사 총수 6인, 출석이사수 5인(○○○, ○○○, ○○○, ○○○, ○○○)으로 되어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사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외법인이 1995.12.31. 정보통신부정관으로부터 방송국 허가를 받을 때 “구성주주는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추천일부터 3년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받았음을 방송국허가장 부관사항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1.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이사이고, 청구외 박찬호와 그 특수관게자들은 이 건 과세사업연도인 1997 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93%를 수유하고 있어 청구외 ○○○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주주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공사수주에 있어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나, 쟁점주식 양수인이 다름아닌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이고, 또한 청구외 ○○○는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며 대외적인 직함도 부회장으로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지고,
3. 청구법인에서 1998.04.10. 개최된 이사회에서 계약해지건을 가결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시가와 환원가의 차액이 1,152백만원이나 되는 쟁점주식을 이사들간에 해약하자는 찬성만으로 해지ㆍ환원하였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어긋나며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임에도 차액 1,152백만원에 상응하는 대가도 없이 이사회의 찬성만으로 환원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동 이사화에는 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사가 8인임에도 이사회의록에는 이사 총수 6인, 참석이사 5인으로 되어 있어 이사 2인이 제외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의사록으로서 신뢰할 수 없으며,
4. ○○국세청 소속 직원들이 청구외법인의 1994~1997년 귀속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임원들인 청구외 ○○○, ○○○, ○○○를 1998년 12월 한자리에서 만나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청구외 ○○○의 주주임원장기차입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자리에서 세금부과에 대한 내용을 달려 주었다 하나 위 3인은 1998.04.15.에 당초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이 없었으며,
5. 청구법인은 1997.12.09. 계약시의 매매대금 12억원을 청구외 ○○○의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모ㅓ두 지급받았고, 1998.04.15. 계약하재 원인이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과 공사수주의 불이익 발생으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의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는바, 당초 계약의 해지가 아닌 새로운 환매거래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일의 인근 거래분 중 처분청이 시가로 본 1998.01.23보다 가까운 날의 거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7.11.24. 매도인 각 청구외 주식회사○○ 및 청구외 ○○주식회사, 매수인 청구외 주식회사○○간의 거래(각 @8,000, @7,500)는 실제 1997.04.14. 거래분이나 방송국 인허가시 3년간 주식처분을 금지하여 1997.11.24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1998.11.24의 시가로 볼 수 없고,(청구외법인 설립일 1994.09.08) 1997.12.26. 매도인 각 청구외 주식회사○○ 및 청구외 ○○주식회사, 매수인 청구외 주식회사○○간의 거래(각 @6,800, @7,500)는 실제 각 1006.05.21. 및 1996.06.20. 거래분이나 이 또한 방송국 인허가시 3년간 주식처분을 금지하여 1997.12.26.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1997.12.26.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1997.12.30. 매도인 각 청구외 주식회사○○ 및 청구외 ○○주식회사, 매수인 각 청구외 ○○○ 및 청구외 ○○○간의 거래(각 @5,000, @7,500)는 실제 청구외 주식회사○○ 회장인 ○○○이 각 1996.06.20. 및 1997.03.14. 취득하여 매수인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1997.12.30.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위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분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1998.01.23.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을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