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토지가액 상당액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임대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토지가액 상당액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일대에 있는 경부선 고속버스터미날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승용차주차장용으로 임대한 제1주차장 (넓이 4,132.3㎡) 과 제3주차장 (넓이 5,620㎡로 합한 9,752.3㎡을 이하, “쟁점임대주차장” 이라 한다) 의 임대수입금액이 쟁점임대주차장 토지가액의 3%에 미치지 아니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서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중 1993사업연도분 1,061,545,764원과 1994사업연도분 978,266,952원ㆍ1995사업연도분 854,271,968원 및 1996사업연도분 710,077,637원(계 3,604,162,321원으로, 이하 “쟁점지급이자” 라 한다) 등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 1993사업연도분 법인세 608,330,370원과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493,246,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17,340원ㆍ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376,232,850원과 농어촌특별세 18,793,970원 및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288,560,570원 (계 법인세 1,766,369,890과 농어촌특별세 34,811,320원으로,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1998. 12. 1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6. 02 심사청구하였다
정부가 지정한 용도로, 정부가 지정해 준 위치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공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3년전에 취득한 주차장용토지로서, 터미날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도 없고, 청구법인의 의도대로 팔 수도 없는 쟁점임대주차장에 대하여, 그 임대요율이 일반적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지급이자보다 수입이자가 많은 청구법인의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을 사전에 알고 관련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임대용역계약이면서도 관리용역으로 위장계약하여 실제의 임대료를 용역수입으로 변칙거래하고 있음이 서울지방검찰청장의 통보자료와 조사진술서 둥으로 확인되어 임대수입금액임을 알 수 있고, 쟁점임대주차장의 자산가액 대비 그 임대수입금액이 1993사업연도 0.43%ㆍ1994사업연도 0.61%ㆍ1995사업연도 0.87%ㆍ1996사업연도 0.89%로 4개 사업연도 모두 3%에 미달함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임대주차장은 과세근거인 같은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신설 <1980. 12.13 법률 제3270호로 확인됨> 되기 전인 1976년도에 취득한 토지로서, 그 용도가 정류장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사용권과 수익권 및 처분권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수익성이 낮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임대수입금액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위의 관련 규정에 신설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다는 예외규정 또는 경과조치가 없고. 비업무용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지급이자와 총차임금에 대하여 적수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 같은 질의회신: 법인 1264.21 - 3627호 (1984. 11. 13자) 외 다수 도시계획지역의 특정용도에 따라 관련 규정의 임대수입금액의 비율 3%가 차등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임대부동산 인근 일대의 토지를 전부 소유하면서 여객버스터미날시설운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에서 공개경쟁입찰 등과 같은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청구법인 자체의 내부절차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주주 등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정해진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서 쟁점임대수입금액이 쟁점임대주차장 자산가액의 3%에 미달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자산의 보유로 인하여 추가부담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공정한 임대료인 것처럼 부당하다고 청구주장함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영업외 손익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와 수입이자에 대하여, 순액으로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면 그 차액만 표시할 수 있으나, 총액으로 표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전체금액을 별도로 구분표시할 뿐으로서, 지급이자보다 수입이자가 더 많은데도 순액으로는 부수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 즉 법인의 차입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서 자본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지급이자는 그 명칭이나 차입금의 종류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지급이자는 자본수익의 성격을 가지는 수입이자와는 관계되지 아니하므로, 수입이자가 지급이자보다 더 많음에 따라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 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쟁점임대주차장 토지로서, 관련 규정이 1997. 01. 01자로 폐지되었음에 미루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1997. 12. 31자의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같은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그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1997. 12. 31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쟁점임대주차장에 대한 쟁점세액의 과세ㆍ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임대주차장에 대한 각 사업연도별 임대수입금액이 각 사업연도별 쟁점임대주차장의 자산가액 중 1993사업연도 0.43%ㆍ1994사업연도 0.61%ㆍ1995사업연도 0.87%ㆍ1996사업연도 0.89%에 해당함에 따라 4개 사업연도 모두 3%에 미달함에 근거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쟁점세액을 고지한 처분정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