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가공료의 선급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47 선고일 1999.07.23

임가공료의 선급이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가공료를 선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3.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261,886,600원은

1. 1996사업연도 ○○도 ○○시 ○○면 ○○리 ○○, ○○, ○○번지등 3필지 전 5,058㎡에 대한 가액 241,500,000원은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특수관계인 ○○식품에 대한 인정이자 427,562,288원(1996년 245,088,197원, 1997년 182,474,091원) 및 1997사업연도 비상근임원 황○○에 대한 급여 27,900,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시 ○○면 ○○리 ○○, ○○, ○○번지등 3필지 전 5,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6. 11. 26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199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취득자산누락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 241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 비상근임원인 청구외 황○○에 대한 급여 27백만원은 가공급여로 보아 익금가산 및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김○○) 명의의 청구외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에 대한 선금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하여 인정이자 427백만원(1996년 245백만원, 1997년 182백만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304백만원(1996년 192백만원, 1997년 111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은 물론, 위 1996∼1997사업연도 인정이자 및 가공급여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 3. 2 1996사업연도 법인세 261,886,6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1997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타인소유임에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식품에 대한 임가공료 선급은 거래관계에서 통상적인 것임에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며,

3. 위 인정이자 및 비상근임원에 대한 가공급여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법인과 황○○으로 이중으로 작성이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황○○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법인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한 자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황○○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2. 1996년도 ○○식품의 수입금액은 3,447백만원인 반면, 청구법인이 ○○식품에 11,088백만원을 가공료로 선급하고 8,113백만원을 회수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자산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 “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내용생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가목에서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라고 하고,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하고,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 쟁점토지 중 2,990㎡는 1997. 3. 28과 1997. 9. 8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서류에 의하면, 1996년 당시 청구법인과 ○○물산은 대표자가 동일인인 김○○으로 특수관계 법인임이 확인되고, 황○○은 1994년 이후 ○○물산의 근로소득자(관리과장)임이 확인되며, 황○○은 1996. 8. 8 쟁점토지 중 2필지(○○, ○○번지)의 부지 구입사실을 사장인 김○○ 앞으로 FAX로 보고하였고, 1996. 12. 5에는 위 토지 중 동소 ○○번지 토지 구입시 대표이사 가수금을 사용하였음을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2. 1996. 12. 31 ○○물산은 당시 대표이사 안○○ 명의로 쟁점토지 중 2,990㎡에 대하여 명의자 황○○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시에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부지 목적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시는 1997. 2. 3 ○○물산(주)에 동 농지전용허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시 농업축산과 1999. 7. 13 15:30∼15:40 전화), 쟁점토지중 2,990㎡는 1997. 3. 28과 1997. 9. 8 ○○물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에 이어 ○○물산은 위 토지 지상에 1997. 8. 29 사무실을 신축하여 동 토지와 건물을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등기부 등본 및 보유토지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단순히 황○○ 개인이 취득한 자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산이 사용인(관리과장)인 황○○ 명의로 농지(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물산의 자산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식품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김○○) 개인명의의 사업체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식품의 1996∼1997년 수입금액은 각각 3,447백만원, 4,263백만원이고, ○○식품에 1996년도중 11,088백만원을 선급하였다가 9,060백만원을 회수하고, 1997년도중 9,039백만원을 선급하였다가 9,060백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가공료를 선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식품은 개인기업으로 1996∼1997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1996년 454백만원, 1997년 △548백만원)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비상근임원(황○○)에 대한 급여 상당액은 동 비상근임원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에 월별로 입금되는 등 귀속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나목,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동 급여상당액은 황○○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