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원자재매입액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가공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44 선고일 1999.07.19

원자재 매입에 대하여 어음으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하였다고 할 것이며,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1. 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5,875,341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5,349,423원은

1.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 매입액 중 1993사업연도 16,485,289원, 1994사업연도 299,230원만 가공원가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철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1993사업연도 139,088,327원, 1994사업연도 159,665,133원이나 실제 매출액은 1993사업연도 111,305,243원, 1994사업연도 133,789,472원으로 확인하여 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위 자료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실제 매입액과의 차액 1993사업연도 27,783,084원, 1994사업연도 25,875,661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 1. 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3사업연도분 5,875,341원, 1994사업연도분 5,349,42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 1993∼1994사업연도에 원자재 328,628,8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하고 어음 및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어음 및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단지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에 의하여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쟁점원가는 실물거래 없이 실제 공급한 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 건별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상당부분이 거래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원가가 가공원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의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1993사업연도 139,088,327원, 1994사업연도 159,665,133원이며, 실제매출액은 1993사업연도 111,305,243원으로, 1994사업연도 133,789,472원으로 차액 1993사업연도 27,783,084원, 1994사업연도 25,875,661원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1995. 3. 22 확인 후, 1995. 4월 위 차액의 원인을 동 법인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강관을 ○○철관주식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 1993. 2. 2 부터 1994. 12. 28까지 26회에 걸쳐 매입한 147,982,49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어음 쪽지 27매(합계액 305,151,166원)와 무통장입금표 5매(합계액 33,637,884원)를 제출하고 있어 거래별 대금결제사항을 보면, 1993. 6. 30 발행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38,133,818원에 대하여 1993. 7. 23 어음발행금액은 20,000,000원으로 18,133,818원이 차이가 있으며, 1994. 6. 30 발행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2,979,880원에 대하여 1994. 8. 27 어음 발행금액 22,650,726원으로 329,154원이 차액이 발생하였고 이외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 건별 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어음발행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며,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대금이 위 차액의 대금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원자재 매입에 대하여 어음으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하였다고 할 것이며,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1993사업연도 18,133,818원과 1994사업연도 329,154원에 대한 공급가액 1993사업연도 16,485,289원, 1994사업연도 299,230원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