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상 소방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 소방설비공사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방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 소방설비공사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의 ○○종합건설(주)에게 ○○내외지구 1차와 ○○ ○○아파트의 소방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1996.2기 342,580,000원, ○○내외지구 2차 소방설비공사 1997.1기 130,000,000원 계 472,580,000원(이하 “쟁점소방설비공사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의 ○○건설(주)에게 1996.2기에 ○○크리닉센타 신축공사의 냉난방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제공하고 422,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에 제공한 소방설비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660,000,000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37,818,18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지급증빙이 없는 복리후생비 등 18,369,400원과 위 매출누락액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8.12.1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0,833,830원과 부가가치세 1996.2기분 71,403,090원, 1997.1기분 15,363,63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이 청구의 ○○종합건설(주)로부터 냉난방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아 쟁점소방설비공사는 청구외 ○○소방(주)에 하청을 주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건설(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단지 중간에서 중개역할만 하였을 뿐, 소방설비공사 건설면허업체인 ○○소방(주)가 사실상 소방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공사를 당초 ○○건설(주)로부터 460,000,000원에 도급받아 냉난방설비 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도급자의 요청으로 이중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실상 공사금액이 도급금액에도 못미치는 422,181,818원에 완료되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전액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부도처리되어 공사금액을 전액회수하지 못하였는 바,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설비공사의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소방설비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하청업체인 청구외 ○○소방(주)이 청구법인에게 동 소방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소방설비공사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공급한 동 소방설비공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도급금액이 660,000,000원과 4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공사도급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작성의 선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다 법인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외관상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협회 ○○광역시회가 관할 건설업체로부터 도급계약서를 수집하여 관할세무서로 건설도급자료를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급금액이 660,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서를 동 협회에 제출한 사실과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66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조사담당자에게 제시하였는 바, 동 계약서는 사실계약서로 보아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협회 ○○광역시회에 보고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660,000,000원)과 기신고한 금액(422,000,000원)과의 차액인 쟁점공사금액이 신고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인 ○○협회 ○○광역시회에 도급실적 보고용으로 660,000,000원의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기간 동안에 동 도급계약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으로 동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설비공사기간이 1996.03윌~1997.04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6.03.27~1996.11.30까지 422,18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12월~1997.03월사이에 제공한 설비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도급자인 ○○건설(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설비공사용역을 1997.03월까지 제공한 것으로 위 ○○클리닉센타 공사비원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공사수주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기성분에 대한 대금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기성쟁점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