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소방설비공사 건설면허가 없는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에서 도급받은 소방설비공사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43 선고일 1999.07.23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방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한 소방설비공사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의 ○○종합건설(주)에게 ○○내외지구 1차와 ○○ ○○아파트의 소방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1996.2기 342,580,000원, ○○내외지구 2차 소방설비공사 1997.1기 130,000,000원 계 472,580,000원(이하 “쟁점소방설비공사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의 ○○건설(주)에게 1996.2기에 ○○크리닉센타 신축공사의 냉난방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제공하고 422,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에 제공한 소방설비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660,000,000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237,818,18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지급증빙이 없는 복리후생비 등 18,369,400원과 위 매출누락액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8.12.13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90,833,830원과 부가가치세 1996.2기분 71,403,090원, 1997.1기분 15,363,63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4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청구의 ○○종합건설(주)로부터 냉난방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를 일괄하여 도급받아 쟁점소방설비공사는 청구외 ○○소방(주)에 하청을 주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건설(주)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단지 중간에서 중개역할만 하였을 뿐, 소방설비공사 건설면허업체인 ○○소방(주)가 사실상 소방설비공사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 쟁점공사를 당초 ○○건설(주)로부터 460,000,000원에 도급받아 냉난방설비 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도급자의 요청으로 이중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사실상 공사금액이 도급금액에도 못미치는 422,181,818원에 완료되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전액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부도처리되어 공사금액을 전액회수하지 못하였는 바,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설비공사의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소방설비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하청업체인 청구외 ○○소방(주)이 청구법인에게 동 소방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소방설비공사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공급한 동 소방설비공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도급금액이 660,000,000원과 4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공사도급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작성의 선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다 법인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외관상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협회 ○○광역시회가 관할 건설업체로부터 도급계약서를 수집하여 관할세무서로 건설도급자료를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급금액이 660,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서를 동 협회에 제출한 사실과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스스로 66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조사담당자에게 제시하였는 바, 동 계약서는 사실계약서로 보아지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방설비공사 건설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소방설비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66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 제1호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클리닉 센터 신축설비공사와 관련하여 1996.03.07~1996.11.30 공급가액 422,923,636원의 세금계산서(9매)를 각각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총계정원장에 ○○건설(주)에 대하여 받을어음 368,988,000원, 미수금 375,500,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1997.03.03~1997.07.09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주)가 발행한 534,000,000원의 부도어음 사본 18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부도어음에 대하여 36,045,456원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클리닉센타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자는 ○○건설(주), 도급금액 660,000,000원(공급가액), 공사기간은 1996.03.30~1997.04.30, 선급금은 없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동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급가액(460,000,000원)만 다를 뿐 나머지 기재내용은 위 도급금액 660,000,000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7.03.25 ○○건설(주)의 부도로 534,000,000원의 어음채권을 ○○건설(주) 채권단 대책위원회에 채권신고한 것으로 ○○건설(주) 채권단 대책위원회의 확인서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부가 46015-1744, 1998.07.28), 청구법인은 위생 냉ㆍ난방설비 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면허가 없는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소방설비공사용역을 ○○종합건설(주)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협회 ○○광역시회에 보고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금액(660,000,000원)과 기신고한 금액(422,000,000원)과의 차액인 쟁점공사금액이 신고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인 ○○협회 ○○광역시회에 도급실적 보고용으로 660,000,000원의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기간 동안에 동 도급계약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으로 동 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설비공사기간이 1996.03윌~1997.04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6.03.27~1996.11.30까지 422,18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6.12월~1997.03월사이에 제공한 설비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도급자인 ○○건설(주)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예상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설비공사용역을 1997.03월까지 제공한 것으로 위 ○○클리닉센타 공사비원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공사수주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기성분에 대한 대금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기성쟁점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