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하였다 주장하나 그 평가내역의 미제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하였다 주장하나 그 평가내역의 미제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동물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감사원장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청구외 ○○이동통신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4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995.05.19.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정○○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을 지적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130,272,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58,827,230원, 동 농어촌특별세 2,865,980원, 합계 61,693,210원을 1999.04.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05.19. 심사청구하였다.
(1) 사실관계 (가) 감사원장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1995.05.19.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정○○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사부인대상임을 지적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 456,672,000원(1주당 가액 9,514×48,000주)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인 326,400,000원(1주당 가액 6,800×48,000주)을 차감한 130,272,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199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58,827,230원, 동 농어촌특별세 2,865,9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의 아들이고,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자들은 이 건 과세사업연도인 1995 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중 90%를 소유하고 있음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확보가능한 청구외법인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이 6,278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전화(00-0000-0000)하여 그 평가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치 않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 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의 아들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과 그 특수관계자들은 이 건 과세사업연도인 1995 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발행주식중 9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 정○○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확보가능한 청구외법인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산한 1주당 평가액이 6,278원이라고 하나.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전화(00-0000-0000)하여 그 평가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1995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기부금을 그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근거는, 전시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의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1995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995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바, 1994 사업연도에 미지급된 기부금은 비록 지출의무가 확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지 지출된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1994 사업연도의 미지급기부금을 1994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