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서 차임시에는 매월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여시에는 만기에 이자수령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상란행상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특수관계법인에서 차임시에는 매월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여시에는 만기에 이자수령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상란행상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전자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청구법인에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소재[이하 “(주)○○소재”라 한다] 및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주)○○정보통신”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이자를 최종상환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8,057,226원(1996년 사업연도 94,035원, 1997년 사업연도 17,963,191원)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불산입한 미수이자 707,150,260원(1996년 사업연도 14,536,493원, 1997년 사업연도 692,613,767원)을 익금산입하고, 인정이자 과다 계상액 1,197,943원(1996년 사업연도)을 익금불산입하여 1999.03.17.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5,122,89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65,147,280원 합계 270,270,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6년~1997년 기간 중 관계회사인 (주)○○소재 및 (주)○○정보통신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지급일을 각각 2000.12.31. 및 1998.06.30.로 약정하였으며, 대여금 이자와 관련하여 1996년~1997년 사업연도에 14,536천원 및 692,514천원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며, 계상한 미수이자를 이자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2항에서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주)○○소재 및 (주)○○정보통신에 금전을 대여시 이자는 원금상환일인 약정기간 만기에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5년도에 관계회사인 (주)○○소재로부터 자금을 차입시에 개별 약정을 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소재에 1996.01.01.~1996.12.31. 기간에 대여한 3,682,591,810원 중 2,220,591,810원이 회수되었으며, 수입이자로 계상한 55,039,611원 중 현금 수입액 41,701,061원을 제외한 미수이자 14,536,493원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 불산입하였고,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중 (주)○○소재에 대여한 11,456,724,600원 중 3,022,714,195원이 회수되었으며, (주)○○정보통신에 대여한 800,000,000원은 전액 미회수 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이와 관련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한 740,458,612원 중 현금 수입액 47,844,845원을 제외한 미수이자 692,613,767원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 불산입하였던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자금 대여 약정시에 지급이자는 최종상환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수시로 원금 상환시에 특별한 이자율 없이 대여금 관련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시에는 금전 거래시마다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급이자는 매월 지급하였으나, 자금을 대여시에는 일괄 대여한도액만 명시하고 장기간의 대여기간을 약정하여, 이자는 최종상환일에 지급하기로 함은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 내용을 부인하고 특수관계회사 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