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장기대여금 수입이자를 만기에 수령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41 선고일 1999.07.09

특수관계법인에서 차임시에는 매월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여시에는 만기에 이자수령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상란행상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볼 수 없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전자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청구법인에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소재[이하 “(주)○○소재”라 한다] 및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주)○○정보통신”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이자를 최종상환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18,057,226원(1996년 사업연도 94,035원, 1997년 사업연도 17,963,191원)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 불산입한 미수이자 707,150,260원(1996년 사업연도 14,536,493원, 1997년 사업연도 692,613,767원)을 익금산입하고, 인정이자 과다 계상액 1,197,943원(1996년 사업연도)을 익금불산입하여 1999.03.17. 청구법인에게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 5,122,890원,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265,147,280원 합계 270,270,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6년~1997년 기간 중 관계회사인 (주)○○소재 및 (주)○○정보통신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지급일을 각각 2000.12.31. 및 1998.06.30.로 약정하였으며, 대여금 이자와 관련하여 1996년~1997년 사업연도에 14,536천원 및 692,514천원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며, 계상한 미수이자를 이자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제2항에서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주)○○소재 및 (주)○○정보통신에 금전을 대여시 이자는 원금상환일인 약정기간 만기에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5년도에 관계회사인 (주)○○소재로부터 자금을 차입시에 개별 약정을 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소재에 1996.01.01.~1996.12.31. 기간에 대여한 3,682,591,810원 중 2,220,591,810원이 회수되었으며, 수입이자로 계상한 55,039,611원 중 현금 수입액 41,701,061원을 제외한 미수이자 14,536,493원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 불산입하였고,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중 (주)○○소재에 대여한 11,456,724,600원 중 3,022,714,195원이 회수되었으며, (주)○○정보통신에 대여한 800,000,000원은 전액 미회수 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이와 관련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한 740,458,612원 중 현금 수입액 47,844,845원을 제외한 미수이자 692,613,767원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 불산입하였던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자금 대여 약정시에 지급이자는 최종상환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수시로 원금 상환시에 특별한 이자율 없이 대여금 관련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시에는 금전 거래시마다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급이자는 매월 지급하였으나, 자금을 대여시에는 일괄 대여한도액만 명시하고 장기간의 대여기간을 약정하여, 이자는 최종상환일에 지급하기로 함은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 내용을 부인하고 특수관계회사 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익금불산입한 것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에서『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경정과 결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가사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소재 및 (주)○○정보통신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소재에 1996.01.01.~1996.12.31. 기간에 3,682,591,810원을 대여하였고 이 중 2,220,591,810원이 회수되었으며 대여금과 관련하여 수입이자로 55,039,611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한 수입이자 중 현금 수입액 41,701,061원을 제외한 미수이자 14,536,493원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 불산입하였고,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중 (주)○○소재에 대여한 11,456,724,600원 중 3,022,714,195원이 회수되었으며, (주)○○정보통신에 대여한 800,000,000원은 전액 미회수 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이와 관련하여 수입이자로 계상한 740,458,612원 중 현금 수입액 47,844,845원을 제외한 미수이자 692,613,767원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 불산입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소재 및 (주)○○정보통신에 금전을 대여한 것은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소재에게 일백억원을 한도로 1996.01.03.~2000.12.31. 기간에 이자율을 연 13%로 자금을 대여하며, 이자는 최종상환일인 2000.12.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주)○○정보통신에 5억원을 연 12%의 이자율로 대여하였으며, 3억원을 연 25%의 이자율로, 1998.06.30.을 상환예정일로, 이자는 원금 상환시 일괄지급하기로 하여 1997.12.31. 대여하였음이 금전차용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주)○○소재를 채무자로, 대출일자를 1994.04.18~1994.12.31. 및 1995.01.25~1995.12.31.로, 융자금을 각 일십억원 및 일십오억원으로 하여 작성한 대출약정서에는 이자율을 연리 13%로, 이자는 매월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주)○○정보통신을 채무자로, 대출일자를 1994.02.23.~1994.12.31.로, 융자금을 육억원으로 하여 작성한 대출약정서에는 이자율을 연 13%로,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주)○○소재를 채권자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대출일자를 1995.08.29.~1995.12.31.로, 융자금을 6억 1천만원으로 하여 이자율을 연 13%로 이자는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1996년 이전에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시에 대여금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6년부터는 관계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대여금의 최종상환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이자 지급일과 상환기한을 약정한 것 및 일백억원을 한도로 대여한 것은, 금전 거래시마다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고, 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사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법인 46012-884, 1994.03.24. 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