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장부지양도 행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39 선고일 1999.09.03

계약 행위 및 매매대금청산 당시 기준시가 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용도가 상이한 인근토지의 택지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649,818,280원은 저가양도로서의 기부금 손금불산입한 4,660.934,950원을 정상양도로 보아 기부금에서 제외(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4,833,550원은 1995.05.3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95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9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농기계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 외 4필지 (면적 30.688㎡으로서 이하 “구공장부지”라한다)에서 사업을 하다가○○도 ○○시 ○○면 ○○리 ○○번지로 공장을 신축(이하 이하 “신공장” 이라한다)이전하였는 바, 1993.12.08 청구외 금호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한다)는 신공장을 금 105억원에 도급맡아 신축하고, 청구법인은 구공장부지를 같은 금액인 금105억원에 청구외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약정서” 라한다)를 청구법인이 속한 ○○ 그룹의 회장 김○○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하였다. 약정서대로 청구법인은 1997.03.03 청구외법인에게 금 105억원에 매도(계약)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5.05.31 신공장 추가공사비를 금 1,950백만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날 동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1999.04.01 구공장부지의 매도가액 105억원은 1997.09.08의 감정가액 21,658,478,500원(이하 “감정가액” 이라한다)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라하여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 4,660,934,95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의 시부인을 한 후, 1997사업년도 법인세 649,818,2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신공장건축의 거래시기는 최종설계 변경합의일인 1994.12.22인데 그 이후인 1995.05.31에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등,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214,83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처분청이 구공장부지의 시가로 본 감정가액은 ○○시청에서 1997.09.08 아파트신축예정부지에 대한 택지비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구 공장부지를 택지조성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평가한 것이므로 구공장부지 매매약정시점(1993.12.08)의 상태와는 그 실상 및 시기와 부합되지 아니하고,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70%범위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가액이 확정된 1993. 12. 08 개별공시지가는 8,401,552,000원(㎡당 229,000원)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인 1997.03.03현재의 정상가액은 9,476,510,400원(36,688㎡×개별공시지가 369,000×70%)이므로 매매대금 105억원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1993.12.08 신공장건설의 도급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수급하기로 하는 한편 구공장부지를 청구외법인에 매도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에 의하면 원공사도급금액(105억원)에서 증감되는 공사비는 잔금정산시 가감하기로 하였는 바, 약정서를 근거로 1995.05.31 증가된 공사비를 1,95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같은 날 공사변경계약을 체결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1993.12.08일자 약정서는 청구법인이 적법한 절차(이사회 개최등)을 통하여 작성된 약정이 아니라 그룹회장이 임의로 한 약정이며,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에 대한 매매실례를 보면 1996.08.23 계약하여 1997.06.03 잔금을 청산한 청구외 김○○의 거래가액과 1997.06.03 계약한 청구외 서○○외 2인의 거래가액이 각각 ㎡당 907천원이고, 구공장부지에 대하여 ○○시청에서 1997.09.08 아파트택지비로 감정한 가액이 ㎡당 620천원(진입도로는 ㎡당 408천원)이고, 1997년 공시지가가 ㎡당 369천원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양도한 가액(㎡당 286천원)은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공장용지의 시가는 매매실례인 ㎡당 907천원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보다 낮은 가액인 감정가액(21,658,478,500원)을 시가로 보아 100분의 30을 감한 정상금액 15,160,934,950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근거인 1995.05.31일 작성된 “건축공사변경도급계약서”는 공사완료후 준공검사(1995.02.28)가 완료되고 신공장이 가동중인 시점에서 작성된 계약서이며, 추가공사 내역 검토한 바 1994.02.19~1994.12.22사이에 6차에 걸쳐 상호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음이 설계변경합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설계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 완료시점인 1994년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1995.05.31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 구공장부지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호 생략.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는 영 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993.12.08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회장 김○○와 청구외법인 사이에, 신공장건설의 도급공사는 청구외법인에서 금 105억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한편 공장이전에 따른 구공장부지를 청구외법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그룹의 계열법인으로 청구외 김○○는 ○○그룹의 회장이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10.7% 소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비록 동 약정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그룹회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약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도 동 약정내용과 같이 이루어졌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동 약정서를 추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금 105억원)인 ㎡당 286천원은 약정당시의 시가(시가로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개별 공시지가)인 ㎡당 229천원보다 저렴하지 않고, 설사 가격비교시점을 토지매매 계약시점인 1997.03.03로 하더라도, 토지는 개별필지마다 가격형성요인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구공장부지의 인근에 있는 토지의 거래실례가 ㎡당 907천원은 그 규모가 618㎡에 불과한데 비하여 구공장부지의 면적은 36,668㎡로서 직접 비교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형태와 조건도 달라 이를 구공장부지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에서 시가로 본 감정가액은 토지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6개월후인 1997.09.08 ○○시청에서 아파트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주택분양가 연동제에 따른 택지비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감정 평가한 것임이 동 감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구공장부지의 시가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구공장부지의 양도가액 105억원은 약정일(1993.12.08)을 기준하여 가격비교하여도 시가(개별공시지가) 84억원 대비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일(1997.03.03)을 기준으로 비교하여도 정상가액은 94억원(개별공시지가 135억원×70%)으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구공장부지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인정하여 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필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령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공장건설이 1994.02.19~1994.12.22 사이에 6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1994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1994년도에 교부받아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신공장 건축과 관련하여 1993.12.1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1993.12.08 체결한 약정서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며 동 공사도급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선수금(하자보수보증서 제출시), 1차기성부분금(공사45%공정완료시), 2차기성부분금(공사55%공정완료시) 및 잔금(준공익일)으로 그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고,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는 추가공사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하고 잔금지급은 준공검사를 필한후에 준공익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증액부분의 공사비는 잔금지급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신공장 건축공사는 완성도기준 조건부용역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신공장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1995.02.16 보낸 “변경도급금액확정요청”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된 제1차~제6차의 설계변경금액만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채 공사는 준공을 목전에 두기에 이르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급변경금액의 확정을 촉구하고 있음을 볼 때 1995.02.16까지는 추가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1995.05.29자 청구법인의 내부기안문서에 의하면 총추가공사금액 2,430,130,400원에서 일부차감하여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청구법인의 내부에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95.05.31 동 확정된 추가공사금액을 가산한 금액(12,450백만원)을 총공사금액으로하여 도급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이때(1995.05.31)추가공사금액이 합의확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공사의 용역공급이 완료되고 그 가액이 확정된 1995.05.31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준공일인 1995.02.28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준공일인 1995.02.28의 익일(계약상 공사대금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해도 1995.03.01과 1995.05.31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고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1995.05.31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원 95누634, 1995.08.11, 감사원 심사99-118, 1999.03.02 외 다수)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