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동일업종 전국평균율보다 현저히 높고,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동일업종 전국평균율보다 현저히 높고,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공급자가 청구외 ○○패션(주)로 되어있는 1997.04.15~06.23간 5매 74,040천원과 청구외 ○○통상(주)로 되어있는 1997.07.30~09.27간 3매 72,805천원(이하 8매 합계 146,845천원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02.08 1997사업년도 법인세 39,614,690원, 1997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9,464,650원 및 1997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9,625,2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패션 및 ○○통상으로 되어있을 뿐 동 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구입하였는 바, 동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94.6%)이 동일업종 전국평균율(77%)보다 현저히 높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