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36 선고일 1999.06.25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동일업종 전국평균율보다 현저히 높고,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공급자가 청구외 ○○패션(주)로 되어있는 1997.04.15~06.23간 5매 74,040천원과 청구외 ○○통상(주)로 되어있는 1997.07.30~09.27간 3매 72,805천원(이하 8매 합계 146,845천원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하여 각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02.08 1997사업년도 법인세 39,614,690원, 1997년 1기해당 부가가치세 9,464,650원 및 1997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9,625,2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패션 및 ○○통상으로 되어있을 뿐 동 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구입하였는 바, 동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94.6%)이 동일업종 전국평균율(77%)보다 현저히 높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패션 및 ○○통상으로부터 실물구입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고, 1997사업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671백만원, 제조원가중 원재료비는 567백만으로 원재료비가 매출액대비 84.5%로 나타나는 이 건,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1997년도 청구법인에게 발주하여 납품받은 밍크/스텐칼라등 3품목 174,544천원중 60%상당액이 불합격 되었고, 2품목 58,741천원이 불량처리 되었다”는 ○○패션의 사용인 2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원재료비가 많이 소요되었을 개연성은 있다 할 것이나, 동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원재료를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