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저 이율로 대출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35 선고일 1999.07.09

특수관계자가 납입한 금액은 부실 경영으로 손해가 발생한 책임으로 납입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일 뿐 과소납입된 이자로 징수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이자회수분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72.12.30. 설립되어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등 5인에게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 계상된 이자 수입금액 1994사업년도 24,795,289원, 1995사업년도 119,199,142원, 1996사업년도 450,175,746원, 1997사업년도 119,989,734원, 1998사업년도 11,537,204원 합계 725,697,115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산 손금으로 계상된 모집권유비 중 접대비 해당 금액에 대한 접대비 하도 초과액 및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의 재계산으로 1994사업년도 34,228,000원, 1995사업년도 35,080,400원, 1996사업년도 50,706,000원, 1997사업년도 59,370,000원, 1998사업년도 24,518,000원 합계 203,902,4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지급기준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기밀비 1994사업년도 18,760,000원, 1995사업년도 28,890,000원, 1996사업년도 22,500,000원, 1997사업년도 19,050,000원, 1998사업년도 24,500,000원 합계 113,700,000원과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 1995사업년도 35,355,834원, 1997사업년도 415,104,167원, 1998사업년도 284,252,500원 합계 734,712,501원 및 임원 상여금 1994사업년도 16,350,000원, 1995사업년도 53,950,000원, 1996사업년도 82,080,000원 합계 152,38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3.31. 법인세 1994사업년도 67,488,450원, 1995사업년도 153,244,610원, 1996사업년도 308,718,340원, 1997사업년도 226,90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낮은 이율로 대출받은 특수관계자 중 ○○○가 1998.09.22. 241,406,472원, ○○○이 1998.12.01. 66,273,842원, 1998.11.24. 4,290,000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였는 바, 이는 과소 납입한 이자를 지연납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1998사업년도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산입된 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과세하여야 한다.

(2) 모집권유비도 수신 계약 및 수금 영업시 지출된 고객 접대 관련 비용이나 청구법인과 같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일반 접대비와는 별도로 광범위하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 바, 이건 고객에게 증정한 선물 대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령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모집권유비이므로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기밀비 지급기준은 사용인별 지급한도액 등의 자세한 지급기준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규정집(총무에 관한 규정의 서무ㆍ사무관리) 중 사용목적ㆍ지출한도ㆍ지출절차ㆍ사용자 등의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밀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밀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임원 퇴직금은 청구법인의 규정집(총무에 관한 규정의 급여ㆍ복리후생) 중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었고, 임원 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와 ○○○이 납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실한 경영으로 청구법인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으로 납입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일뿐 과소 납입된 이자로 징수된 것이 아니며, 진행중인 재판도 청구법인의 부실경영에 따른 것으로서 이건 과세 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광고 ○○○의 확인서(1999.02.04.)와 같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등 영수증을 받아 가공으로 지출결의를 하는등 모집권유비를 방만하게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모집권유비 계정의 금액 중 증빙없이 지출 결의된 금액과 기존 예금주인 거래회원등 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한 선물 대금등의 금액만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밀비 지급규정에는 지출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일이 1998.01.01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정관의 규정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고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과 임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모집권유비 중 일부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기밀비 및 임원 퇴직금ㆍ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7호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제8호와 제13호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제3항에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제6항에서는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수관계자에게 정상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한 금액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검찰 조사시 제출한 출자자 대출 관련 부당이득 내역서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리 대출 수입금액 누락명세서 및 신용부금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와 ○○○등 특수관계자 5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정상이자율(16~18%)보다 낮은 이율(0.001~1.65%)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위 특수관계자등에게 제기한 소송의 인낙조서(○○법원 ○○지원, 98가합1734 손해배상, 1998.12.18.)에 의하면 “○○○와 ○○○등 특수관계자들은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보전조치를 하지 않고 ○○○에게 585,143,000원과 1,468,527,000원, ○○○에게 70,000,000원과 330,000,000원, ○○○에게 1,963,865,000원, ○○○에게 491,000,000원, ○○○에게 7,133,530,000원, ○○○에게 170,000,000원 등을 부당 대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청구법인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로 특수관계자들은 1998년 08월에서 09월 사이에 모두 구속되어 1998.09.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으로 공소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로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와 ○○○이 납입한 금액이 과소 납입된 이자의 징수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와 ○○○이 납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반환한 가수금(부당이득금)일뿐 과소 납입한 이자가 아닌 것으로 입금전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들이 실제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대출 관리자라면 과소 징수된 이자를 납입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일관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진행중인 재판도 “특수관계자들이 담보없는 무능력자등에게 무리한 부당대출로 청구법인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손실금(대손금)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것으로서 이건 과세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모집권유비 중 지출목적이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상호신용금고가 “계금 및 부금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계약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만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예금주등과 계약이나 수금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당연히 모집권유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쟁점이 된 모집권유비는 대부분 그 사용처나 지출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 예금주인 거래회원등 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선물대 및 주ㆍ식대등의 금액임을 지출결의서ㆍ전표ㆍ영수증ㆍ(간이)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신 계약 및 수금 등의 영업시 적금 등의 모집권유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일반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밀비 지급기준을 인정하여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기밀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밀비 지급기준이란 해당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법인세법 통칙 2-15-13...18의2)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밀비 지급규정을 보면 “지출한도를 이사회가 정한 사용 한도액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사용인별 지급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밀비 지급규정의 시행일이 1987.07.05.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1993.12.~1998.12. 기간동안 전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 진술서ㆍ확인서(1999.02.02.)에 의하면 “기밀비 지급기준은 1998.06.02. 규정집을 새로 제작하면서 추가 삽입한 것으로서 보수규정(급여ㆍ기밀비ㆍ여비의 지급규정)의 부칙에 그 시행일이 1988.01.01.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8.01.01.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과 임원 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적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규정집이 1998년 06월 최초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전신인 ○○은행(주) 당시 제정되어 청구법인이 이사회의 의결등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제규정을 정리ㆍ편찬한 것으로서 그 시행일이 1988.01.01.이라고 주장하나 보수규정(급여ㆍ기밀비ㆍ여비의 지급규정)은 상기 ○○○의 진술서ㆍ확인서에 의하여 그 시행일이 1998.01.01.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령상 임원 퇴직금 지급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는 정관의 규정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88.03.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사임이사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년수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출품의서 등에 의하면 임원 상여금은 하계휴가비 및 구정ㆍ추석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상기 규정집 이외에는 임원 상여금의 지급 근거인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6.07.01.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임원 상여금을 1996.07.01부터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1996.07.01. 이전에 지급된 임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