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출에 대하여 저가매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134 선고일 1999.11.05

외국환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법인을 통하여 수출함에 있어 해외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70,924,67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6,241,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744,83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99,628,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69,1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6,115,043,4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508,455,890원(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이월액 2,362,367,900원은 환급),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25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77,31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7,50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091,460원, 원천징수 법인세 1996과세연도 187,299,030원, 1997과세연도 324,612,530원은

1. 청구외 ○○상사(주)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철강재를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매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산업폐기물(SLAG)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기부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①특수관계자인 ○○상사(주)(이하 “○○상사”라 한다)를 통하여 철강재를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상사에 공급하는 가격이 국내에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에 비하여 낮다고 하여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1996사업연도에 16,496,464,858원, 1997사업연도에 12,493,593,895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②철강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인 SLAG(이하 “쟁점 산업폐기물”이라 한다)를 특수관계가 없는 인근 건설업체 등에 무상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현물기부로 보아 1993사업연도에 73,525,000원, 1994사업연도에 208,287,000원, 1995사업연도에 27,750,000원, 1996사업연도에 362,242,000원을 각각 익금산입하는 등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9.03.02.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70,924,67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116,241,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744,83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99,628,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69,15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6,115,043,42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4,508,455,890원(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이월액 2,362,367,900원은 환급),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558,25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077,31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7,50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091,46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으며, ③청구법인이 ○○에서 원재료인 고철을 ○○ USA를 통하여 수입하면서 ○○, ○○, ○○, ○○ 등에 소재한 현지법인(이하 “○○ JAPAN등”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2차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동 고철수입대금과 함께 신용장개설수수료 및 운송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이하 “쟁점이자등”라 한다)을 ○○ JAPAN등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 JAPAN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국가별 제한세율과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할 법인세 1996과세연도 187,299,030원, 1997과세연도 324,612,530원을 1999.03.02.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1999.05.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상사가 해외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며 가격과 조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수출하고, 수출알선 대가로 사실상 1~2%의 수수료만을 수수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상사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고, 또한 ○○상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공업(주)와 거래한 가격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가격과 동일하므로 시가보다 낮게 공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수출가격과는 거래조건 및 계약조건 등이 전혀 다른 국내판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② 쟁점 산업폐기물은 주로 대형 공유수면매립지등에 사용되나 그 수요는 일시적이며, 청구법인의 폐기물 적치능력은 통상 한달 이내로 이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하면 제품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통상 무역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처분청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처분한 사례(톤당 750원)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처분한 것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③ 통상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기간이자 등은 물품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이자등을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이 ○○상사에게 철강재를 공급한 가격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공급한 가액보다 낮은 80%수준으로 저가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원자재 수입을 위하여 해외현지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어 수출시장의 동향파악, 수출계약 등 수출관련 업무를 직접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상사에게 이를 전담하도록 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계열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지원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경영개선 노력없이 과잉설비투자를 계속하면서 적자수출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② 청구법인은 1993~1996사업연도에 쟁점 산업폐기물 판매분은 수익으로, 자가사용(매립지)분은 자산계상한 사실이 있고, 위 기간 중에 청구법인 주변 가까운 곳에 수도권 매립지 등 대규모 매립공사가 수년간 계속되어 수요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당시 일반 흙보다 비싸게 거래되어 톤당 750원보다 훨씬 높은 톤당 1,300원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1993~1996사업연도에 쟁점 산업폐기물을 인근 건설업체 등에 무상공급한 것은 현물기부에 해당되는 바, 이를 톤당 750원으로 계산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고철 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는 ○○ JAPAN등에게 쟁점이자등을 지급한 것은 물품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①특수관계법인을 통하여 수출한 것에 대하여 국내판매 가격과 비교하여 저가매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 산업폐기물의 무상처분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JAPAN등에 지급한 쟁점이자등이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사에 공급한 가격과 그 당시의 국내공급가격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실례로 1996사업연도에 냉연강대(철강재의 일종)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통상(주)등 8개 업체에 공급한 평균가격은 톤당 1,722,222.31원이고, 동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상사를 통하여 수출한 가격(○○항 도착가격, FOB 가격)은 톤당 1,614,564.47원이므로 처분청은 그 가격차액 톤당 107,657.84원에 수출톤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하였다. 한편, ○○상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공업(주)가 ○○상사를 통하여 중국 ○○에 철근 1,299톤을 수출한 사실이 있는데(수출신고일: 1996.11.18, 수출신용장번호: ○○-000-000000), 동 수출가격(FOB가격)은 톤당 미화 266.50$이고, 청구법인 역시 동일한 수출신용장에 의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상사를 통하여 철근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내공급과 비교하여 볼 때 수출의 경우 통상 선적비용, 운임, 보험료, 수수료 등이 추가로 소요되고,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격에서 적어도 위와 같은 추가비용을 차감한 가격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부당행위부인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국내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한 것은 수출시장과 국내시장의 가격조건, 거래관행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일단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상사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청구법인이 ○○상사에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상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다른 철강재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이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기 못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업(주)가 ○○상사를 통하여 수출한 가격이 청구법인이 수출한 가격과 동일하므로 특별히 ○○상사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다르게 볼 여지도 없다 하겠다. 청구법인과 ○○상사의 거래의 실질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상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외국 업체에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상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수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동 수출을 통하여 ○○상사가 얻는 이익은 통상적인 수수료 정도에 불과하므로 다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보다 특별히 과다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려면 ○○상사가 얻은 수수료 상당액이 부당하게 고가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건 수출 관련서류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수출의 경우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원재료인 고철을 국내시장에서 지급이 어려워 국외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외국환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국내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을 통하여 수출함에 있어 해외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 제품을 국내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국내판매분과 수출분에 대한 차등가격 적용만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법인46012-3893, 1993.12.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철로부터 철강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SLAG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산업폐기물이며, 그 용도가 주로 대형 매립지 또는 도로보조기층제로 사용될 뿐이며 그 수요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수요가 있을 때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나, 수요가 없다고 하여 그대로 방치하면 폐기물 적치공간이 부족하여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무상이나 비용을 들여서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는 바, 사회통념상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단 수긍이 가는 한편, 청구법인이 일부 판매한 가격도 톤당 750원으로서 그 무게 및 부피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사실을 감안할 때 설사 일시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근 건설업체 등에 무상으로 처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청이 과세를 하면서 시장여건, SLAG의 특성, 발생량, 적치능력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부 유상판매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무상제공분에 대한 가격을 환산하여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산업폐기물의 특성 및 동종 업계의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1항에서 『법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사 원료팀에서 청구법인에 보낸 1996.08.20자 전문(REF NO: ㅇㅇ0-000000)에 의하면, ○○○○가 고철 미화 4,912,191.78$ 상당액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차 LC를 개설하고, 여기에 다시 1차 LC 개설 수수료 미화 4,912.19$, 2차 LC NEGO 수수료 미화 4,983.00$, 기간이자(36일)미화 30,394.19$, 2차 LC 개설 수수료 미화 12,128.97$, ○○(본사) 수수료와 법인수수료 미화 18.392.41$등 합계 미화 70,810.76$가 포함된 2차 LC를 ○○ JAPAN으로 하여금 개설하게 하고, 청구법인은 위의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에서 고철 등을 수입하면서 ○○ JAPAN등에게 쟁점이자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고철을 수입하면서 수입과 관련이 없는 ○○ JAPAN등에게 2차 LC를 개설하게 하면서 쟁점이자등을 지급한 것은 고철의 수입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물품대금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해외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대여를 은닉하기 위하여 고철수입을 이용한 우회행위에 불과한 것인 바, 쟁점이자등은 결국 위 법인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